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사실혼-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요?
질문: 사실혼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답변:
1.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수 없다고 할 것이나, 부부재산의 청산의미를 갖는 재산 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공동생활체 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 할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94므1584 판결)
2. 부첩관계(중혼적 사실혼)는 사실혼으로 인정 받지 못하므로 내연관계에 있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96므530호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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