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공고]-특별연고자-최종상속인의 수색 공고와 특별연고자 분여 심판
○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재산분여절차 개관
청산을 위한 신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의 수색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 상속인의 수색공고에는 다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장소 및 그 일자
-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라는 뜻의 최고
특별연고자가 있는 경우 분여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 특별연고자에 해당하는 사람
□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 피상속인이 의뢰하여 피상속인과 그 선조의 제사를 봉행할 사람
- 유산을 관리하던 사람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상속재산 분여에 관한 심판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민법」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때 분여심판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여의 심판에 대해서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다정한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상속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순위]-상속지식-상속재산과 상속순위 (0) | 2014.12.08 |
---|---|
[상속분쟁]-상속문제와 부모님의 빚청산해결(상속포기와 한정상속승인 신청) (0) | 2014.12.08 |
[상속서식]-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예시)-한글파일 (0) | 2014.12.08 |
[부모님 빚청산]-상속문제와 부모님의 빚청산해결-상속포기와 한정상속승인 신청 (0) | 2014.12.04 |
[상속권]-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은 며느리도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은 누가 받게 되나요? (0) | 2014.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