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군부대에서 공무상(교육훈련, 직무수행등 지휘관 통제하 업무수행 포함) 공상(공무상병)인정을 받은 경우 전역 후 보훈청에 등록신청하며 국가유공자혜택을 볼수 있는지요?
국가유공자 2014. 12. 8. 18:06[국가유공자]-군부대에서 공무상(교육훈련, 직무수행등 지휘관 통제하 업무수행 포함) 공상(공무상병)인정을 받은 경우 전역 후 보훈청에 등록신청하며 국가유공자혜택을 볼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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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군부대에서 공무상(교육훈련, 직무수행등 지휘관 통제하 업무수행 포함) 공상(공무상병)인정을 받은 경우 전역 후 보훈청에 등록신청하며 국가유공자혜택을 볼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결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 93누 22999, 988.12선고)를 보면,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공상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들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여햐 한다. " 1993.6.29선고, 92누 14762 판결참조)을 살펴볼때 복무중 상이로 인해 공상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상인정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요건에 해당(공상)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요건 비해당)는 별도 보훈심사위원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 군복무중 상이에 대하여 공상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록시 비행당 처분을 받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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