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재-신체감정신청의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근무하던 공장에서 선반작업을 하던 중 선반기계에 오른손 제1지와 제2지가 절단 당하는 상해를 입고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상해부위에 대한 후유장애 정도에 대한 정확한 신체감정을 받고자 하는데, 그 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입니다. 

신체감정은 법원의 촉탁에 의해 전문의사가 하게 되는 것으로 먼저 당사자가 법원에 신체의 감정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비용(감정료)의 예납을 명하게 되고, 신청인이 감정료를 납부하면 특정병원을 지정하여 감정촉탁을 하게 됩니다.

감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구체적으로 감정하고자 하는 것을 기재하여야 하며,
문제되는 진료과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며, 만약 피해자가 특정병원에서 감정을 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를 기재하여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

그 이후 법원에서 신체감정을 지정한 특정병원이 어디인지 통보가 오면 그 병원에 가서 감정을 받으면 병원에서 감정의사가 감정서를 작성한 후 감정서를 촉탁법원에 송부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 가서 감정서부본을 수령하거나 복사를 하여 감정서 기재에 따라 청구취지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체감정과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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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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