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인데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자식들 모두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채무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모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인데 제가 이번에 오만 플랜트 공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나가게 되면 행정일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 나가기 전에 미리 상속포기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개시(부친이 돌아가시는 날) 전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속개시 전(피상속인의 사망)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내에만 가능하도록 한 민법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을 원하지 않으시면 부친 사망 후 3개월 내에 상속포기신청을 법원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 아버님이 운명하시면 장례절차로 한국에 귀국하셨을때 법원에 상속포기를 접수하는 방법과,

 

2. 직장 문제로 귀국을 못할경우에는 한국의 형제분에게 위임하는 형식으로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항의 경우에는 영사관 방문이 필수이며, 이해상반행위도 따져봐야 하므로 많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가능하시면 한국에 귀국 하셨을때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법원에 상속포기 접수를 하시고 다시 출국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상속채무는 없는데 예방적 차원에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이번달 초에 돌아 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재산을 조사해 보니 재산은 은행에 500만원 정도 있고 채무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10년정도 따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버지가 사용한 사채가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상속 채무가 없는데 혹시 예방적 차원으로 제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만사가 불여튼튼 느낌으로 마치 보험처럼 미리 신청할수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망인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언제든지 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혹시 모를 상속채무를 대비하여 상속한정승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속포기도 가능하구요.

 

======================

관련 조문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위는 우리 민법의 한정승인의 관련된 조문인데, 조문 어디에도 채무가 없는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 상속채무가 없어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한정승인심판 인용 이후 만약 몰랐던 채권자가 등장하였다면 기존의 한정승인심판문 상속재산목록에 추가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절차는 법원의 한정승인 심판경정 청구를 해야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따르겠지만요.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제가 상속포기 다음 상속인도 포기하고 모두 포기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아빠와 거의 20년 가까이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아빠가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빠와 엮이는게 싫거든요.

그래서 저와 제 자식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생겨서요.

제 자식이 상속포기 하고 나중에 제 자식의 자식 손주들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 자식까지만 하면 되는지요?
만약 상속인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아빠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직계비속은 배속에 있는 태아(유복자)까지만 해당 됩니다.

그럼므로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미래에 태어날 손자녀(사망시점 임신하지 않은)는 해당이 없으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의 경우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요.

 

질문자님께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된다면 후순위 상속인으로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며, 상속순위는 1순위 자녀 및 손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 2순위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포기한다면 배우자가 단독 3순위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 입니다.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며 귀속된 후에는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부존재한 경우란?

 

상속인의 부존재란 신원불명의 자가 사망한 경우, 호적상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전부상속을 포기한 경우 등입니다.  단 상속인의 존재사실은 분명한데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부존재에 해당하지 않고,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와 실종선고제도에 의해 처리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이유는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하거나 상속인을 수색하고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분여, 귀속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서 입니다.  

 

 

상속인의 부존재 관련 조문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1054조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55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①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 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 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1순위상속인이 포기하면 2순위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문의할게 있어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일단 제 동생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사망했는데요. 

1순위 상속인들인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두분다 모두 상속포기를 할경우 사망보험금을 누가 수령하나요?
보험을 확인해 보니 사망보험금 수령자는 법정상속인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저희 부모님들이 상속 받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생분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분은 부모님들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는 고유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기재된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그럼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동생분이 남겨놓은 채무의 경우 부모님 모두 상속포기하시고 선생님이 한정승인 하시면 별 문제가 없으나, 채무중에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 보험금으로 채무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원 출석은 모두 다 가야 하나요?

 

모친의 사망으로 인해 장남인 저는 한정승인 나머지 동생 3명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친은 예전에 돌아 가셨구요.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을 했는데 금액이 너무 부담 되더라구요(330만원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홀로 소송으로 해 볼까 하는데요.

저는 외출이 자유로운 직장이라서 괜찮은데 동생중 한명은 주간에 시간을 뺄수가 없는 직장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가는게 현실적을 어렵습니다.

혹시 제가 동생에게 위임받아 법원에 출석하는게 가능할런지요?
변호사님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접수이후 법원에 출석할 일이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가사비송사건으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중에서 신청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소송절차로 진행하지 않는 사건중 하나 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법원에 출두할 일이 없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접수 또한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니 굳이 법원에 가실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작성하신 글 중에 한성승인, 상속포기 비용이 부담된다고 기재 하셨는데 비용은 사무실 마다 다릅니다.

비용은 사무실에서 정하는 것이고 선생님이 방문하신 사무실이 비용을 높게 청구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선생님의 경우 저희 사무실 기준 한정승인, 상속포기 비용청구 금액은 4명합쳐 대행료 44만원에 실비(인지대,송달료) 별도이니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면 내방이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남편 빛 상속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번달에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1달동안은 정말 제 정신으로 산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조금 정신을 차려 보니 남편 빚이 걱정 되더군요.

가족은 저와 제 딸이 이렇게 두명입니다.

남편이 채무를 남겨 놓고 사망했는데 저와 제 딸의 빚 상속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극재산이란 쉽게 말해서 피상속인(남편) 명의로 된 모든 채무가 해당 됩니다. 채무(빚)에는 금전채무뿐만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무, 건물명도의무 등의 채무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게서 물어보시는 질문의 요지는 "남편의 재산중 상속재산이 어떤 것이며 빚을 안갚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무엇인가"로 보입니다.

문의하는 내용이 위 문장 질문내용으로 판단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상속재산이란 망인 사망일(=상속개시일) 현재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다만 아래의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고유재산이란 쉽게 말씀드려 남편의 채무와 상관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1.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2000다31502),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2003다29463)

★ 세법에서는 사망보험금 또한 상속재산으로 보니 주의를 요합니다.

 

2. 공무원연금법(95누994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급여

 

3.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망위로금, 사망퇴직금

 

좀더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현재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속포기시 거주하는 집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아버지의 채무 때문에 가족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의 명의가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가족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저희 집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상속포기 하고 그 집에서 살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 한데요.

상속인 전원(방계혈족 4촌 포함)이 상속포기를 한다는 전제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근저당권)의 경우 사망이후 이자가 2개월 이상 연체 되었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저당권자는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반 채권자도 마찬가지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경매를 할 수 있음).

 

경매절차에서 누군가(제3자)에게 낙찰되면 집을 비우셔야 하고, 비유지 않을경우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선생님을 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 절차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경매신청에서 낙찰까지 6개월-1년정도, 그후 명도소송 1심판결시까지 약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구체적 기간은 사건내용, 재판의 진행속도 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당장 권리주장을 할 사람이 없으므로, 당분간 거주하시고 추후  경매로 누군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나가라고 하면 그 때 이사를 가셔도 되고, 그 집이 필요하시다면 선생님의 가족분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경우 반드시 낙찰받아야 하기 때문에 입찰가를 넉넉하게 기재하셔야 겠지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부모님이 이혼 하시고 아버지가 사먕했습니다. 이혼 부모의 상속포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와 어머니 이혼이후 저는 엄마랑 같이 살았습니다.

아버지와는 연락이 다 끊어진 상태였구요.

그런데 며칠전 먼 친적으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설사 재산이 있어도 받기 싫구요.

상속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에서 많은 것들이 느껴지네요.
한정승인은 고려하지 않고 상속포기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청구를 하여 인용을 받으시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들이 채무를 완전히 면하기 위해서는 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1.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1통

  1.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1통.

  1.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1. 피상속인(망인)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1통

 

 

♣ 유의사항

 

상속포기를 진행 전 후로 상속 재산을 매각하신다든지, 돌아가신 분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 수령 등을 하였을 때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상속재산 처분행위를 하게 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포기를 청구하셨던 것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상속포기를 혼자서(셀프신청)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것을 조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어머님이 사망신고를 하려고 주민센타에 갔다가 어머님 빚을 안갚으려고 하려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말을 안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공부를 해보니 혼자서 상속포기신청을 셀프로 할수 있을것 같아서 제 스스로 해보려고 합니다.

상속인은 저 혼자거든요.

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외동 딸입니다.

상속포기 신청시 어떤것들을 조심해야 하나요?
유의사항으로 어떤것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상속권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되면 더이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상속인의 지위를 잃게 되면 자동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모든 상속분을 넘어 가니 이부분은 반드시 고려 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친척분들에게 어머님의 채무가 넘어 간다는 뜻이며 그럼 다음순위 상속인(친척)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상속포기시 유의사항으로는 

 

1. 상속포기절차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 부정소비하시면 상속포기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상속포기란 재산과 채무를 전부 포기하는 것인 만큼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처분이나 은닉, 부정소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산은 물론 채무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2. 상속이 개시된 지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뮤효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 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재산에 대한 어떠한 포기 의사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사망한 가족이 남겨둔 빚과 자산을 자동적으로 승계 받게 됩니다.

 

3.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상속포기를 신청하게 되면 후순위에 있는 상속인에게 모든 채무가 넘어가는 만큼 가족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대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상속포기절차를 선택하려는 마음보다는 한정승인절차와 비교해본 다음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상속인 각자의 사안에 따라 해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 접수 후 결정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가 올해 2월에 돌아가서서 나서 저는 한정승인 엄마와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구요.

접수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요. 깜깜 무소속입니다.

걱정되서 법원에 전화를 시도 했는데 통화도 안되구요.

요즘은 매일같이 나의사건검색에서 소송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인거 아는데요.

죄송합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요.

변호사님 접수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언제쯤 결정 날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결정(인용)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해당 법원이나 배당된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경험칙 기준으로 말씀 드리자면,

 

한정승인의 경우 대략 4~5개월 정도 소요되었고, 상속포기의 경우 3~4개월 정도 소요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참고로 지방법원은 경우 상대적으로 빨리 결정(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사건중에 제일 빨리 결정된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이고 접수한지 하루만에 인용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만 하십십요.

 

아래는 과거 선생님과 같은 질문을 하신분의 답변글입니다.

참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를 보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데 법원에서 결정이 나지 않아 불안하신 것으로 파악 됩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오해 하시는 것을 바로 잡아 드리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접수는 상속개시(사망)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인용일자가 아니라 접수일자 입니다. 접수만 3개월 안에 하시면 처리기간(법원)이 아무리 늘어 난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법원의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인용(결정)되는 시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법원에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통상 한정승인 보다는 상속포기 인용(결정)이 빠르며, 지방의 지원(예 충주지원, 제천지원, 마산지원)의 경우 대체적으로 빨리 결정나며 특별시, 광역시 같은 도심 관할 가정법원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대략2~3개월) 됩니다.

과거 경험으로 가장 오래시간이 걸린 사건은 서울가정법의 한정승인으로 대략 8개월 정도가 소요 되었고, 가장 빨리 결정 난 사건은 진주지원 한정승인으로 1주일 안에 결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 접수만 3개월안에 하셨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도심 쪽의 가정법원의 경우는 지방 보다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