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공무원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지방군청공무원재직중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인 저하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공무원노조조위금, 청우회. 군상조회 조위금인지 위로금인지 하는것들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건가요?
저에게 지급을 해서 받았는데 다시 어머니지분을 반환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으로 볼수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2998, 판결).
아래에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니 참조 하십시요.
① 공무원 사망시와 ② 공무원 가족 사망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망 조위금 수급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① 공무원 사망시 1순위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 직계비속 중 공무원 ▶ 최근친 직계비속 중 연장자 ▶최근친 직계존속 중 연장자 ▶ 형제자매 중 연장자
.
② 가족 사망시 1순위는 부양하던 공무원입니다.
부양하던 공무원 ▶ 배우자인 공무원 ▶ 최근친 직계비속 공무원 중 연장자 ▶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사 망 자
|
수급권자
|
수급권자 순위
|
비 고
|
공무원의
- 배우자 - 부모 - 자녀 |
당 해
공무원 |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공무원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는 경우
- 수급권자의 순위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 |
공무원 본인
|
배우자,
장제자 |
1. 배우자
2.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아래의 순위 가.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나.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다.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사망한 공무원의 직계비속인 공무원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 순위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 |
※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며, 부모는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부모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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