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남편 빛 상속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번달에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1달동안은 정말 제 정신으로 산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조금 정신을 차려 보니 남편 빚이 걱정 되더군요.
가족은 저와 제 딸이 이렇게 두명입니다.
남편이 채무를 남겨 놓고 사망했는데 저와 제 딸의 빚 상속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극재산이란 쉽게 말해서 피상속인(남편) 명의로 된 모든 채무가 해당 됩니다. 채무(빚)에는 금전채무뿐만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무, 건물명도의무 등의 채무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게서 물어보시는 질문의 요지는 "남편의 재산중 상속재산이 어떤 것이며 빚을 안갚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무엇인가"로 보입니다.
문의하는 내용이 위 문장 질문내용으로 판단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상속재산이란 망인 사망일(=상속개시일) 현재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다만 아래의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고유재산이란 쉽게 말씀드려 남편의 채무와 상관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1.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2000다31502),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2003다29463)
★ 세법에서는 사망보험금 또한 상속재산으로 보니 주의를 요합니다.
2. 공무원연금법(95누994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급여
3.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망위로금, 사망퇴직금
좀더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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