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청구인은 복무중 교육훈련으로 상이가 발생된 것이 명확함에도 보훈청에서는 유공자등록 신청시 요건 비행당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왜 상이발생사실이 있음에도 거부하는건가요?
 
질문: [국가유공자]-청구인은 복무중 교육훈련으로 상이가 발생된 것이 명확함에도 보훈청에서는 유공자등록 신청시 요건 비행당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왜 상이발생사실이 있음에도 거부하는건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시 모든 서류 관련 자료등은 등록신청인에게 합당한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 받아 그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므로복무중 발병한 사실만으로 유공자등록이 되지 않을경우별도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할 경우도 있습니다.
 
위 질문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대법원 2003.9.23 선고 2003두 5617판결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 (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 같은 조항 제4호(전상군경)에서 말하는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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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계약]-상속포기계약이 피상속인 사망 후에도 유효한지요?

질문 : [상속포기계약]-상속포기계약이 피상속인 사망 후에도 유효한지요?

얼마 전 저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형제는 동생과 저 둘인데요, 저의 동생은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자신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일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해왔습니다. 이럴 경우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는 무효이므로 동생도 일단 상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련지식
 
1. 상속포기의 방식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계약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보통 사망인이 생전에 상속인과 상속포기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처럼 법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2. 미리 포기했던 상속인이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
 
따라서 상속포기계약을 맺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해 온다면 어쩔 수 없이 그에게도 상속분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사후에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법원에 대하여 상속포기의 신고도 하지 않으며, 단순히 ‘난 상속 받지 않겠다’라고 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신고가 없었으므로 법률상의 효과가 없습니다.
 


3. 대법원 판례
 
대법원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4. 상속의 포기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게 될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사실상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에서 상속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5.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는 무효이므로 동생도 일단 상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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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판례-인지청구-인지청구 확정판결과 상속회복청구권

【판결요지】

[1]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2]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을 때에는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경우도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면 소멸하므로 그 기간 내에 한 청구채권에 터 잡아 제척기간 경과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더라도 그 추가 부분의 청구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 만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가액산정 대상재산을 인지 전에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전부로 삼는다는 뜻과 다만, 그 정확한 권리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한다고 하는 경우 그 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한 것이라면, 대상 재산의 가액에 대한 감정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척기간이 경과하고 그 후에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때에는, 위와 같은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된 부분에 관해서도 그 제척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친생자관계의 존부 확인과 같이 현행 가사소송법상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청구는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4] 혼인외의 자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 등을 지급받으면서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5] 인지 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그 후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분할받은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양수한 자)가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며, 민법 제1014조도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중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그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6]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 중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정한 방법에 의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감정결과를 채용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7]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그 대상재산의 가액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상속세에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가산세가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8]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원고가 ‘정확한 권리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하였다가 그 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에 그 권리행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된 부분에 관해서도 우선 일부의 금액을 청구하였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지체책임의 발생시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로서는 원고가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한 채 감정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지급하여야 할 구체적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 액수 미확정 부분에 관한 지급의무의 미이행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되는 금액 부분에 관한 지체책임은 그 청구취지 확장의 뜻이 담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비로소 발생한다.

(출처 : 대법원 2007.7.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상속재산분할·기여분】 [집55(2)가,411;공2007.9.1.(281),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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