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상속포기시 방계혈족 4촌까지 모두 포기를 해야 하나요?

 

질문: [상속순위]-상속포기시 방계혈족 4촌까지 모두 포기를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채무가 많은 상태로 돌아 가셔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 보니 방계혈족 4촌까지 모두 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상속포기를 하려면 모든 친척들까지 한꺼번에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처음부터 방계혈족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순위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4촌까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4촌 이내의 상속인이 모두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먼저 선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직계비속만 상속포기를 해도 됩니다. 후순위자들은 자신보다 선순위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하면 됩니다.

 

망자 사망일자 기준 3개월이라는 기한 내에 방계혈족 4촌까지 수십명의 도장을 받고 서류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연락이 되지 않는 가족도 존재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분들중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중에 어떤것이 더 낫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상속재산이 복잡하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하시는 게 유리 합니다.

 

한정승인은 1순위 상속인에서 끝이 나지만 상속포기를 할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해 집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입니다.

 

아래는 상속순위 입니다.

 

상속순위 :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

 

 

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판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참고로 아래 그림중 녹색박스가 4촌이내 방계혈족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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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간연장]-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기간 연장허가 청구하는 방법


1.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기간 연장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채무를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물려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청구기간 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이해관계인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그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속승인기간 연장 사유입니다.


2.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기간 연장의 사유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3개월의 청구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청구기간의 연장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 서류 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
- 전체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불가피하게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 함께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로 한 공동상속인이 외국에 있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사정이 있어서 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를 통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 친권자인 부모가 이혼, 별거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와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 허가 청구를 동시에 진행

3) 상속인이 일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
- 상속인이 일시적인 정신질환을 앓거나,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상황 등


3.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기간 연장 허가 청구

1) 청구 장소
-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로 등록된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2) 청구인
-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과 이해관계 있는 자(상속인, 후순위상속인, 채권자 등)
- 담당 검사

3) 연장 허가 청구기간
-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기간 내에 기간 연장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 즉,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기간 연장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4) 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청구 서식(아래 링크주소를 클릭)




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청구001.jpg

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청구0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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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변경]-한정승인을 신청 했는데 상속포기으로 바꿀수 있나요?


질문 : [신청취지변경]-한정승인을 신청 했는데 상속포기으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 1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서 한정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과 출처를 알수 없는 차량이 발견 되었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더 이상 신경쓰기 싫은데요.
한정승인 신청을 한것을 상속포기로 바꿀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한정승인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현재 모친의 사망일 기준으로 3개월이 초과하지 않았고 기 신청한 상속포기 신청이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취지를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인용이 되어 결정문이 나오면, 비록 제목은 한정승인이지만 주문의 형식이 상속포기 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심판문 받은 절차는 상속포기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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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미성년자의 한정승인(상속포기)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 :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한정승인(상속포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신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합니다. 

이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모두 한정승인을 할 경우, 혹은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고 미성년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미성년자를 대리할수 있으나 친권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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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변경]-상속포기를 했는데 한정승인으로 바꿀수 있나요?


질문 : [신청취지변경]-상속포기를 했는데 한정승인으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 9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제 아들한테 상속이 넘어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돌아가신 어머님의 채무를 떠 넘기기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상속포기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현재 모친의 사망일 기준으로 3개월이 초과하지 않았고 기 신청한 상속포기 신청이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취지를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인용이 되어 결정문이 나오면, 비록 소 제목은 상속포기이지만 주문의 형식이 한정승인이기 때문에 한정승인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심판문 받은 이후 절차는 한정승인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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