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청산절차시 부동산은 어떻게 정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서 한정승인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공부를 해보니 금융권재산은 어떻게 정리가 가능할거 같은데요.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한채가 있는데 이건 제가 손을 댈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는경우 이 부동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① 한정승인심판문 수령후 신문공고를 해야 하고,

② 상속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최고서를 보내고,

③ 채권자들의 채권계산서(채권신고서)를 수령하고 이를 근거로,

④ 적극재산의 범위내에서 청산절차를 진행 배당절차를 완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내용이 조금 복잡해 집니다.

 

① 부동산을 감정평가하고 환가된 금액을 상속인이 부담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해 줄수도 있고(채권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② 법원을 통하여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진행하여 부동산을 정리 할수도 있고,

③ 통합도산법을 근거로 하여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위 방법들을 통하여 부동산을 정리할 수 있는데 ①의 경우 부동산을 상속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②③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③의 경우 파산법원 채권자집회 등에 2~3회 참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됩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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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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