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감정신청서(손해배상) 양식-한글파일
감 정 신 청
사 건 20○○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감정의 목적
이 사건 건물의 지반을 원상복구하고 파손된 건물을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명백히 함에 있다.
2. 감정목적물
○○시 ○○구 ○○동 ○○ 지상 원고소유 건물
3. 감정사항
이 사건 건물 파손부분을 원상대로 복구하고 내려앉은 지반과 건물경사 상태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4. 감정인 선임의견
법률에 의하여 등록하여 개업하고 있는 공인감정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
수소법원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 |
신청기간 |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89조). | ||
감 정 의 의 의 |
감정은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임. | ||
감 정 의 대 상 |
․법규 : 외국법규, 관습 ․사실판단 : 교통사고원인,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필적․인영의 동일성, 토지․가옥의 임대료, 공사비, 혈액형, 정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 등 | ||
기 타 |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음. 다만,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는 그를 기피하지 못함(민사소송법 제336조). |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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