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사망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질문: [사망신고]-사망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 가셨는데 병원비 미납 때문에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망신고를 할때 반드시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류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선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인우보증서를 통해 사망증명서를 마련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 사망증명서 양식에 사망자의 인적사항 등과 인우보증인 2명의 인적사항, 날인 또는 서명하여 작성한 후  인우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준비된 사망증명서를 사망신고서에 첨부하여 각 구청 민원실에 하시면 됩니다.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