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증여]정신 장애자의 채무와 보증인

질문 : [이혼/상속/증여]정신 장애자의 채무와 보증인

현재 시숙은 포항에 위치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에 있으며 입원한지 한달 정도 지났습니다. 
입원 전부터 정신 이상 증상은 계속해서 있었으면 사회 생활도 힘든 처지였습니다. 
시댁으로 각종 채무에 관련된 일들이 하나 둘씩 들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첫번째로는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차종은 쏘렌토 랍니다.
시숙이 차를 산 모양인데 차는 온데간데 없고 누군가 시숙 명의로 된 차를 타고 다니는것 같습니다. 

시숙은 현재 입원 중인 상태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맏이 노릇하며 모든일을 
시부모님과 상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번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둘째는 사채를 썼다는 연락이 왔는데 보증인으로 남편을 해 놓았습니다.

금액은 300만원이고 남편이 갚아야 하는지요. 이런 경우 남편은 동의한 적이 없는 
관계로 갚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셋째 입원한지 한달 만에 한건 두건 계속 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시부모님은 재산이 없습니다. 농촌에서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고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혹 모든 채무가 저희에게 넘겨 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숙되시는 분이 법원으로 부터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라면 보호자의 승인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다르기에 글로 모두 설명드리기엔 어렵습니다. 

첫째 - 일단은 어떤 경위에 의해 차를 구입하였는지 알아야만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자동차등록원부부터 발급받아 역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선 법원에 채무부존재소를 제기하여 사실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셋째 - 채무승계는 주채무자의 사망시에 상속되는 것입니다만 사망후 3개월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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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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