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이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현재 한정승인을 해서 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버지가 수령인으로 되어 있는 공탁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공탁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는 않겠지요.

만약 수령하면 이걸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요?
두서없이 질문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질문을 드리다 보니 이렇게 되네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한정승인 이후 공탁금 수령 가능하십니다.

다만 공탁금은 적극재산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한정승인경정을 통하여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에 추가하여야 하고, 청산절차에도 반영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공탁금 수령해서 빚을 상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래 하급심 판례이긴 하나 구상금 판례(인천지법 부천지원 2018가단108591)를 올려 드립니다.

이 판례가 가르키는 것은 공탁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정소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산절차를 통하여 채권액의 비율대로 채무를 상환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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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8 2018가단10859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2. 5.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억 3,75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0. 2. 4.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망인은 2010. 10. 12.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7,83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1. 10 11.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2010. 10. 1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8,7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2차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다. 망인이 2015. 4. 19. 사망하자 원고는 2015. 4. 30. 망인을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망인의 이 사건 1차 대출원리금 180,567,616원, 이 사건 2차 대출원리금 78,510,787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상속재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한 금원 중 134,897,478원을 이 사건 1차 대출 대위변제금 일부에 충당하여 그 잔액이 45,670,138원이고, 회수한 금원 중 41,743,856원을 이 사건 2차 대출 대위변제금 일부에 충당하여 그 잔액이 36,766,931원이며, 위 대위변제일부터 위 충당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36,265,491원이고, 원고의 채권보전조치로 인한 비용 잔액은 566,935원이다.

 

마. 한편 이 사건 1, 2차 각 신용보증계약상의 신용보증기간은 최종적으로 2015. 10. 8.까지 연장되었고, 보증이율은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10%이다.

 

바. 망인의 1, 2순위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3순위 상속인 중 피고만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한정승인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116218호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7. 8. 3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221,029,524원 및 그 중 216,195,471원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아. 한편 망인은 2015. 4. 16. C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E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매매잔금 38,352,960원 중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5. 9. 24.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이었던, F 앞으로 16,436,928원, G 앞으로 10,957,989원을 각 공탁하였고, 2015. 10. 14. H 앞으로 10,957,989원을 공탁하였다.

 

자. 이에 원고는 F, G, H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단110320호로 채권양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0. 26. 위 법원으로부터 'F, G, H은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차. 이후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F, G, H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를 대한민국에 하였고, 2018. 1. 5.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타채30111호)을 통해 H 부분에 관한 공탁금을 회수하였다.

 

카. 그런데 피고는 위 채권양도청구소송 판결에 기하여 F, G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수인임을 이유로 2017. 11. 20. 위 각 공탁금을 직접 수령하였고, 피고는 수령한 공탁금 등으로 망인의 채권자 중 I은행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중 2018. 4. 6.에 3,000만원, 2018. 5. 31.에 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따라서 위 3,000만 원을 피고가 변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공탁금을 임의로 수령하고 채권자들 중 1인인 I은행에 임의로 변제함으로써 망인의 채권자인 원고로 하여금 상속재산에 대한 추심 등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기존의 한정승인에 반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채무를 전부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대출 대위변제금, 지연손해금 및채권보전조치비용 잔액을 모두 합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자로서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민법이 정한 바에 따른 절차에 따라 변제해야 함에도 임의로 채권자 중 1인인 I은행에 우선 변제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하는 손해가 발생케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가.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은닉 또는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나아가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위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공탁금을 수령할 당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는 망인의 채권자 중 I카드로부터 I은행에 대한 망인의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피고의 상속한정승인 심판문 및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구상금 소송의 판결문에 망인의 채무 5,000만 원을 확인한 후 망인의 I은행 가상계좌로 그 중 3,000만 원 및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공탁금 임의 수령 및 임의 변제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상속재산의 은닉 또는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구체적인 채권액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만,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2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민법 제1032조 제1항), 그 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033조), 위 기간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034조), 그 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378조). 만일 한정승인자가 위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위 절차를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38조 제1항).

 

피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각 공탁금을 수령하고 채권자 중 1인인 I은행에 변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로 인한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더 이상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거나 그로 인한 손해액이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같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원고는 상속재산 전체의 가액 및 다른 상속채권자들의 채권액, 그로 인하여 원고가 변제받아야 할 안분채권액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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