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현재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속포기시 거주하는 집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아버지의 채무 때문에 가족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의 명의가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가족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저희 집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상속포기 하고 그 집에서 살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 한데요.

상속인 전원(방계혈족 4촌 포함)이 상속포기를 한다는 전제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근저당권)의 경우 사망이후 이자가 2개월 이상 연체 되었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저당권자는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반 채권자도 마찬가지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경매를 할 수 있음).

 

경매절차에서 누군가(제3자)에게 낙찰되면 집을 비우셔야 하고, 비유지 않을경우 낙찰자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선생님을 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 절차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경매신청에서 낙찰까지 6개월-1년정도, 그후 명도소송 1심판결시까지 약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구체적 기간은 사건내용, 재판의 진행속도 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당장 권리주장을 할 사람이 없으므로, 당분간 거주하시고 추후  경매로 누군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나가라고 하면 그 때 이사를 가셔도 되고, 그 집이 필요하시다면 선생님의 가족분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경우 반드시 낙찰받아야 하기 때문에 입찰가를 넉넉하게 기재하셔야 겠지요.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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