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율]-판례-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대법원 민사 1991.04.12 - 공897.1365(26)
 
대법원 민사 1991.04.12 - 공897.1365(26)
 
90다9315 -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나.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재판요지]
 
가.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나. 우안이 실명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393조,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88다카15970(1989. 5. 23.)
89다카982(1990. 4. 13.)
90다카21022(1990. 11.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오른쪽 눈의 실명으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25퍼센트(한쪽 눈이 실명된 경우의 노동력상실 비율은 24퍼센트이나 원고의 주장 범위내에서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름) 를 상실하였다고 한 다음, 투하자본 기여수입 등을 공제한 개인택시 사업자로서의 원고의 순수입중 25퍼센트 상당을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라고 인정하였다.  
 
위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면서 원심은 제1심의 감정인 한영복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단 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 를 증거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우안실명으로 인하여 원고가 그 노동능력을 운전수로서는 49퍼센트 상실하였고, 일반 옥외노동자로서는 32퍼센트 상실하였다는 것이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어느 부분도 부합되지 아니하여, 도대체 위의 감정결과를 참작하였는지, 참작하였다면 어느 부분을 받아들이고 어느 부분을 배척하였다는 것인지 알아 볼방도가 없다. 그 나머지 채택증거도 어느 것이나 원고의 연령, 상해부위와 정도, 운전경력 등에 관한 것이어서 이들은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는데 있어 참작사유가 되긴 하나 그 모두를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인정사실과 판단은 도출되지 아니한다.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 
(1986.3.25.선고, 85다카 538 판결, 1987.6.23.선고, 86다카 34 판결, 1987.12.8.선고, 87다카 1799 판결, 1988.3.8.선고, 87다카 1354 판결등 참조)이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위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우안실명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의 적성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종래의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보면 감정인은 맥브라이드 기준표에 의거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기준표는 시력장해에 대하여 각 직업별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A.M.A 기준표(미국의학협회의 장해율표)의 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바, A.M.A. 기준표에 의하면 한쪽눈의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24퍼센트이므로 위 감정인의 노동능력 산출이 어떤 과정으로 나온 것인지 불투명하다. 국가배상에 있어서의 일실이익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가배상법시행령소정의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율표는 한쪽눈의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을 50퍼센트(8급)로 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원심의 원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은 그 결과에 있어서도 수긍하기 어려운 바 있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 없이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였거나 경험칙에 반한 사실인정을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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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공고]-특별연고자-최종상속인의 수색 공고와 특별연고자 분여 심판


○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재산분여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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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을 위한 신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의 수색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 상속인의 수색공고에는 다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장소 및 그 일자
 
-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뜻의 최고
 
 

특별연고자가 있는 경우 분여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 특별연고자에 해당하는 사람
 
□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 피상속인이 의뢰하여 피상속인과 그 선조의 제사를 봉행할 사람
 
- 유산을 관리하던 사람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상속재산 분여에 관한 심판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민법」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때  분여심판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여의 심판에 대해서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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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서식]-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예시)-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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