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귀책사유-시어머니 불손한 행위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사례

시어머니에 대한 다소 불손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판결요지 ♧

피청구인이 오랫동안 수모를 당하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혼인관계의 원만한 상태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 온데 대하여 청구인이 불륜관계를 계속하며 협의이혼을 강요하며 욕설과 폭행으로 임하고, 위 이○조 역시 피청구인의 다리를 깨물고 치마를 당기는 상태에서 이를 벗어나려고 위 이○조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피청구인의 소위는 위 시모의 학대와 불법한 폭행을 모면하거나 분격으로 인하여 한 실경한 행위라 할 것이나 그것이 사회관념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중대한 사유가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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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남편이 파렴치범(강간등)으로 장기복역중이라면, 이는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라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피청구인이 유부녀강간, 현금강취라는 파렴치범죄로 인한 징역 4년이라는 장기복역형을 선고받아 본건 이혼심판청구서가 제1심법원에 접수된 이후까지 복역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 사유는 민법 840조 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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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책임 구속기준(10대 중대법규위반 사고시)
 
번호
 구분기준
 내 용
 1
 자동차보험가입(대인배상Ⅱ) 및
피해자와 합의(공탁)한 경우
  불구속 원칙
 단, 구속하는 경우는
- 혈중 알콜농도 0.16% 이상으로 8주이상 진단시
- 혈중 알콜농도 0.16% 이하로 10주이상 진단시
- 기타 중과실로 10주이상 진단시
 2
 자동차보험가입(대인배상Ⅱ)및
피해자와 미합의한 경우
  불구속 원칙
 단, 구속하는 경우는
- 혈중 알콜농도 0.16%이상으로 6주이상 진단시
- 혈중 알콜농도 0.16%이하로 8주이상 진단시
- 기타 중과실로 8주이상 진단시
 3
 자동차보험 미가입(대인배상Ⅱ)및
피해자와 미합의한 경우
 구속하는 경우는
- 8주이상 진단시
- 음주운전이나 중과실로 6주이상 진단시
 4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속 원칙
  단,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자 과실이 중한 경우 불구속
 5
 도주차량(일명 뺑소니)
  구속 원칙
  피해 경미하고 합의한 경우 불구속
- 도주의사가 미약하거나 단시간내 자수한 경우 불구속
  
* 참조 : 대검찰청 인신구속 지침(1997.6.15 기준) 10대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 처리 특례 10개항 사고) 및 보험 미가입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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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형사-강금죄-감금행위가 강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 성립 여부

질문: [강간죄]-형사-강금죄-감금행위가 강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 성립 여부

甲은 낮에 乙(여)을 그의 주택 빈방에 감금한 채 강간했습니다. 乙이 강간죄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을 경우 甲을 감금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형법」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가 강간죄에 흡수돼 별도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한 판례는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別罪)를 구성한다”라고 했으며(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강간죄의 성립에는 언제나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목적을 달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인치(引致)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고 해서 그 감금행위가 강간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위 감금행위가 독립한 별개의 죄가 되는 이상 피해자가 강간죄의 고소를 취소했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감금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1550 판결).

또한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고 해서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해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형법 제40조의 소위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형상 1죄로서 처벌한다는 것이고, 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경한 죄는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는 것이지, 경한 죄는 그 처벌을 면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중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됐다 하더라도 경한 감금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2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乙이 강간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고 해도 감금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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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제38조의2 규정이 시행된 2011. 1. 1.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한 사안
 
17세의 청소년을 상대로 저지른 2008. 11. 4.자 및 2009. 8. 29.자 특수강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는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 부칙 제3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명령의 요건이 충족 되었는지를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 이는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제38조의2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부칙 제1조,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안입니다.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도10410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일부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라. 특수강도미수
마. 야간주거침입절도
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 사기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2전도18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000(국선)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창원)2012노149, (창원)2012전노18(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1.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정신감정을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정신감정을 해달라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7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심신미약과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원심의 판단을 받았으므로(피고인은 원심 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탄원 및 반성문의 글’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자수감경을 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을 따름이다), 피고인의 자수감경에 관한 주장은 원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함으로써 그 대상을 성인 대상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제한하고 있고(성폭력특례법 제37조, 제41조),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이라 한다)제38조 및 제38조의2 등이 별도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성폭력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정하여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더라도,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제38조 및 제38조의2 등에 의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고 성폭력특례법 제37조 및 제41조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5062 판결 등 참조).

(2)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도입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제도는 그 부칙 제1조,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0. 1. 1.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것)은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의 부칙 제3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을 위반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관하여는 제38조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이하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 부칙 제3조 제4항’이라 한다). 이는 법률 제9765호 아동 성보호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8634호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범죄(위반행위)를 범하여 열람결정 또는 열람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중에서 그때까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 일반에 대하여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 제 38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2011. 3. 24. 선고 2010도16448, 2010전도153 판결 등 참조).
 
(3) 그리고 2010. 4. 15. 신설된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제38조의2는 제1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38조의 공개명령 대상자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고지명령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4조는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법률 제10260호 아동성 보호법 제38조의2 규정이 시행된 2011. 1. 1.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11. 4.자 및 2009. 8. 29.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의 점은 모두 17세의 청소년을 상대로 저질러진 특수강간 범행으로서 성폭력특례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만, 이는 범행 당시 시행되던 법률 제8634호 청소년성보호법의 제2조 제3호,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도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는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 부칙 제3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명령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지명령을 규정한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제38조의2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부칙 제1조,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성폭력특례법 제37조, 제41조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특례법 제37조, 제41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한편 성폭력특례법 제37조, 제41조에 규정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다. 피고인이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비록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나, 원심의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이 위법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이상훈 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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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남편 사망후 상속절차없이 부인이 처분할수 있는지요?

질문: [상속]-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남편 사망후 상속절차없이 부인이 처분할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죽은 사람은 부동산을 팔 수도 권리행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2. 남편 사망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은 상속인(부인 및 자녀 전원)에게 공동상속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간 협의분할상속계약에 의해서 부동산을 부인(어미니)가 단독 상속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부인(어머니)는 자기 지분 이상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3. 상속인 전원간의 협의분할상속의 합의가 있고, 상속등기를 해서 소유권이전해 주기로 매수인에게 약속하고, 매수인이 이를 승낙한다면, 상속등기하기 전에 미리 매매계약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잔금 전에 상속등기완료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해 줘야 합니다. 상속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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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판례-간통한 배우자와 일정액의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했더라도, 상간자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구가정법원 2013드단22845 위자료 등

대구가정법원 2013드단22845 위자료 등

<판결취지>

간통한 배우자와 일정액의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했더라도, 상간자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사건경위>

A씨와 B씨는 1996년 결혼하여 아들과 딸을 둔 평범한 부부였다.
그러나 남편 A씨가 지방에서 일을 해 주말부부로 생활하면서 둘의 관계는 점차 멀어졌다. 
A씨는 2013년 3월 B씨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어딜 갔다왔냐는 말에 거짓말을 하자, B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A씨의 예감은 적중했다. B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C씨를 만나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B씨와 C씨가 함께 모텔에 있는 것을 발견해 간통으로 고소까지 하였다. 
법원은 2013년 10월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A씨와 B씨는 위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다. A씨는 이후 C씨에게도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대구가정법원은 2014년 6월 11일 2013드단22845 위자료 청구 사건을 판결하면서 ‘C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와 B씨가 1,000만원의 위자료를 정한 화해권고결정을 한 것을 위자료 전부 혹은 일부를 포기하거나 손해배상을 면제해준 것으로 보더라도, 그 권리 포기나 채무 면제의 효과가 C씨에게도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B씨 사이에 위자료를 일정 금액으로 정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C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같은 금액으로 한정 될 수 없고, 다만 A씨와 C씨 사이의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 요인으로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C씨와 B씨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며 '부정진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변제와 같은 사유로는 채무자 전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채무자 개인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므로 A씨와 B씨가 합의했더라도 C씨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판결전문>

대 구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3드단22845 위자료 등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4. 5. 28.
판 결 선 고 2014. 6.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1996. 7.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로 1997년생 아들과 1998년생 딸을 두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9년경부터 목수일을 하면서 주로 타지방에서 숙식하는 등의 생활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C와 주말부부로 지내왔다.

다. 원고는 2013. 3월경부터 C가 전화를 잘 받지도 않고, 행적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기도 하자 C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다.

라. 한편, C는 그 무렵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피고와 종종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왔는데, 피고와 함께 2013. 5월경 인천 월미도에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다녀왔고, 대구 앞산 등을 다니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고 있었다.

마. 원고는 C가 위와 같이 피고와 함께 어울린 사실을 알게되자 C의 부정행위를 강하게 의심하였고, 2013. 6. 14. 위 C를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2013드단12183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그 후 C와 피고의 행적을 뒤쫓다가 이들이 2013. 7. 31. 모텔에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진 현장을 목격하였다. 이에 따
라 원고는 그 무렵 C와 피고를 간통으로 형사고소하였다.

바. 한편, 원고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위 이혼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3. 10. 4. ‘원고와 C는 이혼한다. C는 원고에게 2013. 12. 31.까지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약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지체금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3. 11. 27. 확정되었다.

사. 원고가 피고와 C를 간통으로 고소한 위 형사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1345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3. 12. 19. 피고 및 C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위와 같이 이혼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의 액수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C 사이에 이혼을 하고 C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혼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위자료는 가해자인 배우자가 피해자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손해액 전부를 항상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의 당시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피해자인 배우자가 가해자인 배우자로부터 현실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C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는데, 그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원고와 C 사이의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 것을 원고가 C에 대하여 위자료 채권액 전부 중 일부를 포기하거나 손해배상채무액 전부 중 일부를 면제해 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 포기나 채무 면제의 효과가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인 배우자가 가해자인 배우자와 사이에 위자료를 일정금액으로 정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이유로 가해자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위자료 지급책임)이 같은 금액으로 한정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 합의내용이 피해자인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서 위자료를 정할 때에 고려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을 뿐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C와 여러 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결국 파탄되는 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점, 그럼에도 간통 사건의 수사 초기에 간통 혐의를 부인하고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사과와 용서를 구하지는 못할망정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혼까지 한 원고에게 더욱 깊은 정신적 피해를 주었던 점, 원고와 C 사이에 이혼할 당시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C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점, 그밖에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의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혼인 파탄 이후의 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C로부터 이혼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정한 위자료 1,000만 원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자료 지급채무도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C로부터 위 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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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판례-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500만원) 판례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210  손해배상(기)


판결선고 2011. 7. 13.

이혼사건에서 원고가 배우자와 별도의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상간자인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원고가 위 이혼 등 청구의 소에서, 장00와 사이에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사표시 내지 합의는 다른 손해배상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1. 1. 1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1. 7. 13.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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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순위]-상속지식-상속전문변호사-재산상속순위 및 상속분의 변천
 
1. 1960. 1. 1. 이전 구관습법상의 재산상속순위 및 상속분
 
 가. 신민법은 1958년 제정되어 1960. 1. 1.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1960. 1. 1.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구법이 적용되는데 구법은 상속에 관하여 관습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나. 재산상속의 순위
 
① 피상속인이 호주인 경우 재산상속은 호주상속에 수반되어 호주상속의 순위에 따라 재산상속이 되었습니다. 1순위 호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출장남이며 장남이 미혼으로 사망한 한 경우 차남이 호주상속을 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호주가 아닌 가족인 경우 기혼남자가 사망하면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1순위로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출가자식은 제외됨), 가족인 처가 사망하면 남녀와 동일가적 여부를 불문하고 직계비속이 1순위로 상속하였으며, 미혼인 가족이 사망하면 父가 1순위로 상속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 참조).
다.
 
상속분
 
① 피상속인이 남호주인 경우 상속분은 상속인이 2명인 경우 호주상속인이 유산의 3분의 2를 승계하며, 상속인이 3명 이상인 경우 호주상속인이 유산의 2분의 1을 승계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그 나머지를 승계합니다.
 
상속분은 위와 같으나 호주상속을 한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호주의 유산전부를 승계한 후 자기 상속분을 가지고 나머지를 차남 이하 상속인에게 분재합니다(장남단독상속원칙). 차남 이하 상속인들은 장남에게 상속재산분재청구권이 있으나 직접 상속한 것이 아니므로 장남이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를 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8. 1. 19.선고 87다카18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 참조).
 
② 피상속인이 남호주가 아닌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이 공동으로 균분상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서자는 적출자의 2분의 1의 비율로 상속합니다(대법원 1981. 11. 24.선고 80다2346 소유권이전등기사건 참조).
 


2. 1960. 1. 1.부터 1978. 12. 31.까지 재산상속순위 및 상속분
 
 가. 재산상속의 순위
 
① 상속인의 상속순위는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②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에 부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③ 피상속인의 처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나.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합니다.
 
②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합니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균분으로 합니다.
 

 
3. 1979. 1. 1.부터 1990. 12. 31.까지 재산상속순위 및 상속분
 
 가. 상속의 순위
  상속순위는 1960. 1. 1.부터 1978. 12. 31.까지의 상속순위와 같습니다.
 
나.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②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합니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4. 1991. 1. 1.부터 현재까지 재산상속순위 및 상속분
 
 가. 상속의 순위
 
① 상속의 순위는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나.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③ 동순위 상속인은 남녀, 동일가적 여부를 불문하고 법정상속분이 동등하며 배우자의 경우에만 50%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유족으로 처 을과 아들 병, 시집간 딸 정을 남겨 두고 사망한 경우 을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3, 병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2, 을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2가 됩니다.
 

 
5. 개정민법상의 기여분제도
 
2005. 3. 31. 공포되어 시행되는 개정민법은 기존의 기여분제도에 추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를 모시는 것을 장려하고 효를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적 규정으로 보입니다. 
 
 

 
* 참조판례
 
1. ① 사건의 표시 : 대법원 88다카33619 1990. 2.27.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② 판시사항 : 1960.1.1.민법이 공시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③ 판결요지 : 1960.1.1. 민법이 공시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는 조선민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는 바, 호주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2. ① 사건의 표시 : 대법원 87다카1877 1988. 1.19.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② 판시사항 : 구민법상 호주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에 있어 차남 이하 상속인들의 법률상 지위
③판결요지 : 구민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면 그의 전재산이 호주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차남 이하의 상속인들은 호주상속인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권한만이 있을 뿐 구체적인 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아직 호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분배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차남 이하 상속인들은 그 구체적인 재산이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지 못한다.
 
3. ① 사건의 표시 : 대법원 80다2346 1981.11.24.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② 판시사항 : 신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할 경우 그 직계비속의 상속분
③ 판결요지 : 신민법 시행 이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다.
 
 
 
 
 * 참조조문
 
1. 민법[제정 1958.2.22 법률 471호]
 
제1000조 (재산상속의 순위) ①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제988조와 제98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순위에 준용한다.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2조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의 상속인)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에 부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처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처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처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녀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
②동일가적내에 없는 녀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균분으로 한다.
 
제1010조 (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민법[일부개정 1977.12.31 법률 3051호]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77·12·31>
②동일가적내에 없는 녀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77·12·31>
 
 
3. 민법[일부개정 1990.1.13 법률 4199호]
 
제1000조 (상속의 순위<개정 1990.1.13>)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개정 1990.1.13>)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개정 1990·1·13>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개정 1977·12·31, 19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90·1·13>
③삭제 <1990·1·13>
 
제1010조 (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민법[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제1008조의2 (기여분) ①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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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유증(유언)으로 상속분쟁을 막을 수 있나요?

1. 유언이란

법률상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자 생전에 하는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은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므로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위반한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사항 : 유언의 내용은 법률이 특히 규정하는 사항에 한합니다. 이 유언사항은 반드시 유언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과 생전행위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유언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사항: 후견인의 지정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 생전행위로도 할 수 있는 사항: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 혼인 외의 자의 인지 친생부인 유증 신탁의 설정

유언능력 :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단, 17세 이상이더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의사능력이라 함은 자신의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력을 말하며, 술에 취한 자나 수면 중의 자 등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유언의 종류와 방식
 
(1) 유언의 종류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민법 제1065조)

(2)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민법 제1065조)

- 유언의 요식성
유언의 내용이 진정한 것인지, 유언자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명백히 하여 그로인한 다툼을 예방하고자 유언은 법률이 정한 일정한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 스스로 유언의 내용 · 연월일 · 주소 · 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한 유언서를 말합니다. 자필증서유언을 남긴 후 유언자가 사망시 상속인 등은 곧바로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 · 성명 ·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구술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입니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가장 엄격한 방식으로 유언의 존재와 내용의 명확성이 가장 확실히 보장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정력이 있는 유언이므로 별도의 검인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언자 사망 후 상속인들이 유언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식의 유언의 경우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유언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있지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에 의하면, 유언자 사후 상속인들의 협조 없이 바로 유언공정증서를 가지고 등기이전을 할 수 있어 상속인들과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하고자 할 때, 유언자가 필자의 서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증서는 5일 이내에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보통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키고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여 구수받은 증인이 필기 ·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식에 의할 때에는 급박한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을 하여 검인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3. 유언의 효력 
 
(1) 발생시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조건 · 기한을 붙일 수 있어서 조건 · 기한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효력이 발생됩니다. 

(2) 유언의 무효와 취소
유언의 내용,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유언이 됩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유언이나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인한 유언 등은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 등의 청구에 의해 유언취소심판을 거쳐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유언의 철회
유언을 한 사람은 완전한 유언을 한 후에도 유언의 효력이 발생(유언자의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그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생전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유언을 함으로써 이전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는 명시적으로 철회할 수도 있지만, 전후 2개 이상의 유언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저촉되는 경우, 유언 후 그것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한 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유언을 철회한 것을 보게 됩니다. 

(4) 유언무효확인소송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는 법정상속에 의하게 됩니다. 유언이
①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
② 유언무능력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③ 유언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 법정유언사항이 아닌 것을 그 내용으로 할 때,
④ 의사흠결의 유언 등인 경우에는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정상속분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유언무효확인청구 소송을 통하여 상속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4. 유언의 집행 
 
(1) 유언의 집행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언서에 표시된 내용을 법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지체없이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유언은 검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유언집행자 : 유언자는 생전에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법정유언집행자가 되며, 법정유언집행자에게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없게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5. 유증
 
(1) 유증은 자신의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유언으로 남에게 무상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이므로 이익을 받을 타인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유증의 내용은 소유권 이전과 같은 재산적 이익을 증여하는 것이 그 주요한 내용이며, 채무의 면제도 포함됩니다. 

(2) 포괄적 유증 : 포괄유증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그 부분비율에 의한 유증을 말합니다. 재산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승계가 가능합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유증비율의 상속분을 가진 상속인이 한 사람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특정적 유증 : 특정적 유증은 하나하나의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유증의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 2,000만원이라든가, 송파구 몇 번지 토지50평을 준다는 등을 말합니다. 만일에 유증을 받은 사람이 이를 포기하거나 그 이전에 사망한때에는 그 목적 재산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4) 부담있는 유증 : 부담있는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으로 수유자(유증을 받는 자)에게 이익을 주면서 동시에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부담을 과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수유자는 유증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유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유언취소소송의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으나, 그 유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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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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