[질문]-한정승인 신청 후 세금납부를 하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변호사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채무때문에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학생 신분이고 돈이 없어서 직접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판사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시지는 않았구요.

그런데 저번주에 마포세무서에서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있어 아무생각 없이 소득세 100만원 가량 입금을 했습니다.

저는 돈이없어서 엄마 통장에서 돈을 빼서 입금을 했습니다.

경황도 없고 생각이 짧기도 했구요.

이게 문제가 될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이건으로 한정승인이 기각이 될수도 있나요?
이거 때문에 밤새 잠한숨 못잤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한정승인 전 고인명의 통장에서 100만원 인출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행위는 상속재산애 대한 처분행위로 볼수도 있겠으나,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일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판례[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에 의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같은 조 제3호(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존재하여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때는 마포세무서 세금을 우선배당하여 배당을 하셔야 겠지요. 물론 이를 반영한 배당표도 만들어야 하구요.

국세는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하기 때문입니다.

 

배당순위는 아래 게시글 참고 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후 채무변제순위(배당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xn--vu4bw0gon183b.com)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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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모친 사망후 예금 인출을 하고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게 상속재산 은닉이 되나요?

 

급해서 질문을 드려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님 계좌의 돈 3천만원을 인출했습니다.

주변 친척분들이 사망신고 하면 귀찮아 지니 미리 돈을 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원스톱 서비스 조회를 하니 채무가 있네요. 그리고 장례식때 어머님한테 1억을 빌려 주었다는 분도 나타 났었구요.

저는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을 했고, 당시 재산조회 결과를 가지고 상속재산목록을 작성 했습니다.

어머님 계좌에서 인출한 3천만원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재산결과 조회에 뜨지 않았으니깐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인출을 하고 조회를 했으니 당연히 뜨지 않은건데....

현재 한정승인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인테 어머님에게 돈을 빌려주신은 노발대발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냥 안둔다고 하십시요.

제가 상속재산 조회결과를 그 빌려준 아주머니에게 보여주고 돈이 없어 갚을게 없다고 얘기 했거든요.
그랬더니 신한은행 계좌에 3천만원 넘게 있었는데 없는게 말이 되냐.

그거 내가 죽기 직전에 송금해 준거다 하면서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도 인터넷을 통해 공부를 해보니 제가 한 행동이 상속재산 은닉에 해당되고 법정단순승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잡해 졌지만 [수습]은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 제1026조에서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경우 단순실수로 보이며, 아직 한정승인 인용전인 상태입니다.

최대한 빨리 보정서 형식으로 상속재산목록에 누락된 3천만원을 추가하여 제출하면 수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목록 작성시에는 반드시 인출된 예금이 포함된 적극재산목록이 작성되어 져야 겠지요.

 

'민법 제998조의 2에서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 실수로 상속재산을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상속비용으로 처리할 목적과 의도로 인출하고 실제 모두 상속비용으로 지출하거나 충당했다는 것을 본안 사건에서 소명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은 상속인이 법률요건에 맞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청구하였는지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할 뿐, 그 한정승인의 효력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민사사건에서 한정승인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고 충분히 변론이 가능하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상속인 전원 한정승인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예금인출시 동의(사후동의포함)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이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셨기 때문입니다(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동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최대한 빠른신간내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속포기를 한정승인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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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망 신고 후 부모님통장에 있는 예금을 인출 했습니다. 혹시 한정승인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몰랐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치르고 주민센타에가서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신고 하고 나서 주민센타 앞에 국민은행이 있길래 시간도 없고 해서 국민은행에 들러 아빠 국민은행 통장에 있는 예금 65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아빠가 생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세금 체납이랑 은행에 빚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동생은 한정승인을 하고 엄마는 상속포기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찾고 집에와서 한정승인 관련 자료를 검색해 보니 제가 한일이 법정단순승인 처분행위에 해당되고 한정승인이 안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저와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동생이 저랑 1살차이 나는데 동생이 찾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집피워서 찾았는데요. 저때문에 일이 커져 버려서 ㅠ.ㅠ

이 사실을 동생이 알면 저를 그냥 안나둘텐데요.

도와 주심 안될까요. 정말 억울하거든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심이 너무 큰거 같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결 가능합니다.

비록 최초 계획되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와 나누어 접수하는 것은 불가하나 3명 모두 상속한정승인으로는 가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하신 행위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해당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그러나 실무적으로 질문자님처럼 단순 실수을 하신분들도 한정승인을 할 때 상속재산목록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한정승인 인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차후 이부분에 대해서 본안소송에서 다툰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변론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는 반드시 해야겠지요. 그래야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으로 부터 자유로워 집니다.

참고적으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자세한 상담은 사무실로 내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1026조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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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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