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귀책사유-시어머니 불손한 행위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사례
시어머니에 대한 다소 불손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판결요지 ♧
피청구인이 오랫동안 수모를 당하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혼인관계의 원만한 상태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 온데 대하여 청구인이 불륜관계를 계속하며 협의이혼을 강요하며 욕설과 폭행으로 임하고, 위 이○조 역시 피청구인의 다리를 깨물고 치마를 당기는 상태에서 이를 벗어나려고 위 이○조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피청구인의 소위는 위 시모의 학대와 불법한 폭행을 모면하거나 분격으로 인하여 한 실경한 행위라 할 것이나 그것이 사회관념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중대한 사유가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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