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사례-만취한 여성 모텔로 데려간 행위만으로는 강간 실행 인정할 수 없어 - 서울고법 판례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간 행위만으로는 강간의 실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7일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2011노675)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텔 업주가 접수대에 앉아서 바로 현장을 파악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접수대로 찾아와 모텔 업주에게 남편에게 전화해 달라고 부탁했을 뿐 급박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남편과 연락이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객실로 데려가려한 행위를 중단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객실로 데려가려 하고, 복도에 넘어진 피해자를 객실 쪽으로 끌고 간 것만으로는 강간을 하기 위한 정도의 폭행이 개시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객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끌고 객실로 데려가려고 한 것에 불과해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술자리에서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의적인 모습을 보인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내심 피해자를 설득해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강간의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만취해 수회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CC(폐쇄회로)TV 동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만으로는 상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자리에 동석한 B(43)씨를 화장실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만취한 B씨를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던 중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이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A씨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법률신문/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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