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아버지가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오빠에게 물려주신것 같습니다. 그럼 딸인 저와 언니는 상속을 전혀 받을 수 없는지요?

질문: 아버지가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오빠에게 물려주신것 같습니다. 그럼 딸인 저와 언니는 상속을 전혀 받을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1남2녀의 출가한 2녀입니다.
평소 아들 제일주의이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언니와 저에게는
상속에 관한 말씀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오빠는 아무런 말씀도 없구요.
아마 조카와 오빠에게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주신것 같습니다.
그럼 딸인 언니와 저는 상속을 전혀 받을수 없는지요?
유언은 오빠에게만 한것 같습니다만...
도움 말씀 좀 주세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일부분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두지 않으면 안되며,
그 한도가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으로써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자유로워야 하겠지만,
사망자근친자(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다.

상속인의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또는 사인처분으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 그들에게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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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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