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다른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을 했는데 혹시 청산절차만 해 주실수 있나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급한 마음에 동네 변호사을 방문해서 한정승인을 맡겼는데요.
어제 한정승인 심판문이 나왔는데 담당 실장이라는 분께서 저보고 청산절차를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자기네들은 청산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제가 아니 그럼 처음부터 청산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줘야 할거 아니야 하면서 막 화를 냈는데요.
그래도 청산은 안하는 사무실이니 다른 곳에 가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죄송스러운 질문이지만 혹시 청산절차만 의뢰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아파트 1건 빌라 2건 자동차가 2개 있고 채무는 국세청 세금이랑 금융권 채무 이래저래 합치니 대략 3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망보험금으로 1억 받았구요.
한정승인 진행한 사무실에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든데 맞죠.
믿음이 안가서 인터넷에 자료를 검색해 보니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 드렸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한 한정승인도 청산절차 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글을 내용상 몇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물론 상속재산 목록을 정확히 봐야 겠지만요.
현재 질문자님의 글 내용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1. 부동산 및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기 기간(6개월)을 준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2. 자동차의 의무보험 기간종료 여부 확인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이고(망인이 가입한 보험 만기가 되면 상속인이 보험 가입 의무 발생됨),
3. 상속세신고기간(6개월)을 준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4. 부동산 및 자동차의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선생님이구요.
5. 부동산의 양도세의 납세 의무자 또한 선생님이시구요(상황에 따라 비용으로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6. 그리고 마지막 사망보험금이 제일 문제인데요. 민법에서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국세입니다. 국세기본법 상 상속인은 망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하고 있고(2013두10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기본법, 상증법의 취지를 볼 때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는 2014년 국세기본법 24조 제2항의 추가한 조문과 상증법 제8조 1항을 근거로 상속인에게 국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 내방을 권해 드립니다. 선생님의 경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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