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현재 부친 사망으로 상속포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으로 어떤것이 있나요?

참고로 어머님과 이혼이후 20년 정도 아버지와 따로 살았습니다.

일주일 전 쯤 아버지 거주기 주민센타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하더구요.

그래서 시신 인도 거부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것 같아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 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① 주의하실 점은 신고기간(청구기간)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부친 사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 하셔야 하고, 선생님의 자재분의 경우 선생님 상속포기 확정 이후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되는데 편의상 같이 신청하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두번째는 ② 상속인의 지휘를 행사 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즉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상속소유권 이전등기 같은 것을 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상속재산 처분위행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②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③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④ 피상속인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⑤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⑥ 피상속인의 카드를 쓰는 경우

⑦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수령

⑧ 타인에 대한 채권추심

⑨ 부동산 상속등기

⑩ 자동차 및 중장비 이전등록

 

세번째 ③ 상속포기 관할법원은 부친(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상속포기 관할법원이 됩니다.

상속인 본인의 주소지가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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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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