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 1, 2 순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저번달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먼 친척분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오 어머니가 이혼 이후 저는 20년 가까이 아버지와 왕래가 없었구요.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를 모두 끊어 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받고 싶은 마음도 없구요. 그래서 상속포기를 진행 하려고 합니다.

동네에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 보니 저만 상속포기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 아내와 딸까지 같이 포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과 선생님의 따님은 부친 사망일자 기준 3개월 이내라면 동시에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니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도 없으며 당연히 법원에서 상속포기 신청서를 받아 주지도 않습니다.

 

대법원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제3조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은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본 예규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1 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및 단순승인과 관계없이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상속포기를 했는데 남편의 지인이 남편 채무를 상환하라고 합니다.

 

남편이 채무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췌장암으로 작년에 영면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이들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해서 판결문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신청 하기전 구청에서 남편의 영업용 화물차를 상속받으라는 우편물을 받았구요.

차량은 교회 장로님(장로님이 중구차 관련 일을 함)의 도움으로 상속이전 하고 매도를 했구요.

그런데 며칠전 남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분이 나타나서 저와 아이들에게 남편의 채무를 같으라고 합니다.

저는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구요.

남편의 지인은 차를 판돈이 있지 않냐. 그러니 그돈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남편 빚을 갚아야 하나요?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안타깝지만 기존의 받은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며, 지인 채무뿐 아니라 남편의 모든 채무를 다 상환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상속포기 신고는 했지만 상속포기 심판 전에 차량의 상속소유권 이전등기 및 매도행위를 하셨고, 이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입니다. 차량 매도전 법률전문가를 통해 좀 알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떻게 도와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참조).

 

따라서 질문자님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 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남편의 지인 채무뿐만 아니라 채무 전체를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참조).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고인의 빚을 갚지 않고 재산만 상속 받을 수는 없나요

 

저희 아버님이 12월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 하셔서 채무가 많은 상태로 돌아 가셨는데요.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 한정승인,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보통 부모님의 빚을 갚을 수 없어서 하는 것인데, 빚은 안 갚으면서 부모님의 재산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둑놈 심보인거는 알지만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상속채무를 안 갚으면서 상속재산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념적으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후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적을 때이이거나나, 상속채무만 있고 상속재산은 전혀 없을 때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전부를 포괄적으로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는 거지요.

 

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비교하여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속비용이 있다면 일부 공제처리 하여 보존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것처럼 빚은 안받고 재산(일부)만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시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시면 안되고, 처분행위를 한 경우 단순승인에 해당하여 채무를 전부 상속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의 일부를 빼돌린 사실을 채권자들이 아는 경우 재산을 처분받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해해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병원비로 사용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상속포기 후 양수금(민사소송)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3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 가셨을때 저와 제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예전에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실때 빚을 많이 지셨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예스자산대부란 곳에서 소장을 보내 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상속포기를 했는데 이럴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글을 의하면 상속포기후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인데, 답변하기에 앞서 질문자님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법원에서 수리결정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을 받으셨다면 어려울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민사소송 답변서 양식에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하시면 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상속포기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고 기재하시면 되고, 첨부서류로 상속포기 심판문을 첨부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아버지가 빚만 남겨준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은 하나도 없고, 빚만 남긴 상태에서 돌아 가셨습니다.

사실 20년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고 저는 어머니와 지금껏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2주 전쯤에 고모님이 연락을 하셔서 아버지가 돌아 가셨고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 사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빚을 안갚을려면 제가 어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 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시든 한정승인을 하시든 선생님께서 아버님의 빚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사연이 없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이 존재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발생한 문제의 경우 피하고 싶은게 사람 마음이지만 신경을 더 써셔야 합니다.

 

채무가 있는 부모님이 사망하실 경우 그 빚은 모두 법률상 승계인(상속인)이 물려 받게 됩니다.

나의 삶도 힘이 드는데 부모님의 빚까지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이 답답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를 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만큼 빚을 갚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 둘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다 부모님의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 되며, 한정승인의 경우 망인의 재산 만큼만 채무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대로 라면 언듯 상속포기가 훨씬 간단할 것으로 생각이 드시겠지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권자(친척)들에게 승계가 되어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차례대로 승계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더 이상 후순위자에게 넘어 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망인의 채무로 인하여 친척들이 청구를 받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것이 확실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적극재산)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입니다.

 

 

 

 

 

.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 가셨는데 보험금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상속포기를 하려 합니다.

 

얼마전 저희 어머니가 야간에 행단보도를 건너시다가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요.

아버지 사업실패로 인해 어머님도 빚이 많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의 빚은 거대 대부분 아버지 사업관련 보증 채무이구요.

그래서 저와 제 동생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걸립니다.

 

1. 어머님이 계약자인 보험의 책임보험금이 있는데 이 책임준비금을 제가 상속하면 어머니의 채무도 상속되는 건가요?

2. 그럼 제가 상속포기를 한것이 무효가 되나요?

3. 현재 가해자와 형사합의중인데요? 형사합의금도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4. 위 보험금과 합의금이 모두 상속재산이라면, 책임보험금에 포함되어 있는 장례비나 유가족위로금 등을 저와 제동생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보험에서 책임준비금이란 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미리 쌓아두는 차원에서 보험료 일부를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 재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지급준비금 등으로 구분되는데, 90% 이상이 보험료 적립금조로 적립합니다.

 

이처럼 책임준비금은 여러가지 유형의 적립금으로 구분되는데, 일단, 책임준비금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보험의 유형에서 책임준비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그럼으로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책임준비금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아예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약 책임준비금을 수령하시고 문제가 생긴다면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고 법적 단순승인이 될 수 있으니 유념 하시길 바랍니다.

 

2. 형사합의금도 마찬가지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3. 상속포기를 하시면서 어머님의 상속채무는 상속받지 않고, 상속재산만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상속재산을 보존하시려고 하면 상속한정승인을 받으시고 상속재산의 일부를 상속비용으로 보존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친권자가 사망했을때 다른 쪽 부모가 친권자가 자동으로 되나요?

 

제가 과거 남편과 이혼할 때 친권을 포기해서 남편이 단독 친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남편이 사망을 했구요.

남편이 재산이 많으면 좋은데 전부 빚만 남겨 놓고 간상태라 딸아이 앞으로 채무가 넘어 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딸을 상속포기를 시키려고 하니 제가 친권자가 아니어서 할수 없다고 합니다.

친권자 남편이 죽으면 엄마인 제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동으로 친권자 변경이 되지 않고 질문자님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친생부모의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타방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가사비송사건 절차에 의하여 심리 및 재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제1항).

 

질문자님의 경우 미성년 딸아이의 상속포기를 하고자 친권자 지정을 하시기에 먼저 전 남편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접수부터 하시고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친권자 지정이 결론이 나고 나서 하려고 하면 망인 사망일 3개월을 초과하여 상속포기를 못할수도 있습니다. 먼저 접수부터 하시고 재판부에 친권자 지정 신청중 이라고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친권자 지정이 결정 날때 까지 기다려 줍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부모님 사망 후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후속조치)?

 

며칠전 교통사고로 아버님이 고인이 되셨습니다.

장례절차를 치루던 중 지인들로 부터 사망 후 해야 할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떠 어떠한 일을 해야 하나요?

선생님 조언 좀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신고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구, 동

 

2.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서비스내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 체납․연금가입유무 등 가족이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제도

신청자격: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신청방법: 주민센터, 은행, 정부24(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교부신청 및 수수료 경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 접수 → 접수증 출력

신청결과 확인: 신청 기관별 홈페이지 및 방문확인, 휴대폰 문자 발송으로도 확인 가능(정부24시 홈페이지 참조)

조회대상: 부동산 소유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중장비 소유여부, 사망자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

조회대상 금융기관: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 전문 금융권 등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처리기간: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5~15일

결과통보: 각 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3. 기초수급자 장제비 청구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청구 80만원

해당 동사무소 문의 (장제비 지불영수증, 화장증명서)

 

4. 재산상속에 관한 사항

가. 부동산 법정상속(상속지분에 의한 상속) 등기(아파트, 토지, 기타)

등기신청기간 : 제한 없음

신청인 : 상속인 전원

신청기관 : 상속 물건지 관할 등기소

구비서류

공통서류: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피상속인: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나. 부동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아파트, 토지, 기타)

등기신청기간: 제한 없음

신청인: 상속인 1인 이상

신청기관: 상속 물건지 관할 등기소

구비서류

공통서류: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말소자 초본

피상속인: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다. 자동차 이전 등록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기간 경과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신청인: 상속인

상속순위: ① 직계비속과 배우자 ② 직계존속과 배우자 ③ 형제, 자매

이전등록처: 상속자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차량등록 관련 부서)

구비서류

사망자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상속자), 상속포기각서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상속인 신분증(상속자를 제외한 인감날인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

 

라. 세금신고

상속세 (국세)

신고기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신청인 : 상속인

신고대상 :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이상,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 이상

신고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세무서

 

등록세(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신고기간 : 취득세(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등록세(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신청인 : 상속인

신고기관 : 상속재산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세무부서)

 

마. ★ 망인의 채무가 있을 경우 위 행위는 일체 하면 안됨.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5. 상속(재산, 부채)포기 절차(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가. 한정승인

한정승인의 개념

피상속인(부모님 등)이 빚을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이 빚을 온전히 물려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한정승인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일반재산)과 소극재산(채무) 모두를 물려받게 되지만, 적극재산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됨.

신청기간: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제적등본,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초본, 재산내역 소명자료.

상속순위: ① 배우자,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 자매 ▶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관할법원: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나. 상속포기

상속포기의 개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상속인으로서 지위가 상실되고, 그 상속인 지위는 후순위 상속인이 물려받음. 즉,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재산(채무 포함)을 그대로 물려받게 됨.

신청기간: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제적등본,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초본,

상속순위: ① 배우자,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 자매 ▶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관할법원: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주의해야 할 점: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할 시에 부채까지 상속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인도 본인이 상속권자가 될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만 사망자의 부채부담을 벗어날 수 있음.

 

6. 유족연금 신청

청구기간: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지급순위: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④ 손자녀 및 조부모

신청기관 : 주소지 담당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 없이 1355

구비서류

지급청구서, 사망경위서(국민연금관리공단 소정양식), 사망자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유족연금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생계유지인정 관련 서류

추가서류 : 사망사실 증명원이나 제3자 가해신고서,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련서류 필요(국민연금관리공단 문의)

산재(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www.geps.or.kr), 군인연금(국방부 군인연금: www.mps.go.kr), 교직원연금(사학연금공단: www.tp.or.kr) 등은 각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정법률상담소 사망신고 후 후속조치 안내글 참조

다정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법률자료 > [사망신고]-후속조치-상속지식-사망신고 후속조치 안내(사망신고 후 할일) (lawheart.kr)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미성년자 자녀상속포기 신청시 어떤것을 주의 해야 하나요(필독사항)

 

며칠전 전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남편과 이혼을 해서 상속인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집안의 돈 다 까먹고 엄청난 빚을 져서 그일 때문에 매일 같이 싸우다가 결국 이혼까지 갔습니다.

그 이후 다 잊고 살았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시 빚을 안겨 주려고 하네요. ㅠ.ㅠ

변호사님 아이들이 미성년자 들인데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상속포기를 하는데 있어 주의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지요?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상속포기시 어머님(친권자 모)이 주의 하셔야 할 일은

 

1. 3개월 이라는 기간을 주의 하셔야 합니다. 자녀상속포기시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망인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을 마치셔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한다면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단순승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단순승인 처리된다면 어머님의 자녀들은 모든 채무를 떠안게 되니 기간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 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전 남편의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관여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3. 참고로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을 넘었을 경우에는, 상속인 채무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늦게 알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내야만 인용 받을 수 있습니다.

 

※ 3항의 경우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질문]-4순위까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속포기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어버님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상속포기 하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한정승인 같은거 안하고 친척들 포함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이 복잡하지 않을경우 선순위 상속인들 중 최소한 한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시는게 간단한데, 질문자님께서 워낙 확고하게 질문을 하셔서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포기 순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자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경우 전원이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고, 각각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 동시에 상속포기 하는 경우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대법원 예규 제3조에 따라서 선순위상속인과 후순위상속인은 동시에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대법원 예규 제3조(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나.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 하는 경우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이 반드시 ‘동시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고, 모든 상속인이 한번에 상속포기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찾다보면 상속인이 40~50명이 넘는 경우도 많고 연락이 두절된 친척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이 기간만 준수한다면 선순위 상속자와 후순위 상속자가 각기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각기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순위 상속인들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는 방법

 

첫 번째는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뒤에 상속포기결정이 나오면 그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듣고나서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며, 이 날(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결정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선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순차적으로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2) 후순위 상속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

 

두번째는 후순위 상속인들은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선순위 상속인들이 자신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보낸 소장, 독촉장 등을 받고나서야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결정일과 상관없이 후순위 상속인들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실수 있습니다.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