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한정승인을 할 경우 고인의 빚이 없어지나요?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친의 생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여 국세, 지방세, 은행 채무가 많은 상태이구요.

인터넷을 통해서 부친의 채무를 면책받기 위한 방법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한정승인의 경우 부친의 빚을 재산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안갚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 점은 

 

예를 들어 부친의 빚이 5억이 있고 재산이 0원일때 "한정승인 했어요' 하면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인지....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받을 돈 5억을 그냥 날리게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요.

 

위 내용이 맞다면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친척들에게도 채무가 넘어 가지 않는지요. 한정승인으로 인해 부친의 채무가 모두 끝난다는 것인지요?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1028조)입니다.

 

이말은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인 선생님은 부친의 채무를 부친의 재산으로면 청산하며, 재산이 없다면 상속인인 선생님의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으로 부친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며, 상속인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간혹 상속포기의 의미를 잘 못 알아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정리가 끝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선순위 상속인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빚이 승계되니 1순위에서 4순위의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문제를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간혹 연락 안되는 친척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대처를 잘못하여 고인의 빚을 떠안게 되어 원망을 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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