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회복청구권-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내용정리

※ 상속회복청구권


1) 상속회복청구의 청구권자


①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원칙적인 청구권자이다.

②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를 하지 않은 채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되지 않으나, 그 상속인의 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상속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상속분을 양도받은 자’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한 자와 같은 ‘상속재산의 특별승계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

④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청구할 수 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포괄적 유증은 실질적으로는 수증분을 상속분으로 하는 피상속인(유증자)에 의한 상속인 및 상속분의 지정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포괄적 수증의 경우에 유추적용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다22942)

⑤ ‘상속개시 후에 인지를 받은 자’도 청구할 수 있다.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바, 이 가액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 (대법원 93다12)



2)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


① 참칭상속인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인 바, 이를 ‘참칭상속인’이라고 한다. 이에는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가진 자와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 및 이들의 상속인 등이 해당된다.

② 상속권 없이 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가진 자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비록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이상 재산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6다4688)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진정상속인의 청구원인이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7다54345)

③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등재된다고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도 없는 것이므로,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가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침해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7다48937)

상속재산인 미등기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한 자가 아무 근거 없이 피상속인의 호적에 호주상속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속재산인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등기를 마치거나 점유를 한 바가 없고, 또한 피상속인의 호적에 의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시동생의 손자로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그 유산에 대하여 상속권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그 자를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6다37398)

④ 공동상속인이 등기하거나 분할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 (대법원 96다4688)

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자

: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한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지분을 침해당한 공동상속인은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3)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를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4) 제정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제정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 공포, 1960. 1. 1.부터 시행) 부칙 제25조 제1항은 “본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정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위 부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제정민법 시행 전의 구법인 구 관습법의 적용을 받고, 구 관습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2가 6․25사변 전에 사망하여 제정민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속회복청구권은 구 관습법에 따라 원고들이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하여야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다5570)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기혼자인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함으로써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한 망 호주의 장남의 처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녀의 재산에 대한 상속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민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상속인인 여호주가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시가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외 3이 사망한 1939. 11. 18. 이전에 이미 장남인 소외 2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고 사후양자도 선임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소외 2의 처 소외 1은 소외 3의 사망 직후 사망한 소외 3의 처 소외 4를 거쳐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소외 1이 민법 시행 이후인 1974. 11. 5. 사망하였다면 상속순위의 결정 등 상속관계에 대하여는 새로이 제정된 민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소외 1이 사망할 당시 적용되던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 제1000조, 제105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8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재산을 상속하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하게 되므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든지 간에 소외 3의 삼남 소외 5의 자식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상속인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7다5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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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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