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재산분할- "재산형성 기여도 없으면 이혼시 분할 불가"

[파이낸셜뉴스] 2011-07-31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부부 일방에게 있다 해도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이혼 때 위자료 외에 재산분할은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노모씨(31·여)가 남편 조모씨(51)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일부만 인정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조씨는 지인의 소개로 중국에서 노씨를 만나 2003년 6월 혼인했으나 노씨가 한국 정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일에 서투르며 생활비를 쉽게 써버리는 데 불만을 느껴 자신이 돈을 직접 관리하면서 노씨에게 하루 1만원가량의 용돈만 줬다.

노씨는 남편이 자신을 무시하고 생활비를 충분히 주지 않는다며 자주 다퉜고 조씨는 노씨에게 종종 폭력을 휘둘렀다. 이들 부부는 결혼 1년 만에 아이를 낳았으나 다툼은 계속됐고 결국 노씨가 가정보호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출을 반복하다 2006년 1월 조씨와 협의이혼한 뒤 아이 양육 문제로 2008년 다시 혼인신고를 했으며 지난해 7월 재차 이혼에 합의했다. 이들은 서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폭력행사 등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을 남편 조씨에게 있다고 인정, "노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부가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과 혼인 중 각자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려면 상대방이 기여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씨가 혼인생활 중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씨의 특유재산 형성에 노씨 기여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 외에도 남편의 잦은 폭력으로 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 이혼한 부인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면서도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위자료에서 충분히 고려했다"며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았고 3년간 혼인했으나 상당 기간 별거하며 각자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노력한 부부에게도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