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채권추심-한정승인절차종료 후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한정승인절차를 도식화 한다면
1.사망자 채무, 재산조회->2.한정승인심판청구->3.공고와 최고->4.청산(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변제)하면 한정승인절차는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청산을 위하여 또는 청산절차가 끝난 후 새로운 상속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채무변제를 구하는 지급명령이나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상속인들은 이의신청이나 답변서를 통하여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사실을 알려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의무가 없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도 인정받아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자가 사망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려는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까지만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집행채권 2002다64810 (승소판결문 등)에 기하여 집행채권(예컨대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상속인이 제3자 임대인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전부명령에 포함된 부분은 위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집행절차가 종료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집행채권 중 전부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집행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절차가 아직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나 부동산압류명령(경매) 경우 그 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이후 배당절차가 남아 있는 한 강제집행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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