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관련 법률상담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1달전 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요.

예전 어머님 사업을 하시다가 빚을 많이 져서 채무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딸인 제가 한정승인을 하고 아버지와 제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경황이 없고 정신도 없는데요.

혹시 상속한정승인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받아 볼 곳이 있을까요?
답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참.......
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에 한정승인 상담이 가능한 사무실을 물어 보시다니.... 

 

결론은 상속한정승인에 관한 내용은 저희 사무실에 물어 보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셔도 되구요. 게시판에 글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능하시면 전화를 주시는게 사실관계 파악을 하는데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상속한정승인이란

 

고인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재산이 있는 만큼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채무를 전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이며, 즉, 피상속인(고인)의 재산 상의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상속포기를 하는 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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