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폐차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명의 오래된 산타페 차량이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 상속채무로 인해 저는 한정승인 동생들은 상속포기 진행중인데 어제 구청에서 차량 소유권이전 관련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3개월 안에 차량을 폐차를 하면 차량상속을 안받아도 된다고 해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 봤더니 알아서 폐차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게 없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질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님 아버지명의 차량을 상속폐차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상속폐차시 필요서류로는

 

1. 고인(부친)의 기본증명서(상세)
2. 고인(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고인(부친)의 말소된주민등록초본
(지자체별로 요구할 수도 있음)

4.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앞뒤면

5. 상속인의 인감증명서(지자체별로 요구할 수도 있음)

6. 자동차등록증(분실시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필요)

 

위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질문글에서 관과해서는 안되는 내용이 있어 보충설명 드립니다.

현재 선생님께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진행중이라고 표현을 하신것을 봐서는 상속포기 인용 확정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폐차시 한정승인자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으나 상속포기자는 반드시 상속포기 결정문을 근거로 폐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상태에서 상속폐차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상속인이 복수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지자체양식마다 다른데 상속포기서로 제목이 표기되기도 함)를 첨부하여 진행을 하실텐데 이 경우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자의 신분은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는것인데 상속폐차는 상속인의 지위로 폐차를 신청하시는 것이고 자동차분할협의서(자동차포기서)에 상속인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상속폐차의 권한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행위이며 이또한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자가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는 것은 법정단순승인의 사유인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됨으로 반드시 주의
를 요합니다.

지자체마다 상속폐차 진행 절차가 조금씩 달라 가끔식 자동차분할협의서(포기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상속폐차시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참고하십시요. 

 

결론적으로 선생님의 경우 상속폐차는 동생분들이 상속포기가 완료된 이후 상속포기 결정문을 첨부하여 진행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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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내(남편)가 개인회생 중에 사망(죽음)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이 얼마전 저희 가족들 곁을 떠났습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았고 저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 실패로 사망 전까지 개인회생 진행중이었습니다.

납부기간 총 3년중에서 대략 2년정도 상환하였습니다.

가족이 사망을 하면 그 채무가 나머지 가족들에게 상속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도 마찬가지 인지요?

저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하신 분이 개인회생 중일 경우, 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고인의 상속인은 상속받게 될 재산(채무포함)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한정승인으로 제한적으로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 두가지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번째 선생님과 선생님의 아이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선생님과 아이들은 상속포기로 간단히 상속절차가 끝이 나겠지만 선생님의 친가 친척들에게 채무가 넘어 갑니다.

 

두번째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한정승인 아이들은 상속포기(미성년자일경우 불가)를 하는 방법과 아이들 포함 전원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기 때문에 선생님의 친척분들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신청시 고인(망인)의 개인회생이라는 법적 절차 때문에 선생님이 복잡하게 생각을 하셨든거 같은데,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개인회생의 채권자들을 상속재산 목록 소극재산 항목에 추가 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진행) 변제계획안 수행 중 사망했을 경우 개인회생 사건은 신청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바로 폐지가 되며, 사건이 종결됩니다. 채무자의 사망으로 채무자의 수입 중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변제에 포함해 진행해야 하는데 신청인이 사망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폐지이후 채권자는 원래의 채권내용을 바탕으로 채권행사 및 집행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채무가 부활하고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도 상속인들로부터 회수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진행) 변제계획안 수행 중 부친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고인(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채무를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물론 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만큼은 상환(청산)을 하셔야 하셔야겠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개인회생이랑 상관없이 한정승인을 하시든, 상속포기를 하시든 둘다 선생님의 고유재산으로 고인(망인)의 채무를 갚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인(망인)이개인회생 변제 완료 후 면책 전 사망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가 완료되고,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24조에 의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은 면책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 법원에 면책 결정을 촉구하시는 방법이 있으나, 가장 현명한 방법은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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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를 하려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가 채무를 많이 남기신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족회의 끝에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상속순위가 너무 복잡하더군요.

상속포기 대상자가 어디까지 인가요?
뭐 방계혈족 4촌까지라고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친의 명목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시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법률이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상속인의 범위는 사망한 자(피상속인)를 기준으로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해당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 하십시요.

선생님의 질문은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원하시니 아래 표에 해당되는 모든 친척분들이 상속포기를 하셔야 겠지요.

 

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분들은 이부분을 보시고 범위를 특정하시는 것을 헷갈려 하십니다.

쉬운방법으로 설명해 드리면 친천의 촌수 계산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망인의 기준으로 모든 친척(친가, 외가포함)들의 가계도를 그리시고 가계도의 1칸이 1촌이되고, 2칸이면 2촌, 3칸이면 3촌, 4칸이면 4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아래 상속순위 가족관계도 방계혈족 칸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가족관계도 방계혈족=아래 가계도의 녹색박스가 방계혈족에 해당됩니다.

그 밑에 있는 이미지는 상속순위별로 정리한 그림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래는 상속인 특정시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십시요.

 

상속인 특정시 헷갈려 하시는 부분 

상속인 해당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상속인이 아님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위와 같이 상속순위 상 모든 대상자가 상속포기를 하실경우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기에 거의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최소한 한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여 선순위 상속인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다만 적극재산 중 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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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절차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어머님 사망으로 인하여 저는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채무는 그리 많지 않은데 제가 3개월 정도 뒤에 캐나다로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학가지 전에 모든 일을 끝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혹시 그 안에 해결이 다 될까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출국 하기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모친의 최후주소지가 어디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 관할 가정법원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과거 경험칙으로 상속포기 수리 되기까지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인데, 통상 소요되는 기간은 대부분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수리되어 심판문이 나옵니다.

 

만약 상속포기 수리 되기전에 출국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송달주소지 및 송달인 변경 신청(선생님의 가족분 중 한명으로 지정)하시어 가족분이 심판문을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의 신고 수리는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거의 100%로 수리해 줍니다.

 

상속포기의 개념은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사망일:사망신고일이 아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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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해외거주 중인데 상속포기 신청가능한가요?

 

지금 직장문제로 오만에 거주중입니다.

며칠전 동생으로 부터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다는 비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제 제가 해외에서 당분간 한국에 입국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동생말에 의하면 상속을 받는데 있어 제가 해외 거주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서 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거주중인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 거주중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실경우에는 동생분(가족분)에게 상속포기를 위임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물론 그 방법이 한국에서 할 때보다는 많이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래 순서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먼저 거주중인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영사관에 연락을 하여 방문일정을 조율을 합니다.

 

2. 영사관을 방문하여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영주권자의 영사인증 위임장, 서명공증서(인증서) 또는 인감증명서(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해 공증받을 것), 영주권자의 주소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인증서(번역공증)를 발급 받으셔서 한국에 있는 동생분에게 국제우편으로 전달합니다.

위임내용: 망 홍길동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 청구 신청접수에 대한 일체의 권한


3. 위항의 서류를 수령하신 동생분께서는 상속포기청구서를 작성(동생분의 인감도장 날인)하시고 위 항의 서류들과 부친(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주민등록초본, 동생분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을 첨부하고 부친(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4. 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후 상속포기결정문이 송달되면, 상속재산 처리시(소유권이전등록, 예금인출 등) 이 상속포기 결정문을 해당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외거주 다른분 질문에 대한 답변글도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상속포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xn--vu4bw0gon183b.com)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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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가유공자 상속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업실패로 빚이 많이 생기신 상태였는데 얼마전 돌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혹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사망일시금)을 저희가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모두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자긍심이 사라질까봐가 걱정이 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포기를 하시더라도 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 수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시더라도 상속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유공자 유족의 권리는 포기 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의 권리 발생은 상속법에 따른 상속권 포기여부와 무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유족의 권리는 승계됩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 수령 하셔도 단순승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유족연금 또한 비슷한 성격을 띠는데, 이러한 연금은 관련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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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포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부친의 사망으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언니가 현재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때 언니가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갔으면 좋았을텐데 경황이 없어 장례식만 치루고 다시 캐나다로 떠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언니를 대신하여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리신고] 가능합니다.

 

언니분이 캐나다 거주지 근처의 영사관을 방문하시어 위임장을 작성 동생분에게 보내주시면 상속포기 신고 가능합니다.

 

★ 상속포기 한정승인 대리 신고 근거(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75조(한정승인·포기의 신고) 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이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위임장 작성방법

대한민국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대리권을 수여 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며,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하고 영사의 인증을 받습니다.

만약 인감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습니다.

위임내용 예시) 망 홍길동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 청구 신청접수에 대한 일체의 권한

 

★ 영주권자(외국 거주시) 추가준비서류

   가. 영주권자의 영사인증 위임장

   나. 서명공증서(인증서) 또는 인감증명서(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해 공증받을 것)

   다. 영주권자의 주소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라.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인증서(번역공증)

 

그러나 가능하시면 언니분도 한정승인으로 진행하시는게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동생분이 한정승인, 동생분이 언니의 대리인 자격으로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법원에서 더욱더 세밀히 볼 가능성이 크고 이경우 보정명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영주권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시 법원의 시각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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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준비서류-상속포기시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 [상속포기]-준비서류-상속포기시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할 경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하려는 자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등(초)본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상세로 발급 받으셔야 하며, 피상속인(망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고인이름 옆에 사망으로 표기된거).

 

피상속인(고인) 상속인 각자
 1. 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고인의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3.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상속인의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준비시에는 서명으로 대체가능함)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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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 동시 진행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고인이 되셔서 저는 한정승인 동생은 상속포기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나요?
저희 지역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 봤는데요.

한곳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나머지 한곳은 따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접수해야 한다고 해서 혼란서러워서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선택여부는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재산(적극재산) 여부에 따라 결정합니다.

현실적으로 상속이랑 상관없이 납부 해야할 세금(취득세, 양도세 등)이나 처분이 불가능한 상속재산(자동차, 중장비,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때로는 전원이 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할 경우도 존재합니다.

 

질문자님게서 작성하신 글에 적극재산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어 질문내용에 국한지어 답변을 드린다면,

 

[질문요지 :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동시에 신청 접수가 가능한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조문을 근거로 상속인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접수할 수도 있고 각각 개별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청구서 안에서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같이 즉시하여 심판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판문의 사건 제목이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라고 표기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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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속포기 수리전 부동산 이전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

 

민법 제1026조에 제 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나,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전 피상속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상속포기는 유효하다는 사례.

 

 

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는 것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하게 된 경우, 단독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3]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상속포기 신고 수리 전 피상속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이를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심결정】서울고법 2011. 9. 14.자 2011브21, 2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상속인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한편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등 참조),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결과적으로 그 1인만이 단독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1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제1심심판을 인용하여, 이 사건 피상속인 망 소외 1(이하 ‘이 사건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86. 4. 23.경 그의 남편 망 소외 2(이하 ‘제1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인 제1심심판 기재 별지 제3목록 제1 내지 11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제1피상속인의 아들인 심판 청구인(반심판 상대방,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그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제1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일 뿐 이 사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부동산이 청구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재항고인(심판 상대방이나 반심판 청구인, 이하 ‘재항고인’이라 한다)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속포기에 의한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은 없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상속재산 처분을 행하는 상속인은 통상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의사를 가진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점, 그 처분 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허용하면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상속인의 처분행위를 믿은 제3자의 신뢰도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그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위와 같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이를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소정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제1심심판을 인용하여, 제1피상속인이 1986. 2. 1.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청구인과 배우자인 이 사건 피상속인, 그리고 그 이전에 사망한 딸 망 소외 3의 남편 망 소외 4와 그 자녀들인 재항고인들이 있었는데, 청구인을 제외한 제1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1986. 4. 23.(제1심심판 및 원심결정의 ‘1986. 4. 22.’은 오기로 보인다) 모두 상속을 포기한 사실, 한편 제1피상속인은 그 사망 당시 미등기 부동산인 제1심심판 기재 별지 제3목록 제12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6. 4.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과 이 사건 피상속인이 각 30/65 지분, 사위 망 소외 4와 재항고인들이 각 1/65 지분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날 이 사건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는 증여를 원인으로, 망 소외 4와 재항고인들의 지분에 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청구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는 제1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위 부동산이 미등기여서 그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바람에 이 사건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포기에 따른 것일 뿐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승인과 상속포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3. 나머지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피상속인이 제1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진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비용을 부담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 사건 피상속인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달리 한 원심결정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청구인에게 다시 그 기여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부당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심의 인정과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거나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관련된 재항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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