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가족의 범위]-민법상 가족의 범위- 법률의 직계존속비속

상속개시에 있어 많이 혼돈하는 민법상 가족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

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조항 2는 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 처남, 처형을 의미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5.3.31]
 
 

법률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

법률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은 직계존속(直系尊屬) + 직계비속(直系卑屬)을 일컫는 말인데,


직계존속

ㅇ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ㅇ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직계비속
ㅇ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 장모와 사위간은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님
*일부 단체의 내부 규정에는 외조부모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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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直系) : 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

존(尊) : 높다, 높이다의 뜻.
비(卑) : 낮다, 낮추다의 뜻.
속(屬) : '무리 속'자이며 어떤 한 부류를 의미.
직계존속 : 나와 직접 혈연관계에 있는 윗사람 즉,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 : 나와 직접 혈연관계에 있는 아랫사람 즉, 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비속 : 위 두 가지의 부류를 통틀어 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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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족에는 직계(直系)와 방계(傍系)가 있다.

직계(直系) : 본인을 중심으로 위아래 수직적 관계.

예) 부모, 조부모, 자식, 손자

방계(傍系) : 직계를 중심으로 옆으로 퍼져나간 것을 의미.
예) 형제, 백부모, 숙부모, 고모

방계존속 [傍系尊屬]
<법률> 방계 혈족 가운데 자기보다 항렬이 높은 친족. 백부모, 숙부모, 종조부모 등.

방계비속 [傍系卑屬]
<법률> 방계 혈족 가운데 자기보다 항렬이 낮은 친족. 생질, 종손 등.
           - 조카, 조카손자 등을 말합니다.
방계혈족(傍系血族) 또는 방계가족(傍系家族) - 종형제(사촌) 등 같은 항렬

직계인척(直系姻戚) :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자기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시부모님, 처부모님, 며느리, 사위 등

인척(姻戚) -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 외척, 처가, 사가 등 외가와 처가의 혈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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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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