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상속포기를 신청 하기전 구청에서 남편의 영업용 화물차를 상속받으라는 우편물을 받았구요.
차량은 교회 장로님(장로님이 중구차 관련 일을 함)의 도움으로 상속이전 하고 매도를 했구요.
그런데 며칠전 남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분이 나타나서 저와 아이들에게 남편의 채무를 같으라고 합니다.
저는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구요.
남편의 지인은 차를 판돈이 있지 않냐. 그러니 그돈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남편 빚을 갚아야 하나요?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안타깝지만 기존의 받은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며, 지인 채무뿐 아니라 남편의 모든 채무를 다 상환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상속포기 신고는 했지만 상속포기 심판 전에 차량의 상속소유권 이전등기 및 매도행위를 하셨고, 이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입니다. 차량 매도전 법률전문가를 통해 좀 알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떻게 도와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참조).
따라서 질문자님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 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남편의 지인 채무뿐만 아니라 채무 전체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참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시든 한정승인을 하시든 선생님께서 아버님의 빚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사연이 없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이 존재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발생한 문제의 경우 피하고 싶은게 사람 마음이지만 신경을 더 써셔야 합니다.
채무가 있는 부모님이 사망하실 경우 그 빚은 모두 법률상 승계인(상속인)이 물려 받게 됩니다.
나의 삶도 힘이 드는데 부모님의 빚까지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이 답답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를 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만큼 빚을 갚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 둘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다 부모님의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 되며, 한정승인의 경우 망인의 재산 만큼만 채무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대로 라면 언듯 상속포기가 훨씬 간단할 것으로 생각이 드시겠지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권자(친척)들에게 승계가 되어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차례대로 승계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더 이상 후순위자에게 넘어 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망인의 채무로 인하여 친척들이 청구를 받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것이 확실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많이 합니다.
[질문]-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 가셨는데 보험금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상속포기를 하려 합니다.
얼마전 저희 어머니가 야간에 행단보도를 건너시다가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요.
아버지 사업실패로 인해 어머님도 빚이 많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의 빚은 거대 대부분 아버지 사업관련 보증 채무이구요.
그래서 저와 제 동생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걸립니다.
1. 어머님이 계약자인 보험의 책임보험금이 있는데 이 책임준비금을 제가 상속하면 어머니의 채무도 상속되는 건가요?
2. 그럼 제가 상속포기를 한것이 무효가 되나요?
3. 현재 가해자와 형사합의중인데요? 형사합의금도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4. 위 보험금과 합의금이 모두 상속재산이라면, 책임보험금에 포함되어 있는 장례비나 유가족위로금 등을 저와 제동생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보험에서 책임준비금이란 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미리 쌓아두는 차원에서 보험료 일부를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 재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지급준비금 등으로 구분되는데, 90% 이상이 보험료 적립금조로 적립합니다.
이처럼 책임준비금은 여러가지 유형의 적립금으로 구분되는데, 일단, 책임준비금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보험의 유형에서 책임준비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그럼으로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책임준비금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아예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약 책임준비금을 수령하시고 문제가 생긴다면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고 법적 단순승인이 될 수 있으니 유념 하시길 바랍니다.
2. 형사합의금도 마찬가지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3. 상속포기를 하시면서 어머님의 상속채무는 상속받지 않고, 상속재산만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상속재산을 보존하시려고 하면 상속한정승인을 받으시고 상속재산의 일부를 상속비용으로 보존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남편이 재산이 많으면 좋은데 전부 빚만 남겨 놓고 간상태라 딸아이 앞으로 채무가 넘어 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딸을 상속포기를 시키려고 하니 제가 친권자가 아니어서 할수 없다고 합니다.
친권자 남편이 죽으면 엄마인 제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동으로 친권자 변경이 되지 않고 질문자님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친생부모의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타방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가사비송사건 절차에 의하여 심리 및 재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1항).
질문자님의 경우 미성년 딸아이의 상속포기를 하고자 친권자 지정을 하시기에 먼저 전 남편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접수부터 하시고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친권자 지정이 결론이 나고 나서 하려고 하면 망인 사망일 3개월을 초과하여 상속포기를 못할수도 있습니다. 먼저 접수부터 하시고 재판부에 친권자 지정 신청중 이라고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친권자 지정이 결정 날때 까지 기다려 줍니다.
상속재산이 복잡하지 않을경우 선순위 상속인들 중 최소한 한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시는게 간단한데, 질문자님께서 워낙 확고하게 질문을 하셔서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포기 순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자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경우 전원이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고, 각각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 동시에 상속포기 하는 경우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대법원 예규 제3조에 따라서 선순위상속인과 후순위상속인은 동시에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대법원 예규 제3조(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나.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 하는 경우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이 반드시 ‘동시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고, 모든 상속인이 한번에 상속포기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찾다보면 상속인이 40~50명이 넘는 경우도 많고 연락이 두절된 친척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이 기간만 준수한다면 선순위 상속자와 후순위 상속자가 각기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각기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순위 상속인들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는 방법
첫 번째는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뒤에 상속포기결정이 나오면 그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듣고나서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며, 이 날(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결정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선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순차적으로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2) 후순위 상속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
두번째는 후순위 상속인들은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선순위 상속인들이 자신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을 받고나서야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결정일과 상관없이 후순위 상속인들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