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

(1)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피상속인 소유이므로, 피상속인이 아무런 제한없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생전처분 또는 유증 등 사후처분으로 상속재산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제3자나 상속인 중 1인에게만 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무산되므로 이러한 상속인의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상속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2)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 :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3)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여기에 상속채무 전액을 공제한 후 계산하는데,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특별수익자의 초과수익 반환규정에 따라 증여시기와 관련없이 유류분 산정재산에 포함되며, 유류분권리자 자신에게 유증 내지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증여재산이 유류분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유류분 산정 공식 

[{적극상속재산 + 유증·증여재산(1년 이내 증여 + 1년 이전 악의의 증여) + 상속인 특별수익액} - 상속채무] ×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의 수증액 + 특별수익액)


(5)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가) 유류분반환청구는 증여·유증을 받은 자와 그 포괄승계인 또는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며, 반드시 소송의 제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다) 원고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살아서 태어난 태아, 대습상속인들도 원고로서 인정됩니다. 

(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유증을 받은 상속인 혹은 제3자와 그 포괄승계인, 유언집행자 


 
(6) 반환범위 

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하고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7)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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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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