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공고]-특별연고자-최종상속인의 수색 공고와 특별연고자 분여 심판


○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재산분여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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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을 위한 신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의 수색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 상속인의 수색공고에는 다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장소 및 그 일자
 
-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뜻의 최고
 
 

특별연고자가 있는 경우 분여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 특별연고자에 해당하는 사람
 
□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 피상속인이 의뢰하여 피상속인과 그 선조의 제사를 봉행할 사람
 
- 유산을 관리하던 사람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상속재산 분여에 관한 심판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민법」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때  분여심판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여의 심판에 대해서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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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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