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언-유증(유언)으로 상속분쟁을 막을 수 있나요?

1. 유언이란

법률상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자 생전에 하는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은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므로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위반한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사항 : 유언의 내용은 법률이 특히 규정하는 사항에 한합니다. 이 유언사항은 반드시 유언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과 생전행위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유언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사항: 후견인의 지정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 생전행위로도 할 수 있는 사항: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 혼인 외의 자의 인지 친생부인 유증 신탁의 설정

유언능력 :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단, 17세 이상이더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의사능력이라 함은 자신의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력을 말하며, 술에 취한 자나 수면 중의 자 등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유언의 종류와 방식
 
(1) 유언의 종류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민법 제1065조)

(2)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민법 제1065조)

- 유언의 요식성
유언의 내용이 진정한 것인지, 유언자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명백히 하여 그로인한 다툼을 예방하고자 유언은 법률이 정한 일정한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 스스로 유언의 내용 · 연월일 · 주소 · 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한 유언서를 말합니다. 자필증서유언을 남긴 후 유언자가 사망시 상속인 등은 곧바로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 · 성명 ·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구술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입니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가장 엄격한 방식으로 유언의 존재와 내용의 명확성이 가장 확실히 보장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정력이 있는 유언이므로 별도의 검인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언자 사망 후 상속인들이 유언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식의 유언의 경우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유언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있지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에 의하면, 유언자 사후 상속인들의 협조 없이 바로 유언공정증서를 가지고 등기이전을 할 수 있어 상속인들과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하고자 할 때, 유언자가 필자의 서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증서는 5일 이내에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보통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키고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여 구수받은 증인이 필기 ·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식에 의할 때에는 급박한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을 하여 검인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3. 유언의 효력 
 
(1) 발생시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조건 · 기한을 붙일 수 있어서 조건 · 기한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효력이 발생됩니다. 

(2) 유언의 무효와 취소
유언의 내용,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유언이 됩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유언이나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인한 유언 등은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 등의 청구에 의해 유언취소심판을 거쳐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유언의 철회
유언을 한 사람은 완전한 유언을 한 후에도 유언의 효력이 발생(유언자의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그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생전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유언을 함으로써 이전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는 명시적으로 철회할 수도 있지만, 전후 2개 이상의 유언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저촉되는 경우, 유언 후 그것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한 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유언을 철회한 것을 보게 됩니다. 

(4) 유언무효확인소송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는 법정상속에 의하게 됩니다. 유언이
①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
② 유언무능력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③ 유언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 법정유언사항이 아닌 것을 그 내용으로 할 때,
④ 의사흠결의 유언 등인 경우에는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정상속분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유언무효확인청구 소송을 통하여 상속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4. 유언의 집행 
 
(1) 유언의 집행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언서에 표시된 내용을 법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지체없이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유언은 검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유언집행자 : 유언자는 생전에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법정유언집행자가 되며, 법정유언집행자에게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없게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5. 유증
 
(1) 유증은 자신의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유언으로 남에게 무상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이므로 이익을 받을 타인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유증의 내용은 소유권 이전과 같은 재산적 이익을 증여하는 것이 그 주요한 내용이며, 채무의 면제도 포함됩니다. 

(2) 포괄적 유증 : 포괄유증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그 부분비율에 의한 유증을 말합니다. 재산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승계가 가능합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유증비율의 상속분을 가진 상속인이 한 사람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특정적 유증 : 특정적 유증은 하나하나의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유증의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 2,000만원이라든가, 송파구 몇 번지 토지50평을 준다는 등을 말합니다. 만일에 유증을 받은 사람이 이를 포기하거나 그 이전에 사망한때에는 그 목적 재산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4) 부담있는 유증 : 부담있는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으로 수유자(유증을 받는 자)에게 이익을 주면서 동시에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부담을 과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수유자는 유증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유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유언취소소송의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으나, 그 유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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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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