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모르던 상속채무가 나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신지 벌써 5년이나 지난상황인데요.
어제 유니애대부라는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판결문도 있고 갚아야 할 금액이 6천만원이 넘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을때 채무가 전혀 없었거든요.
재산도 은행 예금 100만원 정도가 전부이구요.
저희 가족들 모두 맨붕상태입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상하기에 어머님의 원채무가 유니애대부라는 회사로 양도 되었고, 그 양도 과정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재산 조회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머님(고인)의 채무를 몰랐고 어제 받은 내용증명으로 상속채무를 인지 하셨다면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인용되면 물론 유니애대부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구요.
특별한정승인이란 용어 그대로 '특별한 사유'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한번 더 부여하는 특별한 기회이며,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과실이 없다는 것과 채무초과사실을 안날의 증명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것의 의미는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파단기준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합니다. 또한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정법원은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인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채무초과사실을 몰랐다는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보다 더 엄격하게 들여다 보므로 가볍계 생각하시면 안되며, 특별한정승인 기간의 법적 성질상 추후보완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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