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신복위 채무변제중 재산상속 문제(한정승인, 상속포기)로 문의 드려요.

 

질문드립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런데 신복위에 채무변제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전에 이혼을 한 상태로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와 제 동생 둘이 상속인인데요.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신복위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의 요약하면,

 

고인이 신용회복 중에 사망 하셨을 경우에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로 보입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상속인은 세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자님과 동생분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로 간단히 상속절차가 끝이 나겠지만 질문자님의 친척들에게 채무가 넘어 갑니다.

두번째 질문자님이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 상속인인 동생분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선생님이 상속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친척들(후순위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번째 질문자과 동생 전원이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친척들(후순위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승인 신청시 고인(망인)의 신용회복이라는 변제 절차 때문에 질문자님이 복잡하게 생각을 하셨든거 같은데,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시어 채무변제상환내역서를 발급바고 상속재산 목록 소극재산 항목에 추가 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의 신청시 대부분의 채무를 포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채무변제상환내역서를 발급을 받으면 피상속인 망자의 채무를 대부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신 안심원스톱조회서비스 결과물과 신용회복 채무변제상환내역서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여 상속재산목록에 기재 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 변제 도중에 모친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고인(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채무를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물론 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만큼은 상환(청산)을 하셔야 하셔야겠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신용회복이랑 상관없이 한정승인을 하시든, 상속포기를 하시든 둘다 선생님의 고유재산으로 고인(망인)의 채무를 갚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떤것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에 대한 답변글 링크해 드립니다.

 

https://xn--vu4bw0gon183b.com/bbs/board.php?bo_table=B61&wr_id=261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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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 4순위까지 다 포기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대략 15년 쯤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였고 저는 아버지와 같이 살았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정선카 지노에 빠져서 도박중독이 되었고 친척들에게 빚도 많이 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정선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2024년 11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선읍과도 통화 했는데 저희는 시신인도를 거부 하였습니다.

어머니 채무가 많고 어머니와 엮이기 싫어서 가족회의를 거쳐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저희 가족(저, 동생2명)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피해가 올지 걱정 됩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모친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를 모두 하실수 있고, 상속포기를 하시면 불이익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자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경우 전원이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고, 각각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는 4순위까지 상속인들은 아래 가계도를 참조 하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겁니다.

 

가계도로 보는 상속순위

 

 

 

우리 민법의 상속순위 관련 조문은 아래 같습니다.

 

상속 순위 관련 민법 조문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만 있을 때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하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 배우자가 아닙니다.

 

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

자녀, 손자·손녀, 증손 이하를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자녀와 손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근친이 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1촌, 손자녀는 2촌입니다.

자녀가 아무도 없으면(전원 사망, 결격, 상속포기 등의 이유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위의 손자녀에는 외손자녀도 포함됩니다. 상속법에서는 부계, 모계를 가리지 않으므로 외손자녀도 직계비속입니다.

위 1.의 경우 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의 경우 손자녀와 외손자녀가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양자와 혼외자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계모자 사이, 계부자 사이는 친족이 아니므로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사망 시점에 임신 중인 태아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면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이상을 직계존속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는 1촌, 조부모는 2촌입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했으면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모계도 포함되므로 외조부모도 직계존속입니다.

양부모도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 어머니가 다른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 중 한 쪽만 같아도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4순위 상속인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형제자매까지 모두 사망, 결격, 상속포기를 한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방계혈족에는 3촌과 4촌이 있습니다.

 

먼저 3촌이 상속인이 되고 3촌이 없으면 4촌이 상속인이 됩니다.

 

3촌인 방계혈족은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

 

4촌인 방계혈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형제(=종조부)와 자매(=대고모)

아버지 형제자매인 백부, 숙부, 고모 들의 자녀

어머니 형제자매인 외삼촌, 이모 들의 자녀

조카들의 자녀(=종손자)

 

대습상속인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나 결격자의 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이 되며,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자 등이 아들이면 며느리와 손자녀가, 딸이면 사위와 외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그 중 사망한 형이 있으면 형수와 조카들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혈족이 아니라 인척인 며느리, 사위, 형수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대습상속에 의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모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손자녀, 외손자녀는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상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상속지분에 차이가 있고, 며느리나 사위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특별연고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동거자, 부양이나 간호를 한 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그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의 재산 분여 청구도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참고로 아래 저희 다정법률상담소 다른분의 동일한 4순위 상속포기 관련 질문글에 대한 답변글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4순위까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속포기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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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 후 폐차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형제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예전에 이혼을 하신 상태이구요.

그런데 구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편물이요.

제목이 자동차상속절차안내문인데 저희들이 상속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3개월 이내 빨리 상속폐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속포기를 한상태인데요.

상속포기 후 자동차를 폐차해도 되나요?

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잘 못 안내를 하신것 같네요.
상속포기자는 절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시면 안됩니다.

상속포기자가 상속인의 지위(질문자님의 경우 폐차에 해당됨)를 행사 하시면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이 되어 모친의 모든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단순승인은 상속을 받게 되는 입장이 되는 상속인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포함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과 혼합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면 상속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못하게 하여 당연히 단순승인 한 것으로 합니다. 이것을 법정단순승인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합니다(「민법」 제1026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자동차를 처분하는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1.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8.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선생님 포함 모든 가족분들이 상속포기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생님 가족분들의 신분은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며, 선생님이 상속폐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선생님이 자동차를 상속폐차를 하실 경우 법정단순승인의 사유인 처분행위에 해당되어 부친의 모든 채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속포기자들은 절대로 망인 재산에 일체 관여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만약 고인명의 차량을 정리하고자 하신다면 질문자님의 다음 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여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 다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내 차량관련 게시물을 링크해 드리니 참조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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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한정승인을 무조건 다해야 하나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민센타에 사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원스톱서비스를 했는데 현재 채무는 확인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엄마가 친구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채무가 없는데도 무조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채무가 없는 경우 굳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여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며,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니 채무가 없는 경우 굳이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한정승인인데,

 

한정승인의 개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현재 확인된 고인이 채무는 없지만 상속채무가 존재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보험의 차원에서 미리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가 추후 상속채무가 발견되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대처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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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단순승인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한정승인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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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일반한정승인보다 많이 복잡하며 사무실에 의뢰 하실 경우 비용도 일반한정승인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망인이 사망한 이후 무조건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는 없으나 보험차원으로 한정승인을 해 두시는 게 추후 상속채무가 발견되었을 경우 대처가 간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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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재혼가정인데 아이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남편과 10전에 이혼을 하고 현재 남편과 재혼을 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남편의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전남편이 죽었다고 하더군요.

상속채무가 있으니 아이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한테는 미성년 아이가 2명이 있는데 한명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났구요.

다른 한명은 지금의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남편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 할 수가 없어 경우의 수 세가지 모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금 남편분의 밑으로 친양자입양이 되었을 경우

 

아이가 친양자입양이 되었을 경우 상속인이 아닙니다. 친양자 입양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양부모와 법적으로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지금 남편분의 밑으로 양자입양이 되었을 경우

 

아이가 양자 입양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속인에 해당됩니다. 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양부모와 법정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친부의 재산을 상속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엔 자연혈족이건 법정혈족이건 차별이 없으므로 친생자뿐만 아니라 양자도 포함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전남편의 상속채무가 존재할 경우 아이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아이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에만 해당 될 경우

 

이경우도 마찬가지 친부의 재산을 상속 받으실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전남편과 이혼당시 아이의 친권이 어머님에게 귀속되어 있을경우에는 아이를 대신하여 친권자 모의 자격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경우 즉 친권이 전 남편에게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어머님께서 친권자지정 신청을 하셔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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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오랜 투병생활 끝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전 아버지가 운영하셨든 회사가 부도가 나서 병이 생기셨거든요.

상속인은 저와 동생이 있습니다.
엄마가 있는데 엄마는 예전에 이혼을 하신 상태라 상속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이혼할 때 저는 아버지와 같이 살았고 동생은 엄마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재혼을 하셨는데 제 동생은 결혼한 사람한테 친양자 입양를 해서 저와 성이 다릅니다.

저는 김씨이고 제 동생은 성이 박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진행했으면 합니다.

빚은 안받고 재산만 상속 받고 싶어서요.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기로 합의 했구요.

제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같이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생은 상속포기를 알아서 하기로 해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저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오해를 하고 있으신거 같아 답변에 앞서 먼저 정리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동생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친양자 입양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양부모와 법적으로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양자입양이 된 동생은 아버님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니 양자입양 후 성만 변경했을 수도 있으니 동생의 양부를 기준으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보시길 바랍니다(친양자 입양이 아닐경우 동생도 상속인임).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선생님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둘다 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가 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않을 뿐 아니라 상속채무 또한 상속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한정승인의 경우는 일단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상속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여야 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을 전혀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기는 하지만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상속인 1인)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 개의 청구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인 2인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각각으로 하여 동시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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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반환일시금이 한정승인시 상속재산인가요?

 

부친 사망으로 인하여 주민센터 방문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반환일시금이 있으니 수령하라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부친께서 사업실패를 하셔서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준비중에 있는데

이거 받았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공단의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시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60세에 도달했으나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며, 국민연금법은 본인이나 본인 사망시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데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유족연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법이 연금 가입자 사망 당시 부양 유족의 생활 부조를 위한 것이므로, 유족 고유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규정에 따르면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5. 20., 2018. 3. 20., 2019. 12. 10.>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10. 1. 1.] 


 

따라서 반환일시금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수령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유족연금 또한 반환일시금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10]. 

 

"국민연금법 제72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은 유족연금에 관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의 상속제도와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므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그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족연금 또한 사망일시금과 같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수령하여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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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를 했는데 자동차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가족모두들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운영했는데 너무 복잡해서 모두 상속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구청에서 자동차상속이전말송등록안내문이 날아왔습니다.

현재 자동차는 제가 타고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는 KGM 렉스턴 칸 스포츠모델입니다. 저도 건설쪽에 일을 하고 있어 화물차가 필요하거든요.

혹시 자동차를 제 명의로 바꿀수는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슴드리면 상속포기자는 절대로 자동차를 이전하시거나 폐차 말소등록을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자동차 운행도 하시면 안됩니다.

자동차 소유권 변동(이전, 폐차, 운행)을 진행하시면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이 됩니다.

 

법정단순승인은 상속을 받게 되는 입장이 되는 상속인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포함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과 혼합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면 상속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못하게 하여 당연히 단순승인 한 것으로 합니다. 이것을 법정단순승인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합니다(「민법」 제1026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자동차를 처분하는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1.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8.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선생님 포함 모든 가족분들이 상속포기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생님 포함 가족분들의 신분은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며, 선생님이 자동차를 정리 진행하시는 것은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선생님이 자동차를 이전, 폐차, 말소, 운행 하실 경우 법정단순승인의 사유인 처분행위에 해당되어 부친의 모든 채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속포기자들은 절대로 망인 재산에 일체 관여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인명의 차량은 절대 이동도 하지말고 그냥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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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동생이 1달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빠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은 많이 복잡해서 상속포기 결정을 했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부모님만 상속포기를 한다는 전제하에 준비서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모님 상속포기시 준비서류

[부모님(상속인)]

1.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2. 상속인의 등본이나 초본 각 1부

3.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본인사실확인원 대체가능) 각1부(본인발급용)

4. 상속인의 인감도장 각자

 

[망인(고인)]

5.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6.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7. 망인의 초본 1부

 

그런데 부모님이 상속포기를 하시면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써,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포함한 권리, 의무의 승계를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상속인은 고인의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가 사라져 상속인이 아닌자가 됨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특정되게 됩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신청하시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 즉 상속인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채무상환의 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가 없다면 그 다음 순위 존속, 형제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고인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후순위 상속인의 채무 승계로 인한 부담감과 불편함 때문에 상속인들 대부분은  한정승인을 많이 선택 하십니다.

 

한정승인을 하시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이며, 선순위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순위가 내려 가지 않으므로 후순위자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고의 누락이 아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는 등기비용, 취득세, 양도세, 신문공고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성격에 따라 4순위 상속인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히 다정법률상담소 상속포기 준비서류에 과한 질문 답변글을 올려(링크) 드리니 참고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링크글 클릭시 질문답변 게시물로 이동됨)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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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미성년자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행사기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모두 주고 따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전남편의 동생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작년에 전남편이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전남편의 채무가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인 제 아들이 모든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엄마 노릇도 못하고 살았는데 우리 애에게 빚까지 떠 안기고 갔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걱정이 되어 잠이 오지 않아요.

제발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으신것 같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시작하여 3개월입니다(민법 1020조). 미성년자 본인이 안 날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친권자조차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행사기간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님께서는 미성년 아드님의 친권자지정을 받으시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전남편분의 채무를 아드님이 책임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채무)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심판)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하여「민법」제1019조는 “①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0조는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전조(前條) 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공포ㆍ시행된 개정민법 부칙 제4항은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으나 법률 제77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위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와 같은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6. 11.자 91스1 결정).

위 사안 어머님의 경우 전남편과 이혼하여 별거를 하였고 전남편이 미성년 아드님의 친권자행사자로 지정되어 양육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친권은 부모로서의 고유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부모의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하는 것은 다른 일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일 뿐이고 그의 친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친권자 중 그 행사권자인 전남편은 사망하였으나 모(母)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으며, 어머님께서는 당연히 친권자지정 신청을 하여 법정대리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능력자인 미성년자 아드님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는 기간은 법정대리인인 어머님이 친권자지정이 된 이후부터 미성년 아드님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 할 것이고, 아직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어머님은 미성년 아드님을 대신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신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친권자지정을 요구할 것이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수리(심판)은 어머님이 친권자지정이 완료 된 이후가 될 것입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친권자지정 이후 전 남편의 사망사실을 알았으며,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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