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교통사고-무보험상해-무보험차량과의 사고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제가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다고
제가가입한 차량보험에서 무보험상해로 보상받으라고 하는데 그말이 무슨말인지 잘모르겠네요.
이러다가 제가피해보는건 아닌지 보상은 제대로 받을수 있는지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보험차상해란 내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사고를 당하였을 때, 나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뺑소니를 당하였거나 상대방이 책임보험밖에 안되거나 대포차량과 사고가 났거나 하는 등의 사고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내가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보험과 무보험차상해의 차이점이 있는데, 종합보험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띠지만 무보험차상해는
보험약관에 의해 정해진 기준인 약관의 의한 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때는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약관의 의한 기준과 법률상손해배상의 손해액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반면 무보험차상해로 인한 보상은 약관에 의한 보상만 받습니다.

가장 크게 비교를 해보면 일단 위자료는 사망시 약관 4000~4500만원, 법률상은 8000만원입니다.
개호비(간병인비)도 법률상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약관은 오직 식물인간과 사지마비만 가능하며 이마저도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보상이 미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부상의 경우 약관상보상액이 법률상손해액보다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칫하면 정부보장사업(1억)으로 보상받고 이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 차량이 보험(2억)이 들어있어서 한도액(3억)까지는 최대로 받을 수 있음으로 이러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꼭 필요한 보험이 무보험차상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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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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