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청구인은 복무중 교육훈련으로 상이가 발생된 것이 명확함에도 보훈청에서는 유공자등록 신청시 요건 비행당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왜 상이발생사실이 있음에도 거부하는건가요?
 
질문: [국가유공자]-청구인은 복무중 교육훈련으로 상이가 발생된 것이 명확함에도 보훈청에서는 유공자등록 신청시 요건 비행당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왜 상이발생사실이 있음에도 거부하는건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시 모든 서류 관련 자료등은 등록신청인에게 합당한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 받아 그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므로복무중 발병한 사실만으로 유공자등록이 되지 않을경우별도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할 경우도 있습니다.
 
위 질문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대법원 2003.9.23 선고 2003두 5617판결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 (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 같은 조항 제4호(전상군경)에서 말하는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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