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선불금(마이낑)-유흥업소 선불로 받은 마이낑도 파산이 될수 있나요?

질문: 

인천에서 다방에 다니는데요. 나이는 34살이구요. 제가 다방을 다니면서 마이낑을 받았습니다.
대략 500만원쯤 되고요. 다른 금융채무가 있어서 함께 파산할려고 합니다.
재산은 없구요 현재 월세 살구요. 총채무는 5천만원 정도 입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채, 금융채무 모두 파산대상입니다.
단 사채는 채권자 이름과 주소를 필히 알아야 합니다.
정히 이름과 주소를 파악하기 힘들면 이자를 보낸 계좌번호나 핸드폰 번호만 알아도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받은 선불금이 유흥업소 선불금(마이낑)이며 근무한 유흥업소에서 2차를 강요했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선불금 채무를 무효화 시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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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질문: 

시아버지가 둘째 아이를 지우는 조건으로 1년정도 같이 살면서 살림더 배우고
아버님은 파츨부 부르지않아서 좋고 한다면서 결혼전부터 결혼을 반대했던거 이제 용서 할테니 아이를 지우고
처가 살이 하는데서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구 1년후 분가를 했는 데 집명의를 아버지와남편의 공동 명의로 한채 6년째 분가를 살고 있슴니다
남편은 잦은 외도와 습관적인 폭력과 알콜중독으로인해 매일을 술로 지세우고 늦은귀가를 하며
아이들 과 저는 상처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시아버지는 모든 내용을 알고 도 도와 준다고 입으로만 하시지 결국 시아버지도 언어폭력에
남편의 외도와 폭력을 참고 순종하지 않는 다면서 모른채 하세요
지금 이혼의 위기에 놓여 있지만 외도도 정당화 하는 사람들에게 시아버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 할수 있나요
지금도 남편의 명의로 재산이 없기에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의 상태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 라고 전문상담자는 약물치료 해야 한다는데
이런상화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진단2주 진단서와 길에서나 잦은 ?력을 행사한것을 이웃이 다 알정도얘요
여관에 들어간 카드 자료도 몇건 있어요
지금은 별거 한지 1달 정도 됐는데 처음에 준비해 주겠다던 5000만원과 양육비로 150씩 주기로 해놓고
이혼 전인데도 월급을 반밖에 못준다고 하면서 위자료도 주지않은 상태에서 뭘 어쩌 라는 것인지.. 도와주세요
시아버지와 남편 둘다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있는지...꼭 도와 주시길 기도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아버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시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귀하께 부당한 대우(폭행, 욕설 등)를 하였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남편과 협의를 하세요..협의가 되지않으면 그때 재판이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 다른사람의 진술서, 간통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증거서류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협의를 하실때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협의하시고
그 전에 남편과 시아버지의 공동명의의 재산에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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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재-신체감정신청의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근무하던 공장에서 선반작업을 하던 중 선반기계에 오른손 제1지와 제2지가 절단 당하는 상해를 입고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상해부위에 대한 후유장애 정도에 대한 정확한 신체감정을 받고자 하는데, 그 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입니다. 

신체감정은 법원의 촉탁에 의해 전문의사가 하게 되는 것으로 먼저 당사자가 법원에 신체의 감정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비용(감정료)의 예납을 명하게 되고, 신청인이 감정료를 납부하면 특정병원을 지정하여 감정촉탁을 하게 됩니다.

감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구체적으로 감정하고자 하는 것을 기재하여야 하며,
문제되는 진료과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며, 만약 피해자가 특정병원에서 감정을 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를 기재하여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

그 이후 법원에서 신체감정을 지정한 특정병원이 어디인지 통보가 오면 그 병원에 가서 감정을 받으면 병원에서 감정의사가 감정서를 작성한 후 감정서를 촉탁법원에 송부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 가서 감정서부본을 수령하거나 복사를 하여 감정서 기재에 따라 청구취지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체감정과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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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유흥업소 선불금(마이낑)-유흥업소 마이낑이 뭔가요?

질문: [형사]-유흥업소 선불금(마이낑,마이킹)-유흥업소 마이낑이 뭔가요?



답변: 

윤락업소에서, 고용 여성이 업주에게 돈을 빌려 쓰는 일을 속되게 이르는 말 입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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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당사자사망-이혼소송중 당사자 일방 사망시 재산분할 청구도 종료되는지요?

질문: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좀 드릴게요.
최근 어머님은 아버님의 잦은 폭행,학대에 못이겨 이혼하기로 하고
법원에 이혼청구를 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어머님이 소송수행 중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때에 저희 상속인이 위 소송에 상속인으로서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는 없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수계할수 없습니다.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
또한, 그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 253 판결) .

따라서 상속인이라 할 지라도 수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만일 어머니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한 과 마찬가지로
수계할 수 있지만,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점이 없어 수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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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망-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방법

질문: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소유 건물의 재산가액은 10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유가족은 어머니와 저를 포함한 두 명의 자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언 없이 돌아가셨는데, 이 경우 상속의 방식과 어떤 방식으로 상속하는 것이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상속세’라 하며,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사망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의 분할은 유언상속, 협의분할, 법정상속의 순으로 적용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협의분할을 고려하시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속세의 계산구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도출하고, 여기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재 상속대상자산의 가액을 10억원으로 추정하고 계신 바, 동 금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에 따른 과세가액공제액(공과금 및 장례비용,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한편, 상속공제액은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인적공제는 ‘기초공제(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 배우자상속공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대신에 일괄공제(5억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르면, 배우자상속공제의 경우,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5억원을 공제하며,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0억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의 인적 공제만으로 10억원이 모두 공제되기 때문에 부과되는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에 다음의 세가지 경우의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세부담을 비교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안) 어머니가 모두 상속받는 경우

상속분에 대해 부과되는 상속세는 없으나, 향후 재상속이 발생할 경우, 건물가액 10억원 중 기본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안) 자식이 모두 상속받는 경우

상속분에 대해 부과되는 상속세는 없으며, 재상속에 따른 추가 상속세가 발생할 우려도 없습니다.

(3안) 어머니가 5억원, 나머지 자식들이 5억원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분에 대해 부과되는 상속세는 없으며, 향후 재상속이 발생할 경우, 기본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므로, 건물 가액이 현재와 동일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속세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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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간통죄-부부간의 불화로 별거기간이 오래된 경우 간통죄로 처벌 가능한가?

질문: 부부간의 불화로 별거기간이 오래된 경우 간통죄로 처벌 가능한가에 대해서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1.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동의 없이 확보한 피고소인의 숙박업소 등에 위법하게 출입하는 사진 등으로 간통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간통한 사실을 인지한지 6개월 이내 고소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의 인지의 시점은 언제인가요?
3.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지만 부부간의 불화로 인해 방을 각각 쓰거나 별거한 기간이 오래된 경우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 실무에서는 현장사진등을 증거로 채택합니다.
다만 업소에 출입하는 사진만으로는 부족하고 안에서 성관계 사진이나 알몸사진정도는 있어야 증거가 됩니다.
간통의 인지의 시점은 현장적발이나 자백을 받은 시점 등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최근 판례는 이혼의사가 합치되었으면 간통의 종용이나 유서로 보아 건통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별거만 한 경우는 이혼의사 합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별거나 불화 자체만으로 다른사람을 만난 것과 간통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에서 형량등 참작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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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배우자 가출로 인한 이혼이 가능한가요?

질문: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상태인데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이혼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가출을 하여 처가에서 지내고 있는상황인데 이점을 악의적유기로 볼수있는지 이점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배우자의 일방적 가출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는 기간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이혼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배우자가 돌아오도록 어느정도의 노력을 하셔야 할 것이며, 이는 가출신고 등으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상대배우자가 가출하여 혼인생활을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면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의 청구는 상대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혼파탄에 책임을 물어서
재판상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법원의 판결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상이혼을 할때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원인을 1-6개항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재판상이혼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받을 당사자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송달하는 직권ㆍ교부송달이 원칙이지만,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지않으며, 혼인의 의사도 없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서 이혼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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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이혼시 재산분할을 할수 있는 부부 공동의 재산이란 어떤것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질문: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수 있는 부부 공동의 재산이란 어떤것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이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기간 동안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은 그 명의와는 상관없이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봅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특유재산, 혹은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 생활과 관련이 없이 다른 외적인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예외적으로 형성, 유지에 기여한 경우 일부분 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혼인 이후 공동으로 형성한 대부분의 재산은 부부가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대상이 되며 이러한 공동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인지 관리를 누가 하는지에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첫째, 부부가 혼인 이후 형성한 부동산,
둘째,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동산,
셋째,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예금, 주식, 퇴직금 등입니다.


☞결혼 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분할 대상에 속하나요?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증액분이나 유지기여 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


☞퇴직금이나 주택융자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퇴직금의 경우에는 혼인 중에 근로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취득한 공유 재산의 일부가 됩니다.
다만 아직 퇴직금이 구체화되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고 참고사항이 됩니다.
부부 중 누구라도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을 받았다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참고사항으로 봅니다.
혼인 중 제 3자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에 해당 되지만 그것이 주택 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채무라면 개인 명의의 채무라 해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도 분할대상이 되는가?

50-60대 황혼 이혼에 따라 국민연금을 절반으로 나누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아내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국민연금은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이므로 이혼하면 연금을 절반씩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므로 법률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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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자필증서-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유언 및 상속관련 사례)

질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① 저는 10년 전부터 甲의 후처로 들어와 혼인신고 없이 동거인으로 살고 있는데,

② 甲은 그의 사후에 저의 생활안정을 배려한다면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1필지를 사후에 증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저에게 교부하였습니다.

③ 위와 같은 각서로도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답변: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식이며, 그 요건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한 유언서입니다(민법 제1066조). 이 유언은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구수(口授), 필기시킨 것, 타이프라이터나 점자기를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무효입니다. 다만, 자기 스스로 썼다면 외국어나 속기문자를 사용한 것도, 그리고 가족에게 의문의 여지없는 정도의 의미가 명확한 관용어나 약자·약호를 사용한 유언도 유효합니다.

 유언서 작성시 연월일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유언서 말미나 봉투에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연월일이 없는 유언은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연월일을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할 필요는 없으며 '만 60세의 생일'이라든가 '몇 년의 조부 제사일에'라는 식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성명의 기재가 없는 유언서 또는 성명을 다른 사람이 쓴 유언서는 무효입니다. 여기서, 성명의 기재는 그 유언서가 누구의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정도면 되므로 호나 자, 예명(藝名) 등도 상관없습니다. 성과 이름을 다 쓰지 않더라도 유언자 본인의 동일성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성명의 자서(自書) 대신 자서를 기호화한 인형(印形) 같은 것을 날인한 것은 안됩니다.

 또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의 전문과 연월일, 성명을 자서하고 도장찍는 것을 요건으로 하되 도장은 인감증명이 되어있는 실인(實印)일 필요는 없으며, 막도장도 좋고, 무인(拇印)도 무방하며 날인은 타인이 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자필증서를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그 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이 작성한 각서가 위와 같은 방식을 갖추고 사후에 부동산 1필지를 귀하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라면 민법 제1066조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하여 유언의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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