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지식-상속재산의 분할절차

1 유언에 의한 절차

 먼저,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그 정함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이러한 유언은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고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유언증서에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이 정해진 때에는 그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하게 됩니다. 예컨대, "김거부"라는 분이 자녀 3명을 남겨두고 사망하였는데 유언증서에서 자신이 소유하던 건물 3채와 회사 2개, 현금 10억원을 두고 큰 아들에게 건물 1채와 회사 1개, 작은 아들에게 건물 2채, 막내인 딸에게 현금 10억원으로 분배한다고 유언을 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유언대로 상속재산이 분할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2 협의에 의한 절차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의 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대법원 1995.4.7. 선고 93다54736 판결) 그 형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약정에 의하여 일부 상속인에게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것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의 취지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23067 판결)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그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원에 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가 그 법정기간 경과 후에 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더라도 상속인 중 1인이 그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9305 판결, 1991.12.24. 선고 90누5986 판결, 1996.3.26. 선고 95다45545 판결 등). 또한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할하느냐하는 방법도 공동상속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현물을 그대로 분할하는 방법이던, 팔아서 돈을 나누는 방법이던, 이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던 모든 방법이 다 허용되며,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앞의 예에서 "김거부"님이 아무런 유언을 남기지 않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공동상속인인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협의에 의하여 건물은 각 1채 씩 나누고, 회사 1개는 큰 아들, 현금 및 다른 회사의 지분 1/3은 둘째 아들, 다른 회사의 지분 2/3는 막내 딸에게 나누는 것으로 협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이와 다른 방법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3 심판에 의한 절차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상속인 중의 누구라도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그 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그 심판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 10호의 가사비송사건으로 여러 가지 재산의 집합체인 상속재산을 가정법원이 개입하여 공동상속인들간에 공평성을 해치지 않도록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4 조정신청을 하거나 조정절차를 거칩니다.

이 때 신청을 하는 상속인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 가사비송사건 제50조 제1항),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분할심판절차로 넘어가 절차가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60조, 민사조정법 제36조).


5 분할심판을 하는 경우의 임시처분

상속재산분할의 조정신청 내지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보통의 경우는 신청한 상속인이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관계인에게 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잠정처분을 동시에 신청하며,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사전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은 민법 제118조에 규정된 보존행위의 범위에서 대리권을 갖는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그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상대방에게 상속재산을 관리인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특히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인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본안으로 하여 공동상속인의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공유지분의 처분을 금지하는 형태로 행하여지며, 그러한 가처분결정이 내려리져면, 신청인이 본안심판에서 현물분할의 방법에 따라 그 부동산을 취득할 개연성이 높고, 피신청인의 공유지분의 처분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조정에 의한 분할

조정은 당사자인 공동상속인의 합의에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정전담판사나 조정위원회의 알선에 의한 협의분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에서는 협의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는 분할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상속채무, 상속세 등의 청산을 정할 수도 있고, 상속재산 중 일부만을 분할하는 조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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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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