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손해배상-자살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보험회사의 주장과 사고사라는 유족의 주장이 맞선 사건

<사건의 요지>

 갑은 돈을 빌려간 초등학교 친구에게 여러차례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다가 어느날 그 친구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함께 1.8ℓ들이 소주 한 병 반과 맥주 두 병을 나누어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그 곳 베란다에 나가 “뛰어내린다”고 하고, 이에 친구가 “들어오라”고 만류하는 등 몇 분가량 실랑이를 벌이고, 빌려간 돈 문제를 놓고 친구와 몸싸움을 벌여, 이로 인하여 친구는 이마가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갑은 그 다음날 새벽 1시경 인근 주민에 의하여 위 아파트 베란다 아래쪽 화단 앞에 추락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부검결과 사인은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추락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갑의 부인인 병은 갑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보험사고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약관상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고, 병은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과정에서 보험회사는 갑이 추락한 것은 자살에 의한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보험약관상 면책조항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갑은 병과 약 19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면서 슬하에 딸과 아들을 두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강을 위하여 매일 등산과 반신욕을 하였으나 술을 좋아하여 일주일에 3~4회 가량 만취하여 쓰러질 정도로 술을 마셨으며 술에 취하면 음주운전도 하였다. 갑은 카페를 운영하다가 정리한 후 양식장에 투자하였으나 별다른 수입은 없었고, 특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았다.

 갑의 부인인 병은 2000. 11.부터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약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고, 그 외 2002.경부터 운영한 의류악세사리 가게의 수입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다가 2003. 10.경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2004. 초경 신용카드 대금 약 550만 원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4,800만 원의 채무를 연체함으로써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2005. 4. 16. 거주하고 있던 병 소유의 아파트가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갑은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278%로 추정되는 만취상태였고, 망인의 유서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7. 선고 2005가합90327판결)은 보험회사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여 병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7.9. 21. 선고 2006나74497 판결)은 보험회사의 자살에 의한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재해로 인한 사망을 인정하여 보험금지급을 명하였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갑은 사망 당시 아직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었던 점, 비록 갑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병마저도 카드대금 등의 연체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경매절차로 넘어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의 부부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6,000만 원 미만으로 병의 경제활동에 비추어 그리 많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병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로 처분될 경우 상당 부분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갑은 평소 등산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 왔던 점으로 보아 생에 대한 애착이 강하였다고 보이는 반면 뚜렷한 자살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통상 자살자에게서 발견되는 유서도 없는 점,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278%로 추정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이 2~4년 이전이었고, 그 가입경위도 처의 보험설계사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그 보험금 합계액이 9억 원 정도 되어 적지 아니한 액수이지만 목숨과 바꿀만한 금액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이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넋두리를 하고 베란다에서 뛰어 내린다는 등으로 객기를 부리다가 마침내 음주로 인한 병적인 명정으로 인하여 심신을 상실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추락사고는 어디까지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위 각 보험약관에서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재해의 하나인 ‘추락’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비록 갑에게 평소 주벽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명정상태에 이를 정도로 과음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추락사고가 위 보험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험회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인 2심 판결을 수긍하여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76696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각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 갑(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신병을 비관하는 넋두리를 하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린다는 등의 객기를 부리다가 마침내 음주로 인한 병적인 명정으로 인하여 심신을 상실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재해의 하나로 규정한 ‘추락’에 해당하여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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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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