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교통사고 지식-사망사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에 손해배상과 관련되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부상사건과 달리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상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향후 장해의 정도, 향후치료비 등의 내용을 알아야만 보상이 가능하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장해와 향후치료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내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망사고에 있어 손해배상금이 구성되는 주요 변수는
망인의 소득이 얼마인지, 사망당시 나이가 몇 살 이였는지, 피해자의 과실이 얼마큼 되는지만 결정되면 마치 수학 공식 계산하듯이 손해배상금이 산출됩니다. 

설명 드렸듯이 사망사고는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장례비, 사망하지 않았다면 생존기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금액 즉 일실수입 또는 일실소득 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일실은 잃어버린 수입, 잃어버린 소득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 등이 입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정리하자면 장례비, 일실소득, 위자료 입니다. 


1.장례비


장례비는 500만원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장례비용으로 그 이상 지출하는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500만원을 인정합니다.
 

2.일일소득


일실소득. 즉 망인이 돈을 얼마큼 벌고 있었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벌 수 있는 것을 못 벌게 되었으니까 그 만큼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500만원씩 급여를 받던 사람 이였다면 500만원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곱하게 됩니다. 정년 이 몇 살까지 이냐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만약 정년이 58세라면 58세까지 하는 게 아니라 58세까지는 망인이 받던 월급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 이후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 노임으로 평가되어 집니다.

일실소득 계산에 있어 1/3만큼은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즉 생존하고 있다면 그 수입중 생활비등이 발생 된다는 개념입니다. 즉 생계비 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동연한 즉,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은 호프만 계수라는 수치라는 것으로 생존 시 가동연한에 따른 개월 수에 해당하는 수치를 곱하게 됩니다. 중간이자 공제라고 하고 일시불로 한꺼번에 지불하니까 선이자 공제라고도 표현합니다.

일실소득 계산 방식은 앞에서도 설명해드렸듯이 정리해드리면 망인이 받던 월급 곱하기 2/3 곱하기 호프만 수치 이것이 일실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일실소득을 계산할 때 가동연한에 대한 부분도 손해배상금액에 있어 매우큰 금액적 변수입니다. 가동부분은 저희 사이트 피해보상 카테고리 가동연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는 70세까지 인정해줍니다. 의사,약사는 65세까지 인정합니다.)이와 같이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60세까지 인정합니다. 


3.위자료

위자료는 2008년 7월1일전 사고는 6,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2008년 7월1일 이후 사고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20%만큼 유동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실 경우에 그렇습니다. 법원 판례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위자료에 있어 2008년7월1일 전 사고에 대하여는 4,500만원이 기준이고, 20세가 안 되거나 60세가 넘으면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2008년 9월부터는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예정이랍니다.

위자료에 있어서만도 최고 3천6백만 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망사건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하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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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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