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 게시글을 보고 위 게시글과 상황이 거의 유사하여 상담 연락 드립니다. 2019년에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그 때 당시에는 어려서 지식이 부족해 한정승인, 신문공고 후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사망자의 예금 및 보험에는 일절 손도 대지 않았고요 (한정승인 신청 당시 사망자 예금 다 합쳐서 100만원 미만, 보험 모두 실효 상태였음) 그런데 이제와서 저도 몰랐던 대부업체에서 소송이 걸린 상황입니다. 한정승인에 대한 상속파산이라는게 있다는걸 이제서야 알아서, 이걸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망이후 5년이나 지나버려서 사망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여러모로 궁금한 점이 많아 상담 신청 드립니다.
부친이 저번주에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없는 상태에서 실수로 한정승인 신청전에 차량(2005년식 스포티지)을 폐차를 해버렸는데요.
친척분이 폐차장 관련일을 하시는데 그분 말만 듣고 그냥 해버렸는데요.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보니 이게 단순승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고철비용은 20만원을 받았는데 한정승인할 때 이 20만원 어떻게 해야 하나요?(아버지가 채무가 많음)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뭐가 그리 급하다고 장례식도 끝나기 전에 차량부터 폐차를 한건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 수리전 망인차량 폐차행위는 단순승인의 사유인 처분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수습이 가능합니다. 야간 상황이 복잡해 졌지만요.
판례가 변경되어야 겠지만 기존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에 의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현실(타법과의 충돌 등)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소명을 하여 한정승인을 접수하시면 기각되지 않고 수리됩니다.
어머니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실수로 어머니 명의의 카드로 병원비와 장례비를 결제 했습니다.
혹시 제가 한정승인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어서 잠이 안오네요.
변호사님 도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제분께서 사용한 카드가 정확하게 신용카드인지 체크카드인지 기재를 안해주셔서 2가지 모두 가정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가정 모두 해결을 가능하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첫번째 사용한 카드가 체크카드일 경우에는,
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주의 통장에서 결제되는 방식이므로 상속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있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을 진행하실 때 상속재산목록에 이를 반영하여 한정승인 수리를 받고 청산절차시 이 부분 포함하여 정리하시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의대로 망인의 장례비를 공제(상속비용)처리한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목록에 기재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두번째 사용한 카드가 신용카드일 경우
망인 사망 이후에 선생님께서 사용한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은 자제분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카드사에 별도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청구시 상속재산목록에 고인 사망이후에 사용한 신용카드사용금(내역)은 절대 들어 가면 안되겠지요. 만약 망인 사망이후에 사용한 카드 내역을 기재하실 경우 형사적인 문제가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형사상 문제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이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실 또는 도난된 타인의 신용 카드를 사용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규정한 신용 카드 부정 사용죄가 되고, 이를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됩니다.
그러하니 선생님께서 자제분께서 진행 하실려고 하는 한정승인에는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으나 그래도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집주인이 저한테 유체동산 포기각서를 써달라고 해서 제가 싸인을 해 줬습니다.
유체동산 포기각서는 집주인이 만들어서 왔구요.
그날 경황이 없어서 그냥 싸인을 했는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아버지가 사시는 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사망하신지 2주정도 된 상태에서 발겸됨.
변호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인이 사셨든 곳의 유품(집기)은 유체동산에 해당됩니다. 유체동산이란 동산 중에서 채권과 기타 재산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유체동산이란 냉장고, 세탁기, 가구 같은 가재도구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체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포함 시켜야 할 재산으로 정리시 유체동산 목록을 작성 사진촬영도 병행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 하셔야 합니다.
유체동산 등이 상속재산의 적극재산목록에 포함될 경우 청산시 유체동산을 환가(매각)하여 대금을 청산비용에 포함하여 변제 배당을 해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유체동산 포기에 동의를 해 주셨기 아마도 유체동산을 모두 폐기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고독사 흔적을 최대한 빨리 치우려고 그랬든것으로 보입니다(소문나면 임대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1. 만약 집주인이 아직 유체동산 정리 전이라면 유체동산의 정리시점은 가급적이면 한정승인 접수이후(사건번호 부여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으며, 지역에 있는 폐기물업체를 이용하시는 것 보다 전문적으로 유품정리를 하시는 업체를 이용하셔야, 정리 과정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이 유체동산을 모두 처리 했을 경우는 한정승인 목록에 대략의 유체동산 내역을 기재하시고, 추후 청산절차시 폐기물 처리를 한 것(집주인에게 반드시 폐기물 처리 영수증 요청 확보 해야 함)으로 정리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참고로 채무(빚)가 있는 상태의 고인의 가족분들이 집주인의 요청으로 유품정리 업체에 망인의 상속재산(유체동산)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 이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되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급하게 처리(고독사 같은 경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셔야 하며, 이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고 아무른 기록을 남기지 않으시는 상속인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한정승인 이후 회사(법인)의 정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많이 복잡합니다. 상속인이 회사를 운영하실 지 아니면 정리 수순을 밟으실지, 주식보유수가 과점점유인지, 회사(법인)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고려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지면으로 설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번거로우시더라도 사무실에 내방을 권해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회사(법인)의 주식의 포지션과 재산이 그리 복잡하지 않다면 간단한 청산절차를 통하여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 법인 정리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변수가 많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수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과 대포차 차량 1대와 저당이 많이 걸려있는 자동차 1대가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지금도 과태료 내라고 우편물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 권유로 상속재산파산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부동산과 차량이 빠진 상태로 파산이 종결 되었습니다.
너무나 머리가 아픈데요. 지금에라도 한정승인을 취소하고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좀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뒤에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그 신고가 무능력자에 의한 것이라거나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만 선생님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정승인, 상속포기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 해당 됩니다.
취소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이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권이 소멸된 시점을 말하는데 쉽계 말씀드려 착오·사기·강박을 벗어난 시점을 말합니다.
취소 절차는 상속의 한정승인·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서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취소하는 원인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가능 합니다.
선생님 혹시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로 내전 요합니다. 처리되지 않은 부동산과 차량은 상황에 따라 처리 하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과거 상속재산파산으로 처리 되지 않은 부동산과 차량을 정리한 경험이 존재함).
상속재산파산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부채를 다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청산절차의 한 방법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1. 상속재산 파산절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신청권자
1)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1항).
2)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3. 신청기간 및 관할
1)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이내 또는 위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동안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2) 또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도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기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민법 제1045조).
4.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장점
1) 파산관재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효과적인 환가 및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통해 해소 가능합니다.
3)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통해 보다 쉽게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4) 상속인은 피상속인(망인)의 인적사항 관련 서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결과 자료 및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시스템 조회결과 자료 등의 최소한의 자료제출로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상속인은 상속재산 파산신청에 따르는 인지 및 송달료, 예납비용과 자신의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일정한 범위 내의 장례비용을 파산재단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과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피상속인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서울의 경우 5,000만 원 한도)은 환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속인이 위 채권 내지 금액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7) 상속인은 법원(서울회생법원 기준)에서 진행되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5. 파산재단(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
상속재산파산에 있어 파산재단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해당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상속재산의 파산)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
②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5.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개시 결정 당시에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산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파산관재인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현금화하는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화 할 수 없으므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 법률은 상속인들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망인이 남긴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부분과 상속인들의 6개월 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일정부분은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6. 청산절차의 방법으로 상속재산파산을 선택시 반드시 고려할 점[※※※※※]
위 5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1항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로 인해서 많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파산을 선택하시는 것을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중에 자동차나 중장비,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실무적으로 상속재산파산 재단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재산파산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니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퇴직연금])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퇴직연금] [공2024상,345]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압류금지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여(제307조),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두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여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라고 정함으로써(제389조 제1항),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와 달리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는 상속재산파산절차의 성질·목적·취지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채무자회생법의 규정들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역시 상속재산파산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도 피상속인 및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사회적·정책적 요청에 근거한 압류금지재산의 경우에는 그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 즉,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5호에서 정한 퇴직금채권·퇴직연금채권과 비교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퇴직연금수급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바, 이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운영을 통해 마련된 경제적 수입이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도록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 등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퇴직급여법의 목적과 취지, 입법을 통하여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채권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일반적인 압류금지채권에 비해 압류금지의 범위를 확대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일반적인 압류금지재산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 제383조 제1항, 제389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공2021상, 370) / [2]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공2014상, 480)
사 건
2022다285097 퇴직연금
원고, 피상고인 채무자 망 ○○○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1나65806 판결
판결선고 2024. 1.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등 참조).
2.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여(제307조),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두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여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라고 정함으로써(제389조 제1항),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와 달리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는 상속재산파산절차의 성질 · 목적 ·취지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채무자회생법의 규정들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역시 상속재산파산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러나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도 피상속인 및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사회적 · 정책적 요청에 근거한 압류금지재산의 경우에는 그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 즉,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 · 5호에서 정한 퇴직금채권 · 퇴직연금채권과 비교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퇴직연금수급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바(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 이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운영을 통해 마련된 경제적 수입이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도록 하려는 사회적 · 정책적 고려 등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퇴직급여법의 목적과 취지, 입법을 통하여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채권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일반적인 압류금지채권에 비해 압류금지의 범위를 확대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일반적인 압류금지재산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 판단
1) 망인의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는 망인이 가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용 · 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구하였다.
2) 원심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상속재산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 포함되지만, 예외적으로 망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산인 경우에는 파산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본 다음, 원고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산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 판단
1)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은 퇴직급여법에서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유지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사회적 ·정책적 목적 등에 따라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이어서 다른 압류금지재산보다 압류금지 범위가 확대된 재산이므로, 이를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킨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의 파산재단의 범위, 압류금지재산,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