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 한정승인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주변에서 상속 한정승인을 하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생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채무가 조금 있거든요.
혼자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상속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알거는 같은데 헛갈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에서 한정승인에 관한 많은 자료를 찾아본 노력이 보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너무 많은 자료를 찾아 보시다가 상속 한정승인 기본 개념을 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쉽게 얘기해서 어머님이 남긴 재산과 빚을 상속받되 재산 만큼만 빚을 상환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총 10만원이고 빚이 총 100만원이라면 한정승인을 받은 사람은 10만원어치만 빚을 갚고 90만원은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해 되시지요.

 

참고로 상속포기는 재산 10만원도 빚 100만원도 모두 상속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상속포기를 하시면 상속인이 아닌 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이 다음 상속순위로 내려가므로 상속을 포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나는 상속을 포기해야 겠다고 한다면 후순위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를 상속을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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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기판력]-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청구이의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의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판결의 집행 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으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관계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에게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2]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4조 제2항, 민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공2006하, 1910) / [2]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공2002상, 29)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10. 15. 선고 2008나103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으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관계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 대하여 그 판시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망 소외인의 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등 선정자들을 상대로 피고가 위 상속을 원인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2. 13.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위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에 이르게 되자, 이에 원고 등 선정자들이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인 2004. 3. 10.경 망 소외인의 재산상속의 포기를 신고하여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위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의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므로 위 상속포기의 사유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생긴 것이어서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지 못하고, 상속인의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한 한정승인에 관한 사안인 위 대법원 2006다23138 판결의 법리는 상속포기에 관한 사안인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상속포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로서는 원고 등 선정자들이 상속포기를 한 사정을 알면서도 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들만으로는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대로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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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 아버님께서 살아생전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셔서 채무가 존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알아보니 아버님의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라는 제도가 있더군요.

둘다 아버님의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들었는데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지 헛갈리더군요.

변호사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포기란 부모님(피상속인)의 재산과 빛 모두를 상속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상속을 포기함을 말하며, 더이상 상속인으로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빚만 포기하고 싶겠지만 상속포기를 할 경우 부모님의 재산과 빛을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모두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로 봅니다.

 

반면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고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의 빚이 5천만원이고 재산이 1천만원만 있었다면 한정승인으로 부모님 재산 1천만원에 대해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나머지 빚 4천만원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 상속포기 : 피상속인에게 속한 재산상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

 

 



상속포기 한정승인
의의 상속의 효력 자체 소멸
(전부포기만 가능)
받은 재산을 한도로 빚을 갚는 제도
청구기간 상속개시 사실 및 본인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특별
한정승인
채무초과를 중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 채무초과를 안 때로부터 3개월
효과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승계 채무승계 x

 

 



 

• 재산보다 빛이 많은 경우 : 상속포기

 

• 재산보다 빛이 적은 경우 : 한정승인 · 단순승인

 

• 재산과 빛 파악이 어려운 경우 : 한정승인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도 한정승인을 하고 정리(청산)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구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명확히 파악후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참고사항[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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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채무(빚상속) 어떻게 막을수 있나요?

 
저희 남편이 저번달에 사망했습니다.
재산은 하나도 없고 빚만 2억정도 남겨놓고 갔는데요.
저랑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남편이 빚을 안 갚아도 될까요?

 

변호사님 도움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법원에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한다는 상속포기를 신청하거나, 재산도 빚도 상속을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재산도 빚도 포기하는 것(상속인이 아닌자)이지만,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상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간단하겠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후순위자에게 내려가게 됩니다.

즉 직계비속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인 직계비속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4촌 이내의  친척들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인 대부분 상속재산(적극재산)이 복잡하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신청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결론적으로 상속인의 재산(고유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을(망안의 재산 한도에서먼 빚을 갚는것임) 필요도 없고 후순위자에게는 아무런 빚도 상속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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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자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작년 겨울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작은어머님이랑 조카들은 빚때문에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상속인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연로하시고 자식들의 형편이 그닥 좋지 않아 보험금이라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데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작은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는 고유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기재된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그럼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글 내용은 보면 작은 아버님의 상속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는데요. 이 경우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였기 때문에 차순위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상속인이 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님중 최소한 한명은 한정승인을 하셔야 하고 나머지 분은 상속포기를 하시면 다음 순위인 선생님의 아버님에게 상속채무가 내려 가지 않습니다.
 
물론 상속재산이 복잡하거 문제(처분불가 및 세금관련)가 될 재산이 있는경우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상담 신청(전화 및 방문)을 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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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포기]-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1.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8.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 상속의 단순승인의 개념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25조).

 

● 법정단순승인

법정단순승인은 상속을 받게 되는 입장이 되는 상속인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포함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과 혼합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면 상속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못하게 하여 당연히 단순승인 한 것으로 합니다. 이것을 법정단순승인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합니다(「민법」 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不正消費)하여도 상속의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27조).

 

●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참고적으로 단순승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법」 제1026조제2호) 조기에 단순승인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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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망인의 채권자가 유체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머님이 제작년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 저는 한정승인을 동생과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채권자가 저희 집의 유체동산 압류를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판결문의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돈을 갚으라는 근거로 압류를 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먼저 이 경우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를 하여 집행을 중지 시키고 제3자이의 소송을 하셔서 승소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에서 질문자님과 유사한 경우로 유체동산 압류건을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과 제3자이의의 소로 해결한 판결문을 올려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또한 불복하는 방법도 표로 정리해 드리니 이것또한 참고 하십시요.

 

집행권원의 상대방 세부유형 불복(대응)방법 비고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은 후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 공주지원 2002가단2729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 해결한 판례)

∙공주지원 2002가단1764 (청구이의로 해결한 판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연수원교재에서는 이러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채권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아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 2006다23138
(학설은 나뉨)
상속인이 집행권원 성립 후 한정승인을 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 실무적으로는 주로 청구이의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임
상속인이 한정승인 항변을 하여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경우 제3자이의의 소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은 경우 다투지 못함 2008다7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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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고인의 사망이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확인 하든 중 보험계약을 확인했고, 그 보험상품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를 단지 “상속인”으로만 표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 시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중 특정한 1인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로 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수령은 보험계약의 효과로써 그 특정인 고유의 권리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특정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자기 고유의 권리에 의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청구시 피상속인(망인)이 가입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인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된다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 보험금을 수령해서 사용할 수가 없겠지만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 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무관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에 이는 상속 문제게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 입니다.

 

생명보험일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대법원 2000.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그런데 대법원은 사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손해보험이 우연히 사망시점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예를 들어 자동차사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외에도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이 나오게 되는데,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약관상 그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차량손해에 대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은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에게 나오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시 피상속인(망인)이 가입한 보험사가 아닌 상대방 차량(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나오는 손해배상금 역시 이것은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에게 나오는 배상금이므로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상법 제733조, 제739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다만, 보험금이 아닌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시 주의 요합니다.

 

 

질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때 사망보험금과 책임준비금을 수령해도 되나요?

 

답변 :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지정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속하게 되며,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 또한 그 상속인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상속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당시의 상속인이 지정된 것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 준비금의 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책임 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한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로부터 매년 납입받은 보험료 중에서 예정 기초율대로 비용(예정 사업비, 위험보험료)을 지출하고 계약자에 대한 채무(사망보험금, 중도 급부금, 만기 보험금)를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료 적립금,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 지급 준비금, 계약자 배당 준비금, 계약자 이익배당 준비금, 재보험료 적립금으로 구분해서 각각 적립합니다. 책임준비금의 95% 이상을 보험료 적립금이 점유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는 미경과 보험료, 지급 준비금, 배당 준비금으로 구성됩니다. 책임 준비금의 구성 부분인 지급 준비금 중에서 사망 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의 성질을 가진 금액은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될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책임 준비금 전액을 일반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책임 준비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성질의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대법원 판례나 학설이 없기 때문에 책임 준비금의 성격이 다소 애매하지만, 보험금 중에는 피보험자 사망 당시에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책임 준비금 또는 적립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일 경우 책임 준비금(보험금 제외)과 적립금 반환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책임 준비금(보험금 제외)과 적립금 반환 청구권은 계약자에게 귀속돼야 할 금전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현재 대법원 판례가 없음). 또한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일성 여부를 불문하고 책임 준비금 중 피보험자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므로 이 또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책임 준비금과 적립금 반환 청구권은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가능한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기재하셔서 처리하는 게 나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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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망인(피상속인)이 살아생전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았어도 상속인은 한정승이나 상속포기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질문 : 저희 아버님이 이번 4월달에 돌아가셨는데요. 생전에 채무가 많아 개인파산 신청을 하시고 법원으로 부터 면책 결정을 받아았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이나, 법률사무소에 여러 차례 문의를 했는데 다들 한결같이 아버지가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 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속인인 제 입장에서 그래도 불안해서 한번더 물어 보고자 아니는 소개를 받고 질문을 올려 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아버지 채무가 저한테 상속이 되나요?
오지 않는다면 굳이 제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미리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면책이란 상관없이 망인(아버님)의 채무는 선생님에게 상속됩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채무자에게만 그 효력을 미칩니다.

이는 법률 용어로 일신전속(一身專屬)이라 하는데 특정한 자(아버님)에게만 귀속하며 타인에게는 양도되지 않는 속성을 말합니다.

 

아버님이 개인파산을 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으셨다면,  그 면책의 의미는 아버님의 부채는 그대로 존속하고 책임(채무상환의무)만 소멸되는 것이므로 선생님(상속인)은 아버님의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을 주장 하실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머님 사망일자 기준 3개일 이내에 반드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셔야 아버님의 빚(상속채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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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채무정리]-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총 정리

 

1 . 신고할 수 있는 자 : 상속인

상속의 순위 - 신고자가 무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무능력자를 대리

 

2. 시적한계

민법 제1019조

민법 부칙 <제6591호, 2002.1.14> ④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

1998년 5월 27일 전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년 5월 27일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법률 제77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2.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신설 2005.12.29>

 

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상속포기신청의 장점 및 단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손자(직계비속임)가 상속을 받게 되며,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2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부모)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외가쪽포함)이 상속을 받게 되는 바, 후순위 상속인이 예견치 못하게 상속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그러나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음

 

나) 한정승인의 장점 및 단점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되어 결과는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2, 3, 4순위 상속인에게 연쇄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한정승인을 한 후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하는 상속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으면 신고를 하라고 신문 등에 공고절차를 밟아야 하는 단점이 있음

 

4.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판례: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함

나)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상속재산의 부정소비:판례는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라)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판례는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5. 단순(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기간의 연장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기간 즉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찾기 어려운 사정(외국에 있는 경우 등)이 있어 재산을 탐색하지 못하여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위 기간(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즉 상속승인기간 연장을 상속인 등이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서식다운로드 : 아래 링크주소 클릭하시면 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청구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308

 

6.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변제의 순서와 방법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

한정승인자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

 

7. 관할: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즉 상속개시지 가정법원

 

8. 상해보험,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상속재산이 아님

 

9. 한정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압류(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가) 변론종결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무자가 집행단계에서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지만 그 주장방법에 관하여는 ①청구이의의 소에 의한다는 견해, ②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 또는 이의의 소에 의한다는 견해, ③제3자이의의 소에 의한다는 견해가 대립

 

나) 변론종결 전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서도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재산의 유보 없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거 이에 대하여 기판력긍정설(강제집행단계에서 한정승인의 책임범위를 뒤늦게 주장하여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거부할 수 없으나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는 견해도 있음)과 기판력부정설(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집행대상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청구이의, 제3자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음

 

현재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 23138)

 

또한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음(대법원 99다32899, 84다카572)

 

10. 입증자료(준비서류)

[상속인]

가.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나. 상속인의 초(등)본 각 1부

다.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각 1부(본인 사실증명원)

라. 상속인의 인감도장 각자(본인 사실증명원 발급시에는 청구서에 서명으로 대체 가능함)

 

[망인]

가.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나.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다. 망인의 초(등)본 1부

라. 상속재산목록 및 소명자료 (청구인 수 + 1통)

 

※ 망인의 가족관계서류는 사망신고 이후 폐쇄가 완료된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서류 망인의 이름 옆에 사망으로 표기 된거).

※ 가족관계서류는 반드시 상세로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 될 수 있도록 발급해 주십시오.

 

11. 상속인 고유재산 집행시 불복(대응)방법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 경우의 불복방법 정리

 

집행권원의 상대방 세부유형 불복방법 비고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은 후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채권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아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 2006다23138
(학설은 나뉨)
상속인이 집행권원 성립 후 한정승인을 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 실무적으로는 주로 청구이의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임
상속인이 한정승인 항변을 하여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경우 제3자이의의 소 2005그128
(학설은 나뉨)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은 경우 다투지 못함 2008다7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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