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판례-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1984.8.2. 법률 제3742호)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8.7. 선고 90가합8677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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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원 고】 000 외5명(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외4명)
【피 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소송수행자 000외 6명)
【변론종결】
 
 1991.7.16.


【주 문】
 
 1. 피고는 원고 ㅇㅇ화, 같은 ㅇㅇ이에게 각 금 46,308,135원, 원고 ㅇㅇ복, 같은 ㅇㅇ수, 같은 ㅇㅇ자, 같은 ㅇㅇ희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7.12.4.부터 1991.8.7.까지는 연 5푼, 1991.8.8.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기재 각 금원 중 3분의 2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ㅇㅇ화, 같은 ㅇㅇ이에게 각 금 51,808,175원, 원고 ㅇㅇ복, 같은 ㅇㅇ수, 같은 ㅇㅇ자, 같은 ㅇㅇ희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7.12.4.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예하 육군 제0000부대 제000중대 제0내무반 소속 소외 ㅇㅇ윤 병장은 1987.12.4. 취침점호 준비시 위 내무반 반원들이 일직하사인 소외 ㅇㅇ웅 병장으로부터 주간 작업병 집합 명령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받는 것을 보고 상급자로서 군기를 잡아야 겠다는 생각에서 취침점호가 끝난 후 같은날 22:00경 취침중인 위 내무반원들 중 연락사항을 접수하는 금속수리반 요원 소외 망 ㅇㅇ관 상병 등 9명을 깨워 침상 끝에 일렬로 세운 다음 "앞으로 내무반 전달사항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에이.티.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정신상태로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좀 더 정신상태를 가다듬어야 겠다"라고 훈계하면서 좌우주먹으로 위 망 ㅇㅇ관 등 9명의 가슴부위를 2회씩 때려 위 망 ㅇㅇ관으로 하여금 원발성 쇼크를 일으켜 같은날 22:20경 사망케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제적등본), 갑제2호증의 1 내지 4(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ㅇㅇ화, 같은 ㅇㅇ이는 위 망 ㅇㅇ관의 부모, 원고 ㅇㅇ복, 같은 ㅇㅇ수, 같은 ㅇㅇ자, 같은 ㅇㅇ희는 위 망 ㅇㅇ관의 형제자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대 내의 규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부대안에 근무하는 하급자는 그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군복무상의 과오에 대하여 이를 훈계하고 시정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군대의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하여 훈계권을 행사하던 중 그 도를 지나쳐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소외 ㅇㅇ윤 병장이 위 망 ㅇㅇ관을 훈계 중 폭행, 사망케 한 사고로 인하여 위 망 ㅇㅇ관 및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모든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대하여 피고는, 위 망 ㅇㅇ관은 위 사고 당시 군인으로서 그 유족인 원고들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은 이사건 송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1984.8.2. 법률 제3742호)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되어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앞서 본 위 망 ㅇㅇ관의 사망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망 ㅇㅇ관이 위 법 소정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법률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사건의 경우 위 법률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피고가 임의로 원고들에게 위 법률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결론에 소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한편 군인 연금법의 경우 동법 제26조 내지 제30조의 3 에 규정된 유족급여는 같은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군인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였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위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등 안에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와는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두 제도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군인연금법상의 유족급여 지급규정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사건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위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의 1,2(기대여명표 표지 및 내용), 갑제9호증의 1,2(농사월보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ㅇㅇ관은 1996.12.26.생으로 위 사고 당시 만 20년 11개월 남짓된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은 46.22년인 사실, 위 망인은 입대전 부모와 함께 농춘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의 임금은 1988.12.경을 기준으로 할 때 1일 금 12,853원, 1991.1.1.경을 기준으로 할 때 1일 금 22,47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매월 25일씩 60세에 이를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위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1/3 정도 드는 사실 및 위 망인의 제대예정일이 1988.11.27.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사고 이후 군복무를 마치는 1988.11.27.(이사건 사고 12개월 후)부터 1990.12.31.까지 25개월간은(원고들이 구하는 방식에 따라 월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 수입 금 321,325원(12,853 × 25)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 214,216원(321,325 × 2/3)씩의 수입을, 1991.1.1.부터 만 60세에 이르는 2026.12.26.까지 431개월간은 위와 같이 얻을 수 있는 월 수입 금561,875원(22,475 × 25)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 374,583원(561,875 × 2/3)씩의 수입을 월차적으로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 바, 원고들은 월차적으로 발생할 위 손해금 전부를 이사건 사고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할 것을 구하므로 이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 89,119,549원 {214,216 × (34.3441 - 11.6858) + 374,583 × (259.3030 - 34.3441)} 이 되나 원고들이 금 79,616,270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에 따르기로 한다.
 
 나. 위자료
 
 소외 망 ㅇㅇ관이 위 사고로 위와 같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위 망인에게 금 7,000,000원, 원고 ㅇㅇ화, 같은 ㅇㅇ이에게 각 금 3,000,000원, 원고 ㅇㅇ복, 같은 ㅇㅇ수, 같은 ㅇㅇ자, 같은 ㅇㅇ희에게 각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상속관계
 
 한편, 위에서 인정한 위 망인의 일실수입 금 79,616,270원과 위자료 금 7,000,000원, 도합 금 86,616,270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위 망인의 부모인 원고 ㅇㅇ화, 같은 ㅇㅇ이가 공동상속하여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금 43,308,135원(86,616,270 × 1/2)의 채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ㅇㅇ화, 같은 ㅇㅇ이에게 각 금 46,308,135원(43,308,135 + 3,000,000), 원고 ㅇㅇ복, 같은 ㅇㅇ수, 같은 ㅇㅇ자, 같은 ㅇㅇ희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이사건 사고일인 1987.12.4.부터 피고가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1991.8.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인 1991.8.8.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완규(재판장)  김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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