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사례-간통죄로 기소된 여성에게서 정액이 검출됐으나 법원이 최근 무죄 판결
 
간통죄로 기소된 여성에게서 정액이 검출됐으나 법원이 최근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별거 중인 아내의 불륜을 눈치 챈 남편이 아내와 내연남(內緣男)을 뒤쫓다 두 사람이 모텔방으로 들어가자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여성의 채취물을 검사한 결과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DNA 확인이 가능한 정자는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남편과 별거 중인 아내에게서 정액이 검출된 사실만 으로 간통 사실이 명백하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는 “정자가 나오지 않아 정액이 내연남의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별거 중인 여자에게서 남자의 정액이 검출됐고, 정액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남자와 함께 있는 현장도 발각됐는데 무죄라니. 법률상 간통은 배우자가 있는 자와 이성(異性)인 제3자와의 성교로써 성립되고, 반드시 사정을 요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판결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근대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원리인 증거재판주의에 의해 범인을 단죄하기 위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간통죄와 같이 비밀리에 남녀간에 이뤄지는 범죄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시인하지 않는 한 입증하는 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판례도 이런 간통죄 입증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해서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 974외 다수).
 
성인 남녀가 여관에 함께 투숙한 지 1시간30분이 지난 뒤에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 보니 남자와 여자가 속옷 차림이고 방바닥에 구겨진 화장지가 여러 장 널려 있었던 사안에서 두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는 것이다.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정액 검출만으로도 충분히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법률문제는 간단치 않아서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소한 사실관계에 의해 결론이 뒤바뀔 수 있다. 문제의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다.
 
일부 네티즌은 이 사건이 간통죄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간통 현장을 들켜도 정자 검출만 안 되면 간통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은 곤란하다. 간통죄에 대한 구성요건의 해석은 엄격하지만 일단 간통죄가 인정되면 주로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되는 등 처벌이 엄하다.
 
또 형사상으로는 간통죄를 범한 것으로 단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다. 결혼 후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는 등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로 간주된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등)도 다수 있다.
 
간통죄122816.jpg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판례-간통-이혼소송 중 이혼의사 명백하면 배우자 간통고소 못한다.

이혼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부부 상호간에 이혼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간통혐의로 고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
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서 모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3도6102)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씨와 당시 배우자였던 고소인이 가사조사관 앞에서 이혼에 동의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때에는 그들 사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봐야하므로 그 이후의 간통행위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고소인이 서씨의 간통을 종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전처 안 모씨와 이혼소송 중이던 지난해 2월 허 모씨(40)와 정을 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었다.

(출처 : 법률신문)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판례-간통-간통자는 상대방 가족에도 위자료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대법원, 두 아들.시어머니 청구 인용 원심 확정

배우자 중 한 명의 간통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한 경우, 간통 상대방은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하급심은 가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 유무를 둘러싸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논란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1부는 김모씨가 자신의 아내 강모씨와 간통한 임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모군 등 김씨의 아들 두 명과 강씨의 시어머니 한모씨(75)가 낸 청구도 인용, 이들에게 모두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의 처 강씨와 상간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원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됐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6월 아내 강씨가 임씨와 함께 강화군 모텔에 투숙한 현장을 발견한 뒤 이들을 간통죄로 고소했으며, 강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는 한편 가족들과 함께 임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박모군(17) 등 2명이 자신의 아버지와 간통한 이모씨(36)를 상대로 낸 2천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비록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단란한 가정이 깨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할지라도, 이씨가 부모 일방의 자녀에 대한 양육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출처 : 법률신문)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한 남편 복권당첨금 재산분할될까?

서울가정법원, 공동협력에 의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1일 A씨가 협의이혼한 남편 B씨를 상대로 “복권당첨금 중 25억8천5백만원과 추가위자료 5억원을 나눠달라”며 낸 재산분할 등 청구사건(2004느합1)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청구인이 복권을 구입한 돈이 자신이 번 돈이거나 가사노동의 대가가 반영돼 있는 돈이고 복권용지에 번호를 자신이 기재했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복권당첨금을 부부 공동협력에 의해 이룩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다”며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백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청구인이 양육비를 청구한 지난해 11월부터 심판고지 전날인 지난달 30일까지 양육비 1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었다.

지난 2002년7월 B씨와 협의이혼한 A씨는 지난해 1월 B씨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당첨금 65억7천4백여만원 중 세금을 공제한 51억7천만원을 받은 후 A씨에게 위자료 2억원만을 지급하자 “복권당첨금은 공동협력을 통해 얻은 재산”이라며 재산분할과 추가위자료 5억원을 요구했었다.

(출처 : 법률신문)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이혼사유-남편의 외도를 할 경우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나요?

질문: 남편의 외도를 할 경우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되나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안건 2010년 5월이었고 2009년 말부터 외도가 시작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여자와 전용폰을 사용하면서까지 안 만난다고 우기기까지 하네요
제가 몇차례나 부정행위나 메세지 통화를 봤지만 그 때마다 다신 안 그런다고 해서 이번만 믿어보자 믿어보자
생각해서 저장을 하지 못했네요
그럼 간통으로 고소를 하지 못하나요?
그리고 문의 드리고 싶은건 얼마전 아파트를 팔아서 돈 8천만원과 그 동안 남편이 벌어온 현금 5천만원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 천만원 남편명의의 가게 6천만원이 재산 전부입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되는 외도로 인해 이혼을 요구하나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한다면서 5천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5천만원 줄테니까 양육비 책임 지라고 했더니 말도 없네요
지난달 그 여자는 없었지만 그 여자 집에서 그 여자 옷을 입고 자고 있는걸 습격한 후에는 양육비를 준다고 큰 소리 치더니...
양육비 제대로 안 주면 5천만원 못 주고 가정파탄을 이르게 한건 남편이라 한푼도 주고 싶지 않네요
남편명의의 가게는 어쩔수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주고 싶지 않은데 이게 법에 걸리나요?
합의이혼이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주고 싶지 않아서 문의 드려요
그럼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나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나요?
1년도 넘게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 여자와 살다시피 하고도 반성을 못하고 돈 벌라고 그랬다네요
노래방 사장과 도우미 관계거든요
아무래도 5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합의이혼을 안 해 줄거 같은데 소송을 제기 할수 있는지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재산은 순전히 그 사람이 벌어서 모은 돈이지만 저도 중고 옷만 사입으면서 모은 돈이기도 해요
답변 부탁 드려요
직접 찾아가서 문의하고 싶지만 이런 일로 문의를 해도 되나 싶어서 먼저 글로 여쭙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죄입니다.

간통이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질문하신 분의 문자메시지 정도로 간통사실을
입증하기는 곤란합니다.

또한 간통죄는 친고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범죄로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취하간주의 경우 포함)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위의 간통의 경우보다 더 넓게 인정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청구와 재산분할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양육비청구와 배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로 따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읽어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그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이혼사유-별거중 외도-별거중 외도가 간통죄가 성립되나요?

질문: 저는 아내와 별거중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외도를 하고있는것같습니다
아내와 저는 현재 따로살고있는데 아내의 핸드폰을 제가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은 핸드폰 문자로 이런 문자가와있는겁니다
"오빠야 잘지내고있어? 요즘 왜 연락이없니?한번만나야지" 라고 저는 약간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 상대방에게
아내인척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차례 문자를 주고받다가 아내가 그 남자와 잤다는것까지 알게되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비록 제가 아내인척하고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잤다는 사실까지 알게되었는데
이것으로도 간통이 성립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중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간통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간통은 성관계 사실이 특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로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충분히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간통죄가 인정될 것입니다.

한편, 간통이 증거불충분하다 하더라도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만일, 간통 고소를 하실 생각이라면 고소 전에 먼저 법률가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이혼사유-별거중 외도-별거중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이혼책임 및 사유가 되는지요?

질문: 별거중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이혼책임 및 사유가 되는지요?

3년전 남편과 5개월 별거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중에 제가 남편외에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외도를 했다며 이번에 이혼문제가 벌거지며 문자메시지로 시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혼책임 및 사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위자료 소송의 증거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지요?
또한 자녀의 친권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마지막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이혼을 위해서 별거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법적으로 부부지간이라서 이성을 만나는 것은 법적으로
본인이 유책배우자로 되어 이혼자체를 못하거나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고
또 현장을 잡히게 되면 간통고소도 당하게 됩니다.

2.그리고 핸드폰 통화내역조회를 하게 되면 거꾸로 1년치가 나오게 되니 이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3.이혼시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자녀을 키우고 있는 쪽으로 지정됩니다.
별거중인 현재 자녀를 데리고 나왔다면 본인에게 지정될 것이지만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지정됩니다.
그러니 자녀를 양육하려면 지금이라도 자녀를 데리고 와서 소송을 시작하십시요.

4.재산분할은 결혼후 모은 재산을 원칙은 반반씩 나누면 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이혼사유-폭행-남편의 폭행에 따른 이혼

질문: 

결혼 7년됐구요. 남편과 저는 버젓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연봉도 꽤많고 저는 지금 육아휴직중이구요. 자녀는 두명이 있구요.
결혼전부터 남편은 각종 감언이설과 논리적인 설명으로 저를꼼짝못하게 했구요.
머리쓰는데는 비상해서 아주 작은꼬투리도 나중에 싸울때나 그럴때 황당하게 할만큼 말을 합니다.
폭행도 어느순간부터 있었고 이혼법정앞까지도 간적도 여러번있었구요. 


그래도 미련이 남아 계속 결혼생활을 유지했는데 이젠 상습적 폭행에 폭언까지 이렇게는 애들한테도 안되겠다 싶었고 살의를 느껴 이번에 폭행을 했을때 경찰에 신고를 해서 유치장에 있는 상태입니다.
증인도 있구요.
남편은 육아휴직중인데도 돈도 안벌어오고 식충이 등으로 모욕을 했구요.
급여는 제가 더 많지만 이제 남편이 더 많습니다, 둘다 급여가 꽤 되었고 결혼시작때는 서로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아파트한채(남편이 끝까지 자기명의로 해야한다고 해서 남편명의로 샀었구요)
은행에 예금(남편이 돈관리를 다해서 제통장에는 돈한푼없고 남편카드로 생활비를 했었구요)

이럴경우 양육권(아이들은 복직하면 봐줄사람이 없어 시댁으로 보낼생각입니다) 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요.
비율이 대충어떻게 되는지두요. 지금 유치장에 가서 회사에서도 알게되어 회사도 퇴직할거 같은데 그경우의 생활비는 어떻게 되는지두 궁금합니다.
아기낳은지 얼마되지않은데도 상습적으로 이유도 없이 아기좀 봐달라면 내가 왜 봐야하냐면서 방에 감금하면서 때립니다.
감금죄도 해당되는거 같은데 지금 몸이 너무 피폐해져서 어디 나갈수도 없습니다.
만약 당장 이혼을 안하고 (아이들때문에) 별거를 몇년한후에도 생각이 같을경우 지금의 폭행이 그때 이혼에도
증거가 되는지두요
큰아이가 구타 장면을 봐서 아이한테도 안좋은 영향이 있을거 같아 두렵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이혼 재산분할시 두분 모두 소득이 비슷하여 기여도가 같은것으로
보이며 재산분할 비율도 비슷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결혼생활 내에 형성된 모든 재산은 명의에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생각되로 몇년후에 이혼을 하려면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이후 유책에 대학 책임을 남편에게 전가 시킬수가 없고, 배우자가 유책배우자 되지 않으니 위자료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도 처분을 하여 현금화 시켜 버리면 민사상으로 배우자에게 강제 청구를 할수는 없습니다.
생각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이혼사유-간통-배우자를 간통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남편을 간통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간통죄란? 

배우자(혼인신고한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간통죄 고소 조건

-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합니다.
- 고소 할 수 있는 기간은 간통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 반드시 이혼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즉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간통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3.간통죄 증거

-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성기의 결합)

- 동영상, 본인 자인서, 목격자, 휴지, 침대시트, 사진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처벌

- 간통죄에 해당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벌금형없음)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상간녀-손해배상-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질문: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질문하기 부끄럽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전에도 술집에서 2차를 라는 것을 나가서 잠자리를 했지만
남자니 그럴수도 있지 자위 하면서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속적으로 여자를 만났습니다.
문자, 메일을 확인하고 남편을 추궁하니 순순히 인정하더군요.
만난기간은 3개월 정도라고 하면서 이젠 끝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상간녀가 남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어이 없더군요. 정말

상간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보니 도저히 남편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왠만하면 애기가 있어 넘어가려 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남편과 그 상간녀를 간통죄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을 받고 싶구요.
현재 남편과 그 상간녀를 경철에 간통으로 접수한 상태입니다.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는 피해자인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고소의 기간은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 내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고소는 혼인을 해소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셔야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어느 정도의 물적 증거나 증인이 필요할 것이며,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해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간통죄의 공범인 상간녀에 대해서는 간통죄의 고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남편의 정조의무 위반행위에 가담한 자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적 타당성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이고, 나아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요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확인이 필요한 것이 그 상간녀가 남편을 만났을 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인지하지 못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면 그 상간녀가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것으로 보았을 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한 듯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상간녀와 남편의 간통죄는 성립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이혼의 유책사유를 들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