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개인재산을 제외한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사망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남겨 놓은 재산과 채무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큰지 알 수 없는 경우,
-실제 상속재산보다 채무액수가 큰 경우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포기자의 후순위 상속인들인 4촌이내의 혈족까지 채무가 승계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한정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상속채무를 물려받지 않으려면 상속인 중에서 일부의 사람만 한정승인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하던지 상속포기를 하던지 반드시 둘 중 하나는 하여야 합니다. 즉, 같은 순위의 상속인 중에서 일부의 사람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아무 것도 안하면 아무 것도 안한 사람에게 모든 빚이 물려지게 됩니다. 이점을 모르고 상속인 중에서 일부의 사람만 한정승인을 하고 모두 마루리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후에 큰 낭패를 보게 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에서 일부는 상속포기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였을 경우 항상 마무리 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후순위 상속인이 추가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사항 이외에도 고려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동산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문공고는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디에 해야 하는지,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보내야 한다면 어떤 문서를 보내야 하는지, 정확한 관할법원은 어디인지, 채무가 있다는 사실만 알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는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속포기 한정승인 한 이후에 재산배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이 너무너무 많으므로 실제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가지고, 법무사사무소 또는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한정승인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면 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지만,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으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변제할 책임은 없다.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시점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다투게 되어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으니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정승인의 방식

법정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 및 기타 첨부서류를 사망한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정법원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지방법원에서 하는지 아니면 지방법원지원에서 하는지 정확히 판단하여야 하고, 관할 위반의 경우 접수의 효력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의 절차

신고  ~  심리  ~  심판  ~  공고 및 최고


첨부서류

재산목록 –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한 서면
제적등본 – 2007년 이전 사망한 경우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피상속인
인감증명서 – 상속인
인감도장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주민등록등(초)본 – 상속인


공과금

인지대 – 청구인 1인당 5,000원
송달료 – 청구인 1인당 12,080원(4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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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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