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사례-만취한 여성 모텔로 데려간 행위만으로는 강간 실행 인정할 수 없어 - 서울고법 판례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간 행위만으로는 강간의 실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7일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2011노675)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텔 업주가 접수대에 앉아서 바로 현장을 파악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접수대로 찾아와 모텔 업주에게 남편에게 전화해 달라고 부탁했을 뿐 급박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남편과 연락이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객실로 데려가려한 행위를 중단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객실로 데려가려 하고, 복도에 넘어진 피해자를 객실 쪽으로 끌고 간 것만으로는 강간을 하기 위한 정도의 폭행이 개시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객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끌고 객실로 데려가려고 한 것에 불과해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술자리에서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의적인 모습을 보인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내심 피해자를 설득해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강간의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만취해 수회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CC(폐쇄회로)TV 동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만으로는 상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자리에 동석한 B(43)씨를 화장실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만취한 B씨를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던 중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이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A씨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법률신문/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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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이혼판결 확정 후 그 신고기간 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질문: [이혼신고]-이혼판결 확정 후 그 신고기간 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저는 남편 甲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2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혼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이며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그러나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이러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의 통지는 그 통지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통지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를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거나 2회의 최고를 하여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통지 받은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8조 제2항).
 
따라서 귀하가 신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 최고를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22조). 만일, 아직까지도 이혼사유가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이혼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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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저는 전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동거하여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그 후 전남편과 이혼하고 동거남과 재혼하였습니다. 아이를 현재의 남편의 호적에 곧바로 출생신고할 수는 없나요?

질문: [출생신고]-저는 전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동거하여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그 후 전남편과 이혼하고 동거남과 재혼하였습니다. 아이를 현재의 남편의 호적에 곧바로 출생신고할 수는 없나요?


답변: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전남편과의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자이므로 전남편의 자로 추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남편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한 후, 전남편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호적에서 말소하고 다시 현재 남편의 호적에 출생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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