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위자료-위자료 청구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이후 소송 가능여부?

관련판례 및 해석 대법원 1992므1** 이혼 및 위자료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심(제1심)에서 이혼 및 일부 위자료의 인용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하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부모가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안에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인 배우자의 유책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그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는 이혼의 시점에서 확정, 평가되는 것이며, 이혼에 의하여 비로서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러한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여부에 관하여,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권리로서 양도나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청구권을 행사할 의무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승계가 가능하다 라고 본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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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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