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상속지식-상속재산과 상속순위
우리 민법은 사망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일정한 몫을 남겨줄 수 있도록 유언과 상속에 관한 제도를 마련해 두었는데 오늘은 상속순위와 상속재산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순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순위: 사망한 사람의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증손 자녀 등)
제 2순위: 사망한 사람의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제 3순위: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
제 4순위: 사망한사람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삼촌, 고모 등)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직계 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을 하는 사람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다른 이유로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어진 경우네는 그 사람의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배우자도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 비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고,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혼자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상속 재산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상속 순위를 가진 사람들은 똑같이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배우자가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직계 비속, 존속의 1.5배를 상속받습니다.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나 자녀, 장남과 차남, 아들과 딸, 기혼과 미혼 사이에 상속액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중 사망한 자를 특별히 보살폈거나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가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과 합의로 그 기여에 대해 일정 보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의 비율을 정할 때에 기준의 되는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보상액을 뺀 재산이 기준이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여자가 가정 법원에 청구하여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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