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남편 사망후 상속절차없이 부인이 처분할수 있는지요?

질문: [상속]-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남편 사망후 상속절차없이 부인이 처분할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죽은 사람은 부동산을 팔 수도 권리행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2. 남편 사망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은 상속인(부인 및 자녀 전원)에게 공동상속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간 협의분할상속계약에 의해서 부동산을 부인(어미니)가 단독 상속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부인(어머니)는 자기 지분 이상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3. 상속인 전원간의 협의분할상속의 합의가 있고, 상속등기를 해서 소유권이전해 주기로 매수인에게 약속하고, 매수인이 이를 승낙한다면, 상속등기하기 전에 미리 매매계약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잔금 전에 상속등기완료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해 줘야 합니다. 상속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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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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