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순위]-상속지식-상속전문변호사-재산상속순위 및 상속분의 변천
 
1. 1960. 1. 1. 이전 구관습법상의 재산상속순위 및 상속분
 
 가. 신민법은 1958년 제정되어 1960. 1. 1.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1960. 1. 1.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구법이 적용되는데 구법은 상속에 관하여 관습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나. 재산상속의 순위
 
① 피상속인이 호주인 경우 재산상속은 호주상속에 수반되어 호주상속의 순위에 따라 재산상속이 되었습니다. 1순위 호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출장남이며 장남이 미혼으로 사망한 한 경우 차남이 호주상속을 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호주가 아닌 가족인 경우 기혼남자가 사망하면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1순위로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출가자식은 제외됨), 가족인 처가 사망하면 남녀와 동일가적 여부를 불문하고 직계비속이 1순위로 상속하였으며, 미혼인 가족이 사망하면 父가 1순위로 상속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 참조).
다.
 
상속분
 
① 피상속인이 남호주인 경우 상속분은 상속인이 2명인 경우 호주상속인이 유산의 3분의 2를 승계하며, 상속인이 3명 이상인 경우 호주상속인이 유산의 2분의 1을 승계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그 나머지를 승계합니다.
 
상속분은 위와 같으나 호주상속을 한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호주의 유산전부를 승계한 후 자기 상속분을 가지고 나머지를 차남 이하 상속인에게 분재합니다(장남단독상속원칙). 차남 이하 상속인들은 장남에게 상속재산분재청구권이 있으나 직접 상속한 것이 아니므로 장남이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를 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8. 1. 19.선고 87다카18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 참조).
 
② 피상속인이 남호주가 아닌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이 공동으로 균분상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서자는 적출자의 2분의 1의 비율로 상속합니다(대법원 1981. 11. 24.선고 80다2346 소유권이전등기사건 참조).
 


2. 1960. 1. 1.부터 1978. 12. 31.까지 재산상속순위 및 상속분
 
 가. 재산상속의 순위
 
① 상속인의 상속순위는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②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에 부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③ 피상속인의 처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나.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합니다.
 
②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합니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균분으로 합니다.
 

 
3. 1979. 1. 1.부터 1990. 12. 31.까지 재산상속순위 및 상속분
 
 가. 상속의 순위
  상속순위는 1960. 1. 1.부터 1978. 12. 31.까지의 상속순위와 같습니다.
 
나.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②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합니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4. 1991. 1. 1.부터 현재까지 재산상속순위 및 상속분
 
 가. 상속의 순위
 
① 상속의 순위는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나.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③ 동순위 상속인은 남녀, 동일가적 여부를 불문하고 법정상속분이 동등하며 배우자의 경우에만 50%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유족으로 처 을과 아들 병, 시집간 딸 정을 남겨 두고 사망한 경우 을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3, 병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2, 을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2가 됩니다.
 

 
5. 개정민법상의 기여분제도
 
2005. 3. 31. 공포되어 시행되는 개정민법은 기존의 기여분제도에 추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를 모시는 것을 장려하고 효를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적 규정으로 보입니다. 
 
 

 
* 참조판례
 
1. ① 사건의 표시 : 대법원 88다카33619 1990. 2.27.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② 판시사항 : 1960.1.1.민법이 공시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③ 판결요지 : 1960.1.1. 민법이 공시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는 조선민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는 바, 호주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2. ① 사건의 표시 : 대법원 87다카1877 1988. 1.19.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② 판시사항 : 구민법상 호주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에 있어 차남 이하 상속인들의 법률상 지위
③판결요지 : 구민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면 그의 전재산이 호주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차남 이하의 상속인들은 호주상속인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권한만이 있을 뿐 구체적인 재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아직 호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분배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차남 이하 상속인들은 그 구체적인 재산이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지 못한다.
 
3. ① 사건의 표시 : 대법원 80다2346 1981.11.24.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② 판시사항 : 신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할 경우 그 직계비속의 상속분
③ 판결요지 : 신민법 시행 이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다.
 
 
 
 
 * 참조조문
 
1. 민법[제정 1958.2.22 법률 471호]
 
제1000조 (재산상속의 순위) ①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제988조와 제98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순위에 준용한다.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2조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의 상속인)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에 부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처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처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처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녀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
②동일가적내에 없는 녀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균분으로 한다.
 
제1010조 (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민법[일부개정 1977.12.31 법률 3051호]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77·12·31>
②동일가적내에 없는 녀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77·12·31>
 
 
3. 민법[일부개정 1990.1.13 법률 4199호]
 
제1000조 (상속의 순위<개정 1990.1.13>)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개정 1990.1.13>)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개정 1990·1·13>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개정 1977·12·31, 19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90·1·13>
③삭제 <1990·1·13>
 
제1010조 (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민법[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제1008조의2 (기여분) ①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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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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