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행정소송 방법 및 안내
▣ 행정소송 방법? 절차 등 안내
◈ 행정소송제도 개요
○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하는 행정쟁송으로
○ 국가보훈수혜와 관련하여 주로 제기되는 유형은 전상 또는 공상비해당처분취소청구소송이 가장 일반화된 유형입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등록관계 등 보훈행정기관의 처분(법집행 또는 미집행결정)과 관련, 부득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분에 대하여 다소나마 소송에 따른 노력?불편?비용 등을 덜어 드리고자 소장 작성방법(예시), 소 제기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수혜와 관련하여 주로 제기되는 유형은 전상 또는 공상비해당처분취소청구소송이 가장 일반화된 유형입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등록관계 등 보훈행정기관의 처분(법집행 또는 미집행결정)과 관련, 부득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분에 대하여 다소나마 소송에 따른 노력?불편?비용 등을 덜어 드리고자 소장 작성방법(예시), 소 제기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訴狀)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소장의 서식은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 민원실에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피고적격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따라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신검 등외판정처분 취소 청구 등 소송 제기시 국가보훈처장이 아닌 해당 보훈(지)청장을 피고로 한다.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따라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신검 등외판정처분 취소 청구 등 소송 제기시 국가보훈처장이 아닌 해당 보훈(지)청장을 피고로 한다.
○ 참고로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등) 등록신청 등과 관련하여 법적용 비해당처분 사건에 대한 소장의 주요 기재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피고의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기재
▶ 청구취지
- 청구의 목적 즉, 청구를 구하는 내용?범위 등을 간략히 기재
<예시>
1. 피고는 ㅇㅇ년 ㅇ월 ㅇ일 원고에 대하여 한 “공상군경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의 목적 즉, 청구를 구하는 내용?범위 등을 간략히 기재
<예시>
1. 피고는 ㅇㅇ년 ㅇ월 ㅇ일 원고에 대하여 한 “공상군경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 청구이유, 주장사실, 처분의 위법?부당성 등 기재
<예시>
1. 원고 또는 망인의 입대일자, 복무부대, 입대전 건강상태
2. 부상(사망) 발생경위(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기재)
3. 치료과정(당시 부상상태, 치료경로 및 과정, 군병원입원관계 등)
4. 법적용 비해당처분의 위법?부당성 지적(사실판단?법적용 오류 등)
5. 부상으로 인한 현재의 장애상태 등
- 청구이유, 주장사실, 처분의 위법?부당성 등 기재
<예시>
1. 원고 또는 망인의 입대일자, 복무부대, 입대전 건강상태
2. 부상(사망) 발생경위(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기재)
3. 치료과정(당시 부상상태, 치료경로 및 과정, 군병원입원관계 등)
4. 법적용 비해당처분의 위법?부당성 지적(사실판단?법적용 오류 등)
5. 부상으로 인한 현재의 장애상태 등
▶ 입증방법
- 청구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목록 기재)
<예시>
1. 갑 제1호증 : 입대전 학생생활기록부, 직장건강검진표 등
2. 갑 제2호증 : 병적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기록 등
3. 갑 제3호증 : 진단서, 엑스레이 소견, 기타 의학적 검진결과 등
- 청구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목록 기재)
<예시>
1. 갑 제1호증 : 입대전 학생생활기록부, 직장건강검진표 등
2. 갑 제2호증 : 병적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기록 등
3. 갑 제3호증 : 진단서, 엑스레이 소견, 기타 의학적 검진결과 등
▶ 첨부서류
- 입증방법에서 제시한 서류 등 표시
- 송달료 납부서 표시
- 입증방법에서 제시한 서류 등 표시
- 송달료 납부서 표시
▶ 작성연월일, 원고의 기명?날인, 간인, 관할법원 명 기재(좌하단)
▣ 소장에는 얼마나 많은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하나 ?
○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장에는 소송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단, 20만원 초과시 현금납부)
▶ 소송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소송가액 × 50/10,000 = 해당 인지액
▶ 소송가액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송가액×45/10,000+5,000원 = 인지액
▶ 소송가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송가액×40/10,000+55,000원 = 인지액
▶ 소송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소송가액×35/10,000+555,000원= 인지액
▶ 소송가액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송가액×45/10,000+5,000원 = 인지액
▶ 소송가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송가액×40/10,000+55,000원 = 인지액
▶ 소송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소송가액×35/10,000+555,000원= 인지액
○ 다만, 보훈관련 법적용비해당처분취소 사건은 소송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으로 보아 소송가액을 2,000만100원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95,000원 상당의 인지를 소장에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항소장에는 위 규정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 소요)
(다만, 항소장에는 위 규정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 소요)
▣ 송달료는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
○ 송달료는 우표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법원구내에 설치된 수납은행에 납부한 후, 그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면 됩니다.
○ 위와 같은 보훈관련 행정소송의 경우 “민사 제1심 합의사건”에 준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당사자수 10회분 송달료 해당액으로서 만약 당사자인 원고?피고가 각 1명인 경우 60,400원을 납부하고 그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면 됩니다.(2명×10회×회당 등기우편료 3,020원)
▣ 소장은 어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가 ?
○ 소장은 행정소송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하되 원본 및 부본을 제출(부본은 피고 수에 따라 증가됨)
○ 다만, 서울지역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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