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식]-상속 관련 질문 모음-상속이란 무엇인가요?-상속은 언제 시작되나요?
Q.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상 상속은 재산상 권리의무만이 상속되고 사망에 의해 발생하며 법으로 정해져 있고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공동으로 상속됩니다. 또한 상속인들간의 상속 비율 역시 유언에 의해 다르게 정하지 않은 한 균등한 것이 원칙입니다. 단 유언으로 상속인을 정하는 유언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상속은 언제 시작되나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개시합니다(민법 997조). 현실로 사망이 발생한 때이며 사망신고시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자연적 사망이 아닌 경우- 실종선고, 인정사망 등
일정기간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가족들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판결이 내려지면(실종선고의 경우)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실종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개시됩니다. 또한 이외에도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관공서 등에 의해 사망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정사망의 경우) 관공서의 사망통보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한 때에 상속이 시작됩니다(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92조). 그 외에도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부재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됩니다.
Q. 상속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어는 곳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상속이 발생한 경우 그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한국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거소지(상당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그것도 알 수 없는 경우 사망지를 기준으로 합니다(민법 998조 ). 주소지가 여러 개일 경우 상속과 관련된 관할은 먼저 소가 제기된 법원으로 합니다.
Q. 상속비용이란 무엇이며 그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속비용이란
①상속재산의 관리비용- 상속재산관리비용, 소송비용은 모둔 상속비용에 해당 합니다.
②상속세 - 현행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는 상속비용에 해당합니다(동법 1조,13조)
③장례비용 - 사자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한 장례비용도 상속비용에 해당합니다.
④기타 - 재산목록작성비용, 감정평가비용, 상속채무의 공고·최고·변제비용, 상속재산의 경매비용 등
※다만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적 권리의 이전등기비용은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Q. 상속인은 누가 되며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자연인에 한하여 될 수 있으며 법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단 법인은 포괄적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과 동일한 효과발생 가능). 태아의 경우 아직 출생전이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1003조 3항).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인정됩니다.(민법1000조)
※ 계모자, 적모서자관계는 인척관계로서 1호의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상속이 인정되지않습니다.
※ 직계존속은 부계, 모계, 양가, 생가를 불문하며 형제자매의 경우 이복형제자매, 이성동복형제자매를 불문하고 상속이 인정됩니다.
②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1003조).
※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률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1057조의2).
※ 부부의 일방이 이혼, 위자료청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이 문제- 이러한 경우 이혼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소송은 종료하며 생존배우자는 유책배우자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배우자의 상속인들이 수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판 1993. 5. 27 92므143).
Q. 상속결격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경우 해당되나요?
《상속결격이란》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히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도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상속인은 소급하여 자격을 잃고 유증을 받을 수 없으며 용서나 면제, 취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인정됩니다.
《상속결격 사유》(민법 1004조)
1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호-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 1호의 경우 살해에는 낙태행위가 포함되므로 아내가 상속의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한 경우 남편의 사망시 상속결격자가 되며 과실치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살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호의 경우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외의 다른 상속의 선순위,동순위자를 상해치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속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호의 경우 유언의 방해는 실질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방해행위에도 불구하고 유언행위를 한 경우 본호가 적용되지 않아 상속결격이 되지 않으며 본호의 유언에는 후견인지정에관한 유언을 제외하고는 법정유언사항 모두 포함됩니다.
※상속결격자가 되기 위하여는 위에 열거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가질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Q. 상속이 되는 재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상속되는 일반재산으로는 크게 소유권·채권등 재산상 권리의 상속, 보증채무·조세등의 재산상 의무의 상속, 재산과 관련된 계약상·법률상 지위의 상속, 소송중 사망한 경우 소송상지위의 상속과 특별상속으로서 제사(祭祀)용 재산이 있습니다.
Q. 상속되는 재산상 권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1) 물권
가.소유권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없이 취득할 수 있으나 단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기 위하여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176조)
※농지의 경우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농지법 제6조 1항) 다만,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 소유하는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이내이 면적의 농지는 자기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소유할 수 있으며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6조 2항, 제7조, 제 10조 6호)
※유해(遺骸)의 경우
유해는 오로지 장사 및 제사의 권능과 의무가 따르는 특수한 소유권의 객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권리, 의무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있고 제사주재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자의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
나. 제한물권
특수지역권을 제외한 용익물권(지역권, 지상권, 전세권)과 담보물권(전세권, 질권, 저당권)은 등기없이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 점유권
점유권도 상속이 되나(민법 193조) 점유에 관한 피상속인의 법적지위가 이전되는 것으로 보며 다만 점유권의 성질상 상속분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채권
가. 주택임차권
임차권은 임대차계약에 의한 채권적 권리로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특별한 규정
①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없었던 경우 :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있던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동법 제9조 1항)
②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있었으나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화를 하지 않은 경우: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③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승계인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임차권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ⅰ.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
특히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 문제되는데 판례는 피해자(피상속인)가 치명상을 받은 때와 사망 사이에 이론상 시간적 간격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보았습니다.
ⅱ.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채권
피해자가 생전에 위자료청구를 한 때에는 상속인들에게 위 채권이 상속됩니다.
다만 피해자(피상속인)가 즉사한 경우와 같이 사망전에 위자료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판례의 시간적 간격설에 따라 상속인들이 동 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대판1971.3.9 70다3031)
다. 부양청구권
부양청구권은 피부양자에게 부여된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다만 연체부양료채권은 권리자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고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라. 이혼으로 생긴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으로 생긴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적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의 분할의 청구가 없었더라도 당연히 상속됩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되어 소송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하여 생기는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어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소송도 함께 종료됩니다.
마. 신분행위의 무효, 취소, 이혼, 파양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이러한 신분행위의 변동으로 생긴 정신적 손해는 양도나 승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판례도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일 뿐이므로 소를 제기함으로써 행사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상속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대판1993.5.27 92므143)
바. 생명보험금청구채권
ⅰ.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판례는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를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때에는 자기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보험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판 2001.12.28 2000다31502)
ⅱ.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으나 보험사고 발생전에 그 제3자가 사망한 경우
이러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상법 733조에 따라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다시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ⅲ. 보험수익자로 피상속인(보험계약자, 피보험자)자신을 지정한 경우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보험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한다는 견해와 상법 733조 3항을 유추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ⅳ.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태도
동법 8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실제로 지급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지급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며 동법 시행령 4조에 의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 가액은 [보험금액x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액/지급된 보험료의 총액]입니다.
※수령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위헌인지
판례는 보험금의 경우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에 의한 재산취득과 동일하게 볼 수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8조의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보장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앗습니다.(대법원2007.11.30 2005두5529)
즉, 판례의 태도는 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무체재산권
가. 저작권
i.저작권 중 상속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39조, 제49조 제1호), 또한 저작권자에게 인정되는 출판권(동법 제57조), 저작인접권(동법 제64조)등입니다. 다만 상속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라 저작자가 사망한 후 50년간, 출판권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맨 처음 출판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하고, 저작인접권은 동법 제86조에 따라 50년간 존속합니다.
ⅱ.저작권법 제11조에서 제15조 까지 규정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특허법 제124조, 실용신안법 제42조, 디자인보호법 제61조, 상표법 제64조)
(4) 형성권
형성권은 그것을 파생케 한 법률상 지위와 일체로서만 상속됩니다.
(5) 사망퇴직금, 유족연금, 부의금
가. 사망퇴직수당
피상속인의 생존중에 이미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상속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비로소 사망퇴직금과 사망퇴직수당이 문제되는 경우
① 사기업의 경우 단체협약, 회사내규에 의해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48조 내지 50조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퇴직급은 수령권자 고유의 권리로서 상속재산성이 부정됩니다.
② 공무원의 경우 수급권자인 유족의 법위와 순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 군인연금법제 30조, 제30조의4, 별정우체국법), 민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와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서 유족은 고유의 권리로서 사망퇴직수당을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③ 다만 위에서 본 생명보험금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에서 사망퇴직수당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 유족연금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상 특별법에 따라 연금의 형식으로 유족에세 주어지는 급여를 유족연금이라 합니다. 특히 사망자가 기여금 형식으로 일부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법정되어 있는 고유한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부의금
판례는 부조금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것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대판 1992.8.19 92다2998)
(6)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출연재산
판례는 이에 대해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발생시부터 재단법인에 귀속되므로 출연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대판 1984. 9. 11 83누578)
Q. 상속되는 재산상 의무
피상속인의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닌 한 상속됨이 원칙입니다.
※보증채무의 경우
①신원보증계약의 경우 - 신원보증인의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신원보증법 7조)
②계속적 보증의 경우 - 판례는 보증한도액에 정해진 경우라면 상속인이 보증인의 지위를 상속하나 보증한도액과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지위가 상속되지 않으며 기왕에 발생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고 보았습니다.(대판2003.12.26 2003다30784)
※조세, 과징금, 벌금, 과료등의 납부의무
① 조세채무에 대하여 판례는 조세채무도 상속이 되며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상속하였더라도 국세등의 납부의무는 자신의 상속분에 한정되어 상속된다는 입장입니다.
② 과징금의 납부의 경우에 상속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대판1999.5.14 99두35)
③ 벌금과 과료는 형벌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상속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벌금 등의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478조)
Q. 계약상·법률상 지위가 상속되는 경우
가. 계약상의 지위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닌 한 피상속인의 계약상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사기,강박 등 계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에서 발생되는 취소권, 해제권 등도 상속됩니다.
나. 대리인의 지위
본인이나 대리인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127조)
다만 사망시까지 이미 발생한 구체적 권리, 의무와 상사대리관계의 경우 본인의 지위는 본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지 아니하고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상법 50조)
※무권대리인의 지위
①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
판례는 이러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상속한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돨 수 없다고 보아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대판 1994. 9.27 94다20617)
②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판례는 본인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입장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가능하며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판 2001.9.25 99다19618)
다. 사원권
ⅰ.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권- 정관에 의해 양도, 상속이 허용됩니다.(민법 56조의 임의규정성)
ⅱ.조합원의 지위- 민법상 조합원이 사망하면 당연히 탈퇴하며 상속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지분에 따른 금전반환만을 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은 잔존합유자의 합유가 됩니다.
ⅲ.상법상 회사의 사원권 -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사원권, 합명화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는 상속이 되나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라. 명의신탁에 있어 신탁자의 지위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가 사망하면 수탁자의 지위가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대판 1981.6.23 80다2809)
마. 고용계약에 있어서 사용자와 노무자의 지위
사용자의 지위는 상속이 되나 노무자의 지위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Q. 소송상 지위의 상속
소송계속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이 종료되고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면 다시 소송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233조 1항) 다만, 소송목적이 권리관계가 피상속인의 일신전속적 권리에 속하는 경우에는 소송은 종료됩니다.
Q. 제사(祭祀)용 재산의 상속
분묘에 속하는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 및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됩니다(민법 1008조의 3).
이는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일반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과 구별되어 조상의 제사를 위해 인정되는 특별상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양임야란 분묘 또는 그 예정지의 주위의 벌목이 금지되는 임야이며 묘토란 그로부터의 수익으로 제사비용, 분묘의 수선, 석물이나 제당의 보수 등 각종 비용에 충당하는 농지를 말하며 분묘 1기당 600평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상속을 포기하여도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수 있으며 승계자가 반드시 상속인이어야하는 것도 아니나 일반적으로 제사주재자는 종손이 되며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선대의 제사및 부양을 소홀히 하여 가족간 불화를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다.(대판2004.1.16 2001다7937)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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